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9일 토요일

[정리] 각종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요약

 

[정리] 각종회사의 구조조정 등에 관한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요약

구  분

내  용

조직변경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1) 주식회사의 해산등기

▷주식회사의 해산등기신청서에는 첨부서면이 필요없다.

(2) 유한회사의 설립등기

① 정관(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② 조직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③ 채권자보호절차이행사실증명서면

④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조직변경당시의 대차대조표 등)

⑤ 사채의 상환을 완료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⑥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⑦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⑧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⑨ 이사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를 선정한 경우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⑩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⑪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으며,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고,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상법 제604조)

동시에 신청하고,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로

 

(1) 유한회사의 해산등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외의 다른 첨부서면은 생략할 수 있다.

(2)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① 정관(원시정관이 아니므로 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② 조직변경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

③ 채권자보호절차이행사실증명서면

④ 법원의 인가서

⑤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조직변경당시의 대차대조표 등)

⑥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1인이사의 경우 제외)

⑦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⑧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⑨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와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유한회사주식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에도 권리주체로서의 동일성은 유지되지만 등기의 기술적 처리를 위한 편의상 전자에 있어서는 해산의 등기, 후자에 있어서는 설립의 등기(본래의 의미의 설립등기는 아님)를 하여야 하며, 전자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후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조직변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등기명의인표시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등기예규제612호 1986.04.01 제정)

▷유한회사는 총사원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주식회사로 할 수 있고,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은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조직변경은 법원의 인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고, 이경우에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이 조직변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발행가액의 총액에 부족하는 때에는 결의당시의 이사, 감사와 사원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부족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607조)

동시에 신청하고,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

합명회사에서 합자회사로

(1) 합명회사의 해산등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외의 다른 첨부서면은 생략할 수 있다.

(2) 합자회사의 설립등기

① 정관

② 새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때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③ 새로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때에는 출자에 관하여 그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동시에 신청하고,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

합자회사에서 합명회사로

(1) 합자회사의 해산등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외의 다른 첨부서면은 생략할 수 있다.

(2) 합명회사의 설립등기

① 정관(상업등기법 제78조 제1항)

동시에 신청하고, 어느 하나에 관하여 각하사유가 있으면 함께 각하한다.

합병

합명회사

합자회사

(1)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존속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합병으로 입사한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2)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①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설립위원을 선임한 총사원의 동의서)

③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하거나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을 정한 때 총사원의 동의서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⑥ 정관

⑦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3)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외의 다른 서면은 첨부할 필요없다.

▷우리 상법의 해석상,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을 수용하는 것합병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합병대가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주지 아니하고 합병교부금(상법 제523조 제4호, 제524조 제4호)만을 지급하는 이른바 교부금합병허용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200608-5 2006.08.29 제정)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72조 제1항)

주식회사

(1)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합병계약서

② 소멸회사의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존속회사의 합병계약서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소규모합병의 경우 이사회의사록과 주주총회승인없이 합병한다는 취지 및 소멸회사 상호 등을 공고 또는 이들 주주에게 통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할 때)

⑥ 존속회사의 합병보고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 공고로 갈음한 경우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⑦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2)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① 합병계약서

② 소멸회사의 합병계약 승인에 관한 주주총회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주주총회의사록 등)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회사의 주식을 병합 또는 분할할 때)

⑥ 신설회사의 정관(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⑦ 창립총회의사록(이사회공고로 갈음한 경우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⑧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⑨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⑩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와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⑪ 이사회의사록(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본점의 소재장소를 정한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을 정한 경우)

⑫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등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3)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해산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며,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고, 일반적인 첨부서면만으로 족하다.

▷합병절차중에 합병대차대조표공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시 첨부서면은 아니다.

▷합병절차에서는 주식에 대한 납입이라는 문제는 생기지 않으므로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주금납입증명서는 첨부서면이 아니다.

