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8일 금요일

[예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예규]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등기예규 제1217호]


제정 2001.05.30 등기예규 제1022호

개정 2001.08.11 등기예규 제1033호

전면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17호



1. 부부재산약정등기


가. 신청절차


1) 부부재산 약정등기는 혼인의 성립 전약정자 쌍방의 신청에 의한다.

2) 위 등기신청은 부가 될 자의 주소지 관할 등기과(소)에 신청한다.


나. 첨부서면


1) 부부재산 약정서

2) 인감증명서

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1항 제3호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초본


다. 등기관의 신청서 조사


등기관은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를 조사함에 있어 부부재산 약정서에 기재된 약정재산이 신청인의 소유인지 여부, 약정 내용의 범위, 약정사항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한다.


라. 등기부의 등기기록 작성방법


1) 부부재산약정등기부의 등기기록은 약정자란약정사항란을 구분하여 기록하되, 약정자란에는 표시번호, 접수연월일과 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하고, 약정사항란에는 사항번호,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등기연월일 및 등기원인과 약정내역을 기록한다(별지 기재례1 참조).


2) 약정자란약정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록할 때에는 부가 될 자를 먼저 기록한다.



2. 변경등기 등


가. 신청절차

등기사항의 변경, 경정 또는 소멸등기 신청쌍방의 공동신청에 의한다.

다만,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 소멸의 등기단독신청에 의한다.


나. 첨부서면

1) 위 1.나.의 2), 3)호에 해당하는 서면

2) 법원의 허가서 또는 재판의 등본

3) 기타 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


다. 등기기록의 작성방법


1) 약정자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사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별지 기재례2, 3 참조).


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등기기록의 약정자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별지 기재례4 참조).



3. 등록세


위 등기신청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는 「지방세법」 제140조, 제260조의2, 제26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1건당 6,000원 및 1,200원을 각 납부한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한다.




부 칙(2007.12.11 제1217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선례] 부부재산약정등기

(등기선례 200607-6 2006.07.21 제정)



1)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약정서에 기재한 내용과 동일하게 등기부에 기재하며, 이를 요약 정리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한다. 다만 그 약정사항 중 부부재산과 관련이 없는 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없을 것이다.


2)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여부 및 그 신청할 약정사항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 여부당사자의 의사에 따르는바, 약정사항 전부를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청서에 약정사항 중 일부만을 기재하여 등기신청할 수 있다.


3) 등기제도의 목적은 그 등기한 사항을 명확히 공시하는데 있으므로,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등기부 또한 그 열람이해관계인으로 한정되지는 아니하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면 그 열람이 가능하다.


4) 부부재산약정등기는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하고 이에 관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혼인 중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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