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2009.04.30,2005헌바101)(합헌)

 

[헌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2009.04.30,2005헌바101)(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7(기각) : 1(인용)의 의견으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후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임시이사 제도의 입법취지, 임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나 재산권을 과잉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임시이사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불합리하게 장기화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학교법인 ○○학원에 임시이사가 최초로 파견된 2000. 7. 7. 이전에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위 학교법인에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재단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각하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불복하여 항고한 후 항고심 계속중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후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5. 11. 10. 위 항고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2005. 12.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학교법인에 파견된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3항 후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③임시이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재임한다. 이 경우 그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에도 그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의 침해 여부


가) 임시이사 제도는 위기사태에 빠진 학교법인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시킴으로써 학생들의 수학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권을 조속히 회복시켜 준다는 명목으로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일률적으로 규정한다면, 선임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그 존속기한의 제한에 얽매어 더 이상 임시이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임시이사의 직무수행이 중단될 수 있어, 오히려 위기에 빠진 학교의 경영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하여 임시이사 제도를 둔 취지에 반하게 된다.


나) 임시이사는 설립 목적의 본질적인 변경이나 임시이사 선임사유 해소시의 정식이사 선임과 같이 학교법인의 일반적인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을 결의할 수 없는 등 그 권한에 내재적인 한계가 있고,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임시이사 해임신청을 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등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들이 마련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임시이사 개개인의 임기를 규정한 것이 그 임기 중에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도 그 임기를 보장하는 취지가 아님은 문언상으로도 명백하고, 임시이사 제도는 그 본질상 학교법인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는 경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므로, 임기 중이라도 그 임무를 완성하여 임시이사를 필요로 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종료되면 즉시 퇴임하는 것이 당연하고, 반면 비정상적 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는 그 역할과 기능을 계속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임시이사 제도의 입법취지, 임시이사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내재적 한계, 임시이사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법률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과잉되게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2) 재산권 침해 여부


가)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객체가 지닌 사회적인 연관성사회적 기능이 크면 클수록 입법자에 의한 보다 광범위한 제한이 정당화되고, 특정 재산권의 이용이나 처분이 그 소유자 개인의 생활영역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일반국민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권한을 더욱 폭넓게 가진다.


나) 학교법인은 그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법 제9조, 민법 제34조)라는 본질적 제약을 받게 되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은 학교의 운영 및 학생 교육의 물적인 토대가 되는 것으로, 그 재산권의 행사는 학교법인이 설립ㆍ운영하는 학교의 학생 및 교직원 그리고 학부모 다수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인 연관성과 기능이 대단히 크다 할 것이므로, 입법자는 학교법인의 재산이 외부에 유출되거나 교육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규제를 마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진다 할 것이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이사 제도는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임시이사의 권한에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제도 자체의 본래적 기능과 부합하지 않는데다가 임시이사 체제가 부당히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고, 나아가 임시이사 제도가 수행하는 제도적 기능에는 파행운영으로 인한 학교법인의 손해를 방지하고 학교법인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따라 정당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태를 회복시킴으로써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학교법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임시이사 체제의 존속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학교법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잉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사립학교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간섭사립학교가 담당하는 공교육, 즉 학력인정에 필요한 교육의 충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그쳐야 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임시이사 제도의 본질을 벗어나 임시이사의 재임기간을 불합리하게 장기화하는 것이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학교법인의 운영을 장기간 지배하게 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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