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법률] 상업등기법(제17조~제29조)

 

제3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17조 (신청주의)

①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회사의 등기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대표자가 신청한다.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종래에는 법인설립등기시 국민주택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 매입의무가 있었으나, 주택법시행령과 도시철도법시행령이 각 개정되어 그 근거가 모두 삭제되어 이제는 더 이상 채권매입의무가 없게 되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 멸실회복등기, 행정구역·지번의 변경,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정정,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등기의 착오 또는 유루를 원인으로 하는 경정 및 변경등기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등기부등・초본등수수료규칙 제5조의3)

예외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의 촉탁이 없더라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등기로는 ① 성년도달로 인한 미성년자등기의 소멸등기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의 직권경정등기당연무효등기의 말소등기휴면회사의 해산등기나 청산종결등기상호가등기의 직권말소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하는 경우로는 ① 법원에 의한 회사의 청산인의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 사원의 제명 또는 그 업무집행권한이나 대표권상실의 재판이 확정된 때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의 판결이 확정된 때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대표이사 또는 청산인이나 유한회사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를 선임할 때(일시이사 등 선임의 등기법원의 촉탁에 의하지만, 일시이사 등 퇴임의 등기는 그 후 이사선임의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말한다.) 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설립취소판결이 확정된 때(주시회사의 경우는 설립의 취소가 없다.) ⑥ 주식회사의 창립총회 또는 주주총회나 유한회사의 사원총회가 결의한 사항이 등기가 된 경우 그 결의의 취소, 무효확인, 부존재확인, 부당결의의 취소나 변경의 판결이 확정된 때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주식회사의 주식교환 또는 이전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유한회사의 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판결이 확정된 때회사의 해산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회사의 설립무효판결이 확정된 때회사의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때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등기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등을 들 수 있다.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에 의하여 등기를 하는 경우로는 법인의 대표자, 그 밖의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 취소하는 것을 민사집행법 제306조에 의한 법원사무관 등의 촉탁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에게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등기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촉탁에 의하여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


제18조 (등기의 신청)

① 등기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 또는 법무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원을 등기소에 출석하게 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의 신청은 서면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항제2항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 및 촉탁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와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④ 제2항의 전자문서에 의한 등기신청법원행정처장이 지정·고시하는 등기소 또는 등기유형에 한하여 적용한다.


첨부정보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인으로부터 받은 첨부서면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 첨부정보를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등기신청권자의 위임에 따라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를 함께 송신하여야 하고, 위임인이 전자증명서 등에 의하여 전자적 이미지 정보를 인증한 후에는 자격자대리인이 첨부정보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신청 후 보정을 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264호 제8조 제6항, 제7항)


제19조 (등기신청서 등)

등기를 신청하기 위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청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기명날인(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시의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등기에 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회사가 신청인인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

3. 등기의 목적 및 사유

4. 등기할 사항

5. 법원 또는 행정기관 등의 허가가 필요한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서의 도달연월일

6. 등록세액과 「지방세법」 제1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액

7. 등기신청수수료액

8. 신청연월일

9. 등기소의 표시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방식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지점도 기록하여야 한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에 규정된 행정정보공동이용의 절차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규칙 제54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정관의 인증’에 관한 사무는 회사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이 취급하지만, 정관이외의 회사총회 등 의사록의 인증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관할제한이 없어졌다.


제20조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정당한 사유로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그 밖의 사람의 기명날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청정보 또는 등기신청에 관한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이하 “위임장”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의 경우 위임장에 해당하는 첨부정보는 별지 제3호 양식의 위임장을 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스캐닝]하여 송신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64호 제6조 제2항)

1. 대표자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2.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회사,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사원,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지배인·대리인 등을 말한다)의 변경이나 경정등기

3. 본·지점 공통등기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하는 등기


제22조 (관청의 허가서의 첨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관청의 허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3조 (성명·주소의 변경등기의 신청)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인감의 제출)

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촉탁에 따른 등기의 경우회사의 지점소재지에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 한다.


