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일 일요일

[헌재] 기소유예처분취소(2009.04.30,2008헌마264)(취소)

 

[헌재] 기소유예처분취소(2009.04.30,2008헌마264)(취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59호 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이 2008. 1. 25. 청구인(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나무막대를 빼앗고 주점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인의 주점 영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조○○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도 조○○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주점영업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에 관하여 불복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피청구인은 2008. 1. 25.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08년 형제659호로 청구인의 다음과 같은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2007. 12. 9. 02:45경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52-69 소재 청구인 운영의 우○○탁 주점 내에서, 조○○이 술에 취해 들어와 오른손에 길이 28센티미터, 두께 1센티미터, 폭 10센티미터 정도의 나무판자를 들고 왼손으로 청구인의 멱살을 붙잡고 ‘본인이 안경을 찾기 전에는 사장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자, 조○○의 목부위와 등부위를 주먹으로 3-4회 때리고 오른쪽 장단지 부분을 발로 차 장딴지 부분이 빨갛게 긁히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직업이 일정하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조○○에 대하여는 처벌불원의 합의서(수사기록 48면)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 3. 20. 청구인에 대한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결정이유의 요지


(1) 조○○이 청구인 경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옆 좌석의 손님과 시비하다가 밖으로 나가 나무판자를 들고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자, 청구인이 2007. 12. 9. 02:45경 조○○을 주점 밖으로 끌어낸 사실, 청구인은 술에 취한 조○○이 나무막대를 들고 들어와 다른 손님들이 있는 데서 소란을 피우다가 안경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멱살을 잡고 위협하며 주점 영업에 지장을 주기에 서로 밀고 당기면서 조○○으로부터 나무막대를 빼앗고 밖으로 내보냈다고 진술하는 점, 조○○은 당시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신 상태였고, 처음에는 청구인 등 여러 명으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하다가 청구인 혼자 구타했다고 진술하는 점, 조○○은 청구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상해를 당한 사실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하는 점, 조○○의 장딴지 부분이 빨갛게 긁혔는데 청구인이 발로 차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나무막대를 빼앗고 주점 밖으로 끌어낸 행위는 조○○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할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청구인의 주점 영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조○○의 소란행위를 제지한 것에 불과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정도도 조○○의 소란행위를 제지하고 주점영업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수사와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청구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명예와 사회생활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재판관 조대현의 보충의견


(1) 기소유예처분에 대하여는 피의자가 무죄임을 주장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없는바, 이는 형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절차가 마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헌법 제12조 제1항의 “적법한 절차”가 미비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따라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나 법령해석에 관하여 불복하여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불복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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