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2009.04.30,2007헌바122)(각하)

 

[헌재]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2009.04.30,2007헌바122)(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민법 제999조 제2항 위헌소원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망인들은 그 사이의 아들로 차남인 청구인과 장남인 박○○, 그리고 딸 셋을 두었다. 망인들이 각 사망하자, 박○○은 망부 소유의 의정부시 녹양동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3. 6. 17.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인들이 생전에 이 사건 토지를 아들인 박○○과 청구인에게 균등 상속시키겠다는 의사를 수차 표시하였고 망인들 사망 후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재산에 관한 분할협의를 한 결과 상속인들 중 딸들은 상속을 포기하고 박○○과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2분의 1 지분씩 상속하기로 협의가 성립된 후,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상속분에 대한 소유명의를 박○○에게 신탁하기로 하여 이 사건 등기가 마쳐졌는바,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2005. 8. 17. 박○○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06. 8. 11. 청구인이 제기한 위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로서 상속권 침해행위인 이 사건 등기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며 소각하 판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는 한편, 그 소송 계속중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이 위 신청과 항소를 각 기각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2007.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그 후 대법원은 2009. 2. 12.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자신의 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 방식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명의신탁이 유예기간 도과 후 무효가 되었음을 이유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그 상속지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그러한 청구는 명의신탁이 유예기간의 도과로 무효로 되었음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일 뿐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명의수탁자로 주장된 박○○을 가리켜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가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후, 청구인의 위 청구는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기각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의 소각하 판결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은, 피상속인인 망인들의 사망 후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신의 상속지분을 공동상속인인 박○○에게 명의신탁하면서 편의상 박○○이 이 사건 토지 전체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는 방식으로 등기를 이전하여 두었는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유예기간 경과 이후부터 위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로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박○○을 상대로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제1심 및 항소심 법원은 위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적용하여, 위 소는 상속권 침해행위인 이 사건 등기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참칭상속인을 지나치게 보호하여 진정한 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2) 그러나 대법원은 당해사건을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라 명의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구하는 소라고 판단하였다. 즉, 당해사건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의 근거로 삼은 명의신탁의 인정 여부가 문제될 뿐,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대한 제척기간을 규정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적용될 여지가 없게 되었다.


(3)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법원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거나 관련되는 것이 아니어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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