인감을 제출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1276호)

1) 법인을 대표하는 자

2) 법인을 대표하는 자의 직무대행자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

3) 외국회사 영업소(또는 비영리 외국법인의 분사무소)의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

4) 상호등기기록의 상호사용자, 무능력자등기기록의 무능력자, 법정대리인등기기록의 법정대리인, 지배인등기기록의 영업주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 관리인대리, 보전관리인, 파산관재인, 파산관재인대리, 국제도산관리인, 국제도산관리인대리

6) 회사등기기록 또는 지배인등기기록의 지배인, 특수법인등기기록의 대리인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여야 한다. 인감카드와 그 비밀번호 또는 전자증명서와 인감증명서 발급용 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등기예규 제1276호)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인감을 재제출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1276호)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발급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276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전관리·회생절차개시·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해산간주 된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대리인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등과 같이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변경등기 또는 경정등기의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등기기록의 인감제출자

폐지된 인감에 대한 증명서발급하지 아니하며, 무인발급기로는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276호)

전자증명서(전자서명 기능)가 효력정지 또는 효력소멸(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제외)되더라도 전자증명서의 인감증명서 발급기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등기예규 제1276호)


제25조 (신청서의 접수)

등기관신청인이 제공하는 신청서의 정보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등기관은 신청서나 그 밖의 서면을 받은 경우 신청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한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등기의 순서)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27조 (신청의 각하)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 신청인이 당일 이를 보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

2.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때

3. 사건이 그 등기소에 이미 등기되어 있는 때

4. 사건이 신청권한 없는 사람의 신청에 의한 때

5.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의 출석이 필요한 경우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제24조에 따른 인감의 제출이 없거나 신청서,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이나 제34조 제2항에 따른 승낙서에 찍힌 인감이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과 다른 때

8.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

9.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 및 이와 관련된 등기기록(폐쇄한 등기기록을 포함한다)의 각 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10.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때

11. 거쳐야 할 등기소를 거치지 아니하고 신청한 때

12.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는 다른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아니한 때

13. 사건이 제30조에 따라 등기할 수 없는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4. 사건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의 등기 또는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때

15.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의 경우 상호의 등기에 앞서 다른 등기를 신청한 때

16. 사건이 제38조 제3항·제39조 제2항 또는 제40조 제1항 단서를 위반한 때

17. 등록세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의 예로는 지배인 이외의 상업사용인에 대한 등기신청, 주식회사 신주발행효력정지 가처분촉탁,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가 아닌 보통의 사채에 관한 등기, 본점이전금지 가처분결정에 의한 가처분촉탁, 전임 대표자의 직무집행을 일시 인용하여야 한다는 뜻의 가처분촉탁, 정관에서 정한 직무대행자의 등기 등을 들 수 있다.(등기예규 제1234호 2007.12.24 개정, 별표 제1호 참조)

유한회사의 감사는 임의적기관이므로 정관에서 감사를 두지 아니한 경우는 등기사항이 아니며, 민법법인의 감사등기사항이 아니다.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취하 권한이 있는 대리인등기소에 출석하여 별지 양식의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본점 및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는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상업등기규칙」제9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59호)

「상업등기법」제18조 제2항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제66조 제1항, 제67조 제1항에 따라 법인등기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취하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는 등기신청 시 송신한 전자증명서 또는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여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59호)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을 취하하기 위하여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와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대한 등기신청의 취하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두 취하서는 하나의 서면으로 작성할 수 있다. 구본점 관할등기소에서 관할 외 본점이전 등기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통지(다음부터 “본점이전통지”라 한다)하기에는 구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구본점 관할등기소 등기관이 본점이전통지를 한 에는 신본점 관할등기소에 취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59호 제7조)

존속회사·신설회사·소멸회사의 본점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각 등기신청의 취하서는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59호 제8조)


제28조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의 신청과 첨부서면)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무효 또는 취소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가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27조제10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할 사항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1조의 서면을 제외한 다른 서류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회사는 그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제1항의 소가 그 제기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부에 기록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은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본다. 행정구역이 아닌 구획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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