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일 일요일

[청약]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청약] 청약예금/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종합저축

구   분

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종합저축

개   요

일정금액의 목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해 일정기간이 지나면 민영주택(85㎡ 이하의 가입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포함)청약권이 부여되는 예금

적금형식으로 매월 불입하여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권 부여되는 저축제도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금액을 일정기간이 납입하면 85㎡ 이하의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이 부여되는 주택부금

매월 2만원이상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

상 품 특 징

민영주택 분양우선권이 주어지는 정기예금상품

적금상품으로 국민주택청약권이 부여되며 소득공제까지 되는 절세상품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분양 우선권이 주어지는 목적부 주택부금상품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 구분없이 모든 주택청약 가능

회계

은행계정

주택기금계정

은행계정

주택기금계정

가 입 대 상

- 청약예금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국민인 비거주자 포함)

-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계좌만 가입가능

-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등록증 소지자)

- 만 2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한하여 가입가능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계좌에 한하여 가입 가능.

 

-다만 만 20세 미만인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

-청약부금의 실시지역에 거주하는 만20세 이상의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소가 있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다만, 만20세 미만인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세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능)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 미성년자1인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가능

가 입 기 간

1년제

- 원금은 1년 단위로 자동 재예치되며 금리는 재예치 당시의 약정이율을 적용(당첨계좌, 압류 등 지급정지 계좌는 제한됨)

- 자동 재예치시 만기이자는 별도로 지급가능(영업점 또는 인터넷뱅킹)

국민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3년이상 5년이하(월단위)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우리, 농협, 기업, 신한, 하나)

기타사항

적립금액

※ 지역별/전용면적별 가입금액(단위:만원)

(A) 85㎡ (25.7)이하

(B) 102㎡ (30.9)이하 (C)  102㎡ 초과 135㎡ 이하

(D)   135㎡ (40.9)초과

- 서울,부산

(A) 300 (B) 600 (C) 1,000 (D) 1,500

- 기타광역시

(A) 250 (B) 400 (C) 700 (D) 1,000

- 기타시군

(A) 200 (B) 300 (C) 400 (D) 500

- 비고

(A)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60㎡초과 - 85㎡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B)해당 전용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도 청약가능

(C)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D)해당 전용면적만 청약가능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월 저축금은 매월 약정한 날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하며 지연납부시 순위 산정일이 뒤로 미루어져 불이익을 받을수 있음

 

-당해년도 이후 선납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동일 순위시 40㎡ 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 세대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 중 저축총액이 많은자" 순으로 공급하므로 되도록이면 10만원 납입이 유리

 

※ 가입금액

 

- 매회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원 단위로 자유적립 (단, 납입 회차는 해당 계약기간의 월수를 초과할 수 없다.)

 

- 1순위 취득후 전용면적 변경 가능

 

 

 

※ 85㎡ 이하 대상

(서울,부산 : 300만원 /기타광역시 : 250만원 /기타시,군 : 200만원)

 

※ 60㎡ 초과 85㎡ 이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도 청약가능

 

매월 일정액 적립식 및 예치식 병행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 지급식(연단위로 지급)또는 월 이자 지급식 중 선택

 

 

 

세금우대내용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일반과세(주민세포함 15.4%)/ 세금우대(농특세포함 9.5%)/ 비과세생계형 으로 가입가능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세금우대 가입후 한도초과 등으로 세금우대 혜택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자소득세율의 변경시 세금우대 적용세율이 변동될 수 있음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만기이율

 

-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초과~1년미만       (2.50%)

-1년이상~2년미만(3.5%)

-2년이상 (4.50%)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금리를 적용

참    고

※ 특별중도해지

가입(또는 재예치)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가입(또는 재예치)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은행비치

o 본인 실명확인증표

- 동일 세대내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대리 가입신청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

o 무주택확약각서 : 반드시 본인이 자필서명(날인)한 후 대리인이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기타 제3자가 가입하는 경우

o 주민등록등본 1통(가입대상자가 단독세대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o 주민등록등본상 최종 주소지에 대한 무주택 입증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가옥대장), 무허가건물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 1통

o 예금명의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입증서류를 추가 제출

o 본인 및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o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

o 본인의 인감증명서(금융계좌 개설용)

※ 지역별 가입금액(85㎡ 이하)

  - 서울,부산 : 300만원

  - 기타광역시 : 250만원

  - 기타시군 : 200만원

 

※ 특별중도해지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하고 다음의 각 항의 사유로 중도해지할 경우 약정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 당첨 후 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변경 또는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예치금액 변경을 위하여 중도해지하는 경우

-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1인 2계좌이상이 되어 해지하는 경우

 

※ 청약자격 발생순위

 

- 제 1순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고객

 

- 제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고객 

※ 기존 청약통장과 달리* 민영주택 청약의 경우 최초 청약시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기존) 예․부금의 경우 최초 가입시 주택규모를 선택

1,500만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한 후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으며,

-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 가입후 2년 경과(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시 1순위(민영주택청약시 지역별 예치금 필요)


댓글 1개:

  1. 청약종합저축 중 기존 청약저축 가입대상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청약하는 때에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기획재정부가 15일 밝혔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청약하는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한도 48만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약저축은 월 10만원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신청 때 은행에 무주택 세대주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통장에 '소득공제 대상'임을 확인받아야 하므로 이미 그 전에 가입한 사람은 연말까지 소득공제용 통장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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