[청약]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구 분 |
청약예금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종합저축 | |
개 요 |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 |
적금형식으로 매월 불입하여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되는 저축제도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이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주택부금 |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 |
상 품 특 징 |
민영주택 분양우선권이 주어지는 정기예금상품 |
적금상품으로 국민주택청약권이 부여되며 소득공제까지 되는 절세상품 |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목적부 주택부금상품 |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구분없이 모든 주택청약 가능 | |
회계 |
은행계정 |
주택기금계정 |
은행계정 |
주택기금계정 | |
가 입 대 상 |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만 2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가능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만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다만,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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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 등 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 | |
가 입 기 간 |
1년제 - 원금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되며 금리는 재예치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당첨계좌, 압류 등 지급정지 계좌는 제한됨) - 자동 재예치시 만기이자는 별도로 지급가능(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3년이상 5년이하(월단위) |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 |
기타사항 |
적립금액 |
※ 지역별/전용면적별 가입금액(단위:만원) (A) 85㎡ (25.7)이하 (B) 102㎡ (30.9)이하 (C) 102㎡ 초과 135㎡ 이하 (D) 135㎡ (40.9)초과 - 서울,부산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시군 (A) 200 (B) 300 (C) 400 (D) 500 - 비고 (A)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60㎡초과 - 85㎡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월 저축금은 매월 약정한 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지연납부시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져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 |
※ 가입금액
- 매회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원 단위로 자유적립 (단, 납입 회차는 해당 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 1순위 취득후 전용면적 변경 가능
※ 85㎡ 이하 대상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기타시,군 : 200만원)
※ 60㎡ 초과 85㎡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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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
이자지급방법 |
만기일시 지급식(연단위로 지급)또는 월 이자 지급식 중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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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내용 |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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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주민세포함 15.4%)/ 세금우대(농특세포함 9.5%)/ 비과세생계형 으로 가입가능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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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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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 |
만기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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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1년미만 (2.50%) -1년이상~2년미만(3.5%) -2년이상 (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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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 | |
참 고 |
※ 특별중도해지 가입(또는 재예치)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또는 재예치)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o 본인 실명확인증표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o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o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o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 지역별 가입금액(85㎡ 이하)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광역시 : 250만원 - 기타시군 : 200만원
※ 특별중도해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에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 ㅇ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ㅇ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 가입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시 1순위(민영주택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필요) |
청약종합저축 중 기존 청약저축 가입대상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때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은 월 1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미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까지 소득공제용 통장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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