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41)(각하)

 

[헌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41)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일반분양용 토지 취득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 대한 위헌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이 제기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처분청’)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들로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청구인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신탁받은 토지 및 처분청으로부터 취득한 토지 중 9필지의 토지(‘구 토지’)를 재건축대상 사업부지로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은 후 그 지상에 아파트(‘신축아파트’)를 신축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구 토지와 처분청 소유의 토지를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대지(‘신 토지’)와 처분청 소유의 같은 동 도로로 환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에게, 신 토지 중 취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한 토지 및 조합원용 아파트의 부속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인 일반분양용 아파트의 부속 토지(‘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였다(‘이 사건 처분’).


(2) 그 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5구합26533, ‘당해사건’)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의 계속중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230)을 하였다가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당해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처분청이 그 판결에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단서 중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는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110조(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가.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나.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다.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3. 결정이유의 요지


당해사건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인에 대한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처분청이 위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다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위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경우 당해사건에서 승소한 당사자인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이동흡의 별개의견


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조합원용이 아닌 일반분양용 토지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본문의 적용을 받아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의 근거규정이 되지 아니하므로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어서,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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