유한회사

(1) 흡수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① 합병계약서

② 소멸회사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이사회의사록)

③ 합병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합병승인총회의사록과 보고총회의사록)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사채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합병 당사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때)

⑥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2) 신설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① 합병계약서

② 소멸회사의 사원총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③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사채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합병 당사회사의 일방이 주식회사인 때)

⑥ 정관

⑦ 창립총회의사록

⑧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⑨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⑩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증명서면과 이사 과반수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⑪ 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⑫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3)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외의 다른 서면은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와 합병하는 경우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바( 상법 제600조 제1항 참조), 법원에 대한 합병인가신청합병보고총회 전에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해산회사가 존속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존속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합병계약서에 합병으로 취득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뜻과 그 주식의 수 및 소각으로 인한 자본액의 변동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합병절차 외에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자본감소가 없는 주식소각이 가능할 것이며, 이 때 발행주식의 총수가 변경되므로 '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주식의 내용과 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에 대하여는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나, '자본의 총액'(같은 항 제2호)에 대해서는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1-235 2000.08.01 제정)

분할・분할합병

(1) 피분할회사

①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② 주주총회의사록

③ 주권제출공고서면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2)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

① 분할합병계약서

② 주주총회의사록

③ 주권제출공고서면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증명서면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⑥ 보고총회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한 공고를 정한 경우

⑦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3) 분할,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

①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

② 주주총회의사록

③ 주권제출공고서면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이사, 감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증명서면과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⑥ 창립총회의사록 또는 이에 갈음한 공고를 정한 경우

⑦ 이사회의사록

⑧ 정관

⑨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와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⑩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신규출자가 있는 경우의 추가첨부서면(상업등기법 제98조 제2항)

⑪ 주식의 인수 또는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⑫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⑬ 주금의 납입증명

⑭ 이사와 감사 또는 공증인의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서

(4)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

1) 관할등기소가 같은 경우

▷일체의 첨부서면이 필요없다.

2) 관할등기소가 다른 경우

① 분할합병계약서

② 주주총회의사록

③ 주권제출공고서면

④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⑤ 위임장 등 일반적인 첨부서면

▷회사의 분할제도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된다.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상업등기법 제97조 제1항)

분할・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상업등기법 제97조 제2항)

해산

합명회사

(1)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소정의 사유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이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 첨부서면

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신청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종전의 대표사원이 청산인이 되어 해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는 첨부할 필요없다.)

② 총사원의 동의로 해산하는 경우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정관소정의 사유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시 그 사유발생증명서면

④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서면

기타사항란에 해산의 등기를 하고, 해산등기시가 아니라 청산인의 등기를 한 때에 대표사원 및 사원의 공동대표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한다.(규칙 제93조)

합자회사

(1)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소정의 사유

② 총사원의 동의

③ 사원이 1인이 된 때

④ 합병

⑤ 파산

⑥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때

(2) 첨부서면

▷합명회사와 같다.

주식회사

(1)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소정의 사유

② 주주총회 특별결의

③ 분할 또는 분할합병

④ 합병

⑤ 파산

⑥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⑦ 휴면회사 해산간주

(2) 첨부서면

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신청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정청산인의 경우 첨부할 필요없다.)

② 주주총회결의로 해산할 경우 주주총회의사록

③ 정관소정의 사유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시 그 사유발생증명서면

④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서면

기타사항란에 해산의 등기를 하고, 청산인의 등기를 할 때가 아니라 해산등기시에 지배인에 관한 등기,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록을 표시한다.(규칙 제83조, 제103조)

유한회사

(1) 해산사유

① 존립기간만료 기타 정관소정의 사유

② 사원총회 특별결의

③ 합병

④ 파산

⑤ 해산명령 및 해산판결

(2) 첨부서면

①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의한 해산등기신청시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법정청산인의 경우 첨부할 필요없다.)

