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일 일요일

[헌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2009.04.30,2007헌마290)(기각)

 

[헌재]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 위헌확인(2009.04.30,2007헌마290)(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8(기각) : 1(인용)의 의견으로 다른 국가공무원과 달리 자비 해외유학을 위하여 휴직하는 군인에게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는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4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2호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자비 해외유학 휴직제도의 취지, 군인의 직무의 특수성, 결원보충의 어려움, 입법자의 재량 범위 등에 비추어 위 법률조항이 자비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기간 중에 봉급의 일부를 지급할지 여부에 관하여 군인과 다른 국가공무원을 달리 취급하는 데에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군인을 차별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1998. 제13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1999. 4. 1. 공군 법무장교로 임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12. 11.자로 자비 해외유학에 따른 휴직 인사명령을 받았는바, 군인사법 제48조 제4항에 의하여 위 휴직일로부터 봉급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위 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2007. 3.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제4항 본문 중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제2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인사법(1999. 1. 29. 법률 제5703호로 개정된 것)

제48조(휴직)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하고,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휴직된 자가 무죄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봉급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③임용권자는 장기복무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중인 여자군인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단서 생략)

2. 자비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그 직무의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비교할 때, 군인의 경우 국방이라는 특수한 사명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작전과 훈련에 임하여야 하고 상명하복의 엄격한 규율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점, 군의 역할은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거나 복지를 형성하는 적극적인 국가작용이 아니라 내란이나 외침으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극적인 국가작용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군인의 직무수행은 기본적으로 군 조직 내에서 병영생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수행 직무의 특성상 개개 군인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장려할 필요성은 적은 반면,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국비 유학의 기회가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훨씬 더 넓게 부여되어 있다.


(2) 군인의 직무의 성격상 여유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군 조직의 구성은 병역법상의 병역의무이행을 위한 단기복무군인직업군인으로서의 장기복무군인이 혼재되어 있고 이들의 의무복무기간이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일반 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결원을 보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인이 자기계발을 위한 자비 해외유학을 절실하게 원할 경우 이를 위한 휴직을 허용하면서도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그 허용범위를 한정하는 한편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군인이 위 휴직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할 것이나, 이는 입법자가 군 조직의 운영에 있어서 위와 같은 정원유지의 중요성과 결원보충의 어려움을 고려한 결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


(3) 국가공무원법도 당초 공무원 일반에 대하여 해외유학으로 인한 휴직시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였다가 교육공무원부터 시작하여 봉급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혜택의 범위를 넓혀 오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와 같이 입법자가 점진적 제도개선의 과정에서 자비 해외유학 휴직제도가 가지는 군인의 직무와의 연관성, 국방력의 유지, 직업군인의 사기진작의 필요성, 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부담의 증가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 군인에 대하여 자비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기간 중에 봉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국가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개선을 시작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직무의 특수성, 결원보충의 문제 및 점진적 제도개선에 대한 입법자의 재량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다른 공무원과 군인을 차별하는 데에는 그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의 요지


(1) 직업군인의 경우, 군이 평생의 직장으로 생활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 공무원과 다를 바 없고, 현대전이 정보전ㆍ과학전의 양상을 띰에 따라 오늘날의 국방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한 개개 군인의 자기계발의 필요성이 일반 공무원에 비하여 덜 하다고 단정할 것도 아니다.


군인사법은 자비 해외유학을 위한 휴직을 비롯한 청원휴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휴직을 명할 수 있다”(제48조 제3항)고 규정하여 휴직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단계에서 그와 같은 점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업무수행 및 인력운영상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휴직을 허용한 이상 그 휴직기간 동안 일반 공무원과 달리 일체의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2)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ㆍ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하되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고, 공무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무원 간에 균형을 도모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 일반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공무원보수규정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군인 등 공무원 종류별로 별도의 봉급표를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그 담당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한 보수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 공무원 종류별로 구체적인 보수의 항목이나 금액을 상이하게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보수의 지급 여부 자체를 아예 달리 하는 것은 군인과 일반 공무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사이의 균형을 도외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통일성에도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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