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1일 월요일

[정리]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요약비교

 

[정리] 주식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요약비교

구   분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임시총회소집청구권

(상법 제366조 , 제542조, 제542조의6 제1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검사인선임청구권

(상법 제467조, 제542조의6 제1항)

상   동

상   동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의2조 , 제542조, 제542조의6 제2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천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의 해임청구

(상법 제385조, 제415조, 제542조의6 제3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회계장부열람권

(상법 제466조, 제542조, 제542조의6 제4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이사, 청산인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상법 제402조, 제542조, 제542조의6 제5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10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또는 감사)

대표소송

(상법 제403조, 제324조, 제415조, 제424조의2, 제467조의2,  제542조, 제542조의6 제6항)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상장회사는 규정된 것보다 단기의 주식 보유기간을 정하거나 낮은 주식 보유비율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상법 제542조의6 제7항)

 

해산판결청구권

(상법 제520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대상 회사

법 제542조의6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최근 사업연도 말 자본금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상법 시행령 제11조)[본조신설 2009.2.3]


※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2009.1.30 상법개정으로 전자문서에 의한 제안의 방법을 추가하였으며, 주주제안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로서 법 제363조의2제3항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주제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100분의 10 미만의 찬성밖에 얻지 못하여 부결된 내용과 동일한 의안을 부결된 날부터 3년 내에 다시 제안하는 경우

2. 주주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3.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 비율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소수주주권에 관한 사항

4.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법 제54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장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만 해당한다]

5.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또는 제안이유가 명백히 거짓이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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