② 사원총회결의로 해산할 경우 사원총회의사록

③ 정관소정의 사유로 인한 해산등기신청시 그 사유발생증명서면

④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인 서면

청산

청산인

합명회사

(1) 법정청산인

① 정관(자격증명서면은 필요없다)

(2) 사원선임청산인

① 사원과반수의 결의와 취임승낙서

② 대표청산인 또는 공동대표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3) 법원선임청산인

① 산임결정서(미리 취임승낙을 받고 있으므로 취임승낙증명서면은 필요없다)

임의청산에 의할 때에는 청산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고, 회사재산의 처분 등 대외적인 행위는 대표사원이 하게 되며, 법정청산의 경우 청산인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합자회사

▷합명회사와 대체로 같으나, 법정청산의 경우 청산인은 무한책임사원의 과반수 결의로 선임(선임청산인)한다.

주식회사

(1) 법정청산인

① 정관(자격증명서면은 필요없다)

(2) 정관소정청산인

① 정관

② 취임승낙증명서면

③ 대표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에 관한 청산인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3) 총회선임청산인

① 주주총회의사록

② 취임승낙증명서면

③ 대표청산인을 선임한 경우 그 선임에 관한 청산인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4) 법원선임청산인

① 산임결정서(미리 취임승낙을 받고 있으므로 취임승낙증명서면은 필요없다)

청산인선임의 등기는 법원에서 선임한 경우에도 촉탁하지 않으며, 법원은 청산인해임등기만 촉탁한다.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경우 외에는 언제든지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상법 제539조 제1항) 따라서 법원에서 선임한 청산인법원만이 해임권을 갖는다.

유한회사

(1) 법정청산인

① 정관

(2) 정관소정청산인

① 정관

② 취임승낙증명서면

③ 대표청산인을 정한 때 청산인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과 취임승낙증명서면

(3) 총회선임청산인

① 사원총회의사록

② 취임승낙증명서면

③ 대표청산인을 정한 때 청산인 과반수의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과 취임승낙증명서면

(4) 법원선임청산인

① 선임결정서

청산종결

합명회사

합자회사

(1) 임의청산

① 회사재산처분이 완료된 것을 증명하는, 총사원이 기명날인한 서면

(2) 법정청산

① 청산인의 청산계산서의 승인을 얻은 것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회사

①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해산결의를 하여 주주 이외 다른 채권채무가 없다 하더라도, 청산인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일정기간(2월 이상이어야 함) 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하여야 하며, 따라서 청산종결등기신청최고기간이 지나야 하지만 그 등기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면 되고 채권신고를 최고한 공고문은 첨부할 것이 아니다.(등기선례5-848 1997.04.03 제정)

유한회사

① 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

휴면회사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1-329 2000.10.27 제정)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해산사유로서 해산등기는 직권으로 한다.(상업등기법 제100조 제1항)

회사계속

합명회사

(1) 사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동의로 회사를 계속한 경우

①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사원일부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새로운 사원의 가입에 의하여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

① 사원의 입사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② 신입사원의 출자이행증명서면

③ 신입사원의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

(3)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회사계속의 경우

①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사원이외의 다른 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② 설립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 등본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경우와 대체로 같으며, 특이한 것으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하여 해산사유가 된 경우 잔존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새로운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주식회사

① 회사계속의 결의와 이사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② 대표이사선임에 관한 이사회의사록(또는 주주총회의사록과 정관)

③ 이사, 대표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증명

④ 이사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⑤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에 관한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⑥ 주주총회에서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의 인감제출

⑦ 기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 일반적 첨부서면

▷주식회사가 해산하면 감사를 제외하고 이사대표이사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되므로 회사를 계속하게 되면 이사와 대표이사는 새로 선임하여 취임등기를 해야 한다.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합병으로 해산한 경우, 청산절차의 종료로 회사가 소멸한 경우, 상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된 경우에는 회사계속이 인정되지 않는다.

유한회사

①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해산한 회사를 계속하는 경우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계속한 경우 사원총회의사록

② 이사선임에 관한 사원총회의사록과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및 주민등록번호증명서면(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생년월일)

③ 정관에 의하여 이사호선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때 이사 과반수의 일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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