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일 일요일

[헌재] 민법 제766조 제1항위헌확인 등(2009.04.30,2007헌마589)(기각,각하)

 

[헌재] 민법 제766조 제1항위헌확인 등(2009.04.30,2007헌마589)

(기각,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조항,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의 심리불속행 조항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거나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소멸시효조항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며, 심리불속행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는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심리불속행조항에 대하여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는 위헌이 아니나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으며, 재판소원금지조항에 대하여는 헌법에 위반되는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령을 위헌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재판에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이 운전하는 티코 차량이 1995. 1. 7. 반대방향에서 이○애가 운전하는 소나타 차량과 이○희가 운전하는 트럭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있었다.


(2)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2005. 1. 7. 광주지방법원에 이○애․이○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5.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2005가단1228), 2심인 광주고등법원에서 2006. 11. 2.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05나8889), 다시 상고하였으나 2007. 1. 26. 대법원(2006다79056)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3) 청구인은 2007. 2. 1. 위 대법원판결을 송달받고 2007. 5.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① 민법 제766조 제1항(이하 ‘소멸시효 조항’이라 한다), ②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하 ‘심리불속행 조항’이라 한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재판소원금지 조항’이라 한다), ④ 대법원 2007. 1. 26. 선고 2006다79056 판결(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때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때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때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판례가 없거나 대법원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때

6.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유가 있는 때

제5조 (판결의 특례) ① 제4조 및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판결에는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소멸시효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청구인은 적어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제기일 무렵인 2005. 9.경에는 소멸시효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한바,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08. 5. 23. 청구된 이 부분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불속행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리불속행 조항은 비록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제약하고 있기는 하지만 심급제도와 대법원의 기능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요구하는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존중하면서 민사, 가사, 행정 등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고심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 사건에서의 권리구제보다 법령해석의 통일을 더 우위에 둔 규정으로서 그 합리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한편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 이유를 기재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상고이유가 법률상의 상고이유를 실질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리하는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현실적으로 특례법 제4조의 심리속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이유기재에 그칠 수밖에 없고, 나아가 그 이상의 이유기재를 하게 하더라도 이는 법령해석의 통일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고심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심리불속행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특례법 제5조 제1항이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4)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4. 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반대의견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의 반대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에 있어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심리불속행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은 가능한 것이므로 적어도 상고인이 판단유탈 등 재심사유가 있는지의 유무만은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이유기재는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일체의 이유기재를 아니하여 재심청구권마저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명백한 재판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5. 재판관 이동흡의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보충의견


(1) 2007. 7. 26. 선고한 2006헌마551등 결정의 보충의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판단대상이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국한된 심리불속행 재판의 경우 판결이유의 기재내용도 본안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에 그치는 것이므로 그 판결이유의 기재 목적 역시 다른 경우와 달리 볼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심리불속행 재판이 최종심으로서 심리불속행사유의 존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례법 제5조 제1항에서 그 판결이유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하여 재판의 본질에 위배된다거나 입법형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심리불속행 재판의 판결이유를 생략하도록 규정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은 당사자에게 법원의 판단과정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심리불속행제도의 여러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입법형성권을 벗어날 정도로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재판관 조대현의 재판소원금지 조항에 관한 반대의견


(1) 모든 공권력작용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하고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작용의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헌법에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는 이상, 모든 공권력작용이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위헌성 통제의 대상으로 되어야 한다. 민주적 정당성에 근거한 입법작용도 헌법재판에 의한 위헌성 통제를 받아야 하고, 사법작용도 공권력작용인 이상 헌법소원심판에 의한 위헌성 통제를 벗어날 수 없다.


(2) 법원의 재판이 위헌인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령을 위헌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으로 되어야 하며, 이것은 사법작용에 내포될 수 있는 위헌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서만 법원의 사법작용을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이 규정한 법원의 재판권한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고 법원의 재판에 대한 제4심을 허용하는 것도 아니다.


(3) 재판에 적용된 법규가 헌법에 위반되고 위헌인 법규를 적용한 재판이 기본권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것이 법원의 재판이라 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권리구제기능을 담당하는 재판의 합헌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헌법에 맞는 재판을 받을 권리와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보충성의 원칙과 합쳐서 법원의 재판대상인 다른 공권력작용에 대한 헌법적 통제도 불가능하게 하여, 헌법이 공권력작용의 합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