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법률] 상업등기법(제56조~제102조)

 

제5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56조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총사원 또는 어느 사원이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7조 (설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류)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58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 (본점이전등기 신청의 처리)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제58조제2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제58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58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제2항의 신청서를 통지받아 제58조제1항의 등기를 한 때 또는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제58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60조 (본점의 신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신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본점이전의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제61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지점의 소재지에서 「상법」 제180조에 열거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에는 회사성립의 연월일과 지점을 설치 또는 이전한 뜻 및 그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 회사의 본점 및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과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63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신청의 처리)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62조 제1항의 등기신청이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제62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을 등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의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제62조 제1항의 신청이 설립등기의 신청일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회사성립의 연월일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에 제25조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62조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64조 (변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출자의 이행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행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원의 입·퇴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5조 (해산의 등기)

①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해산한 뜻과 그 사유 및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를 대표할 청산인의 신청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251조제2항에 따른 청산인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사해산등기의 효력에 대하여는 회사설립등기와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이상 상법총칙규정에 의하여 이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해산결의가 있고 청산인선임 결의가 있다면 그 해산등기가 없어도 청산 중인 회사이다.(63마29)


제66조 (청산인에 관한 등기)

업무집행사원이 청산인으로 된 경우의 청산인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의 선임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선임과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청산인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법원이 선임한 청산인에 관한 「상법」 제2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열거한 사항의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7조 (청산종결의 등기)

「상법」 제247조제5항에 따른 임의청산 종결등기의 신청서에는 회사재산의 처분이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법」 제264조에 따른 청산종결등기의 신청서에는 청산인이 그 계산의 승인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8조 (회사계속의 등기)

① 회사계속의 등기에 있어서는 회사를 계속한 뜻과 그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194조제1항에 따른 회사계속의 등기신청서에는 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9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이하 "소멸회사"라 한다)의 상호 및 본점과 합병을 한 뜻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합병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이하 "존속회사"라 한다) 또는 합병으로 설립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한다)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0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멸회사의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2. 「상법」 제232조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제71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70조 각 호의 서면

3. 설립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72조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대표자가 소멸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이 없는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해산등기의 신청제69조제1항의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변경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제24조제1항 및 제2항은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3조 (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는 제72조제3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합병으로 인한 변경 또는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과 제72조제1항에 따른 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때제25조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등기관이 제72조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본다.


제74조 (합자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등기사항)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전의 회사의 성립연월일, 변경 전의 회사의 상호, 조직을 변경한 뜻 및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변경 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해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의 회사의 상호와 본점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제75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류)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 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유한책임사원을 가입시킨 경우에는 그 가입을 증명하는 서면

3. 유한책임사원이 출자에 관하여 이행을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제76조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절차 등)

① 합명회사가 합자회사로 조직을 변경함으로 인한 변경 전의 회사의 해산등기변경 후의 회사의 설립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신청서의 첨부서면에 관한 규정변경 전의 회사의 해산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의 신청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제6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77조 (합명회사의 등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6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합자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78조 (합명회사로의 계속 또는 조직변경의 등기)

합자회사가 합명회사로서 회사를 계속하거나 합명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합명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4조 및 제76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7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79조 (주식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주주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주주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이사회 또는 청산인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의사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0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주식청약서

4. 발기인이 「상법」 제291조에 규정된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및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6. 검사인 또는 공증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7. 발기인이 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

8. 창립총회의 의사록

9. 이사·대표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10.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11.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81조 (이사 등의 취임·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사·대표이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52호 1992.01.15 제정)


제82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422조에 따라 검사인이 한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4. 검사인의 조사보고나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관한 재판이 있은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5.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그 밖의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제83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등기사항 등)

「상법」 제34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정한 때에는 「상법」 제340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에 따른 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 서면


제84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상법」 제516조의8제1항에 따른 청구서

2. 제82조제5호의 서면 또는 「상법」 제51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


제85조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상법」 제351조(같은 법 제51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식 또는 사채의 전환의 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6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7조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상법」 제440조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주식의 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준용한다.


제88조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함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제87조제1항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0조제2호의 서면

2. 주식의 병합 또는 소각을 한 때에는 제87조제1항의 서면


제90조 (명의개서대리인의 설치로 인한 변경등기)

명의개서대리인을 둠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 (전환사채 등의 등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모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최종의 대차대조표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3. 사채청약서

4. 「상법」 제476조에 따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2회 이후의 납입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주식교환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주식교환계약서

2.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간이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이사회의사록)

3. 주식교환으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360조의7에서 규정하는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360조의8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상법」 제360조의10제5항에 따른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때에는 그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른 주식교환의 경우에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에는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제93조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의 등기)

주식이전에 따른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2. 제80조제1호·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상법」 제360조의18에서 규정하는 자본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상법」 제360조의19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94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사록이나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상법」 제527조의5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최고를 한 사실과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하여 변제 또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신탁을 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4. 합병으로 주식의 병합 또는 분할을 한 때에는 제87조제1항의 서면

5. 「상법」 제526조제3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6. 「상법」 제527조의3제3항에 따라 공고 또는 통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95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3호의 서면

2. 제80조제1호,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면

3. 제9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면

4. 「상법」 제527조제4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제96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사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설립하는 회사 또는 다른 존속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연월일도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소멸하거나 존속하는 회사의 상호 및 본점과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있어서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존속하거나 설립하는 회사의 상호·본점,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한 뜻과 그 연월일도 함께 등기하여야 한다.


▷회사의 분할제도는 주식회사에만 인정된다.


제97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에서 하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설립등기 및 해산등기의 신청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72조 제1항제1항의 해산등기에 준용한다.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등기의 신청은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존속회사의 관할 등기소, 소멸회사와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만이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합병의 상대방 회사가 모두 존속하는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 등기소, 존속회사·소멸회사 및 신설회사가 있는 때에는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거쳐야 한다.


제98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첨부서면)

①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2. 제80조제1호 및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면

3. 제9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5조제4호의 서면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 외에 다른 출자에 의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제1항의 서면 외에 제80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11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존속회사·신설회사·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일치하는 경우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중 1개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고 다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1조의 서면 외에 다른 서면은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제4항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소멸회사의 해산등기에 준용한다.


제99조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신청의 처리)

① 등기관은 제97조제1항에 따른 2 이상의 등기신청 중 어느 하나에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 신청을 함께 각하하여야 한다.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경우 등기관은 제97조제1항의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연월일을 동시에 신청한 해산등기의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서는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가 제3항에 따라 보내온 신청서를 받아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그 뜻과 등기연월일을, 그 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그 뜻을 지체 없이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제4항에 따라 등기를 한 뜻의 통지를 받을 때까지는 해산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등기소가 제3항에 따라 보내온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제9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멸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동시에 한 해산등기의 신청도 각하된 것으로 본다.

제97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존속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관할 등기소에서는 그 존속회사 또는 분할되는 회사에 대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를 한 후 지체 없이 동시에 신청된 다른 변경등기 또는 설립등기의 신청서 및 그 첨부서면을 그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관할 등기소에 보내야 한다.


제100조 (휴면회사의 해산의 등기)

① 「상법」 제520조의2제1항에 따른 해산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제1항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상법」 제520조의2제4항에 따라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휴면회사의 해산에 관한 상법 제520조의2와 비송사건절차법 제214조는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상업등기선례 1-329 2000.10.27 제정)

주식회사에만 인정되는 해산사유이다.


제101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2조 및 제73조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02조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70조제2호의 서면

3.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을 증명하는 서면

4.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5. 제104조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제74조 및 제76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