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113)(위헌)

 

[헌재] 구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113)(위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8(위헌) : 1(합헌)의 의견으로, 선출원상표의 상표등록 무효심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는 내용의 상표법 제7조 제3항 괄호부분이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법률조항 부분이 동일․ 유사 상표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는 반면, 정당한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 부분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이공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전기침대, 비의료용 전기담요 등을 제작하는 회사로서, 1987년 경 ‘장수’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였다. 그런데 청구외 박○자가 1998년경 ‘장수’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였으며, 그 후 청구인은 2001년경 ‘장수★★★★★’를 상표로 출원․등록하였다.


(2) 청구인은 위 박○자의 상표에 대하여 청구인의 등록상표 ‘장수’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2004. 7. 23. 그 무효심결 확정되었다. 한편 이해관계인 이○안은 2006년경 청구인의 등록상표 ‘장수★★★★★’가 소멸등록된 위 박○자의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여 무효심결이 내려졌다.


(3) 이에 청구인은 특허법원에 위 무효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상표법 제7조 제3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12.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3항 본문 괄호 부분인 “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중 제7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라고 한다)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③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후 상표권자와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동일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과 관계없이, 후출원상표의 출원시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타인의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표에 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되,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출원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하여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공존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등록무효심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으로 인하여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라도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심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시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그 확정 이후에 새로이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무효의 소급효’(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배치되어 전체 상표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후출원자는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등록상표가 무효로 됨으로써, 정당한 이유없이 재산권인 상표권과 당해 상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따라 후등록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후등록상표권자는 선등록상표의 무효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재출원이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는 반면, 정당한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공현)의 요지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그 상표등록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나, 무효심결이 확정될 때까지 선등록상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므로 일반소비자들의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막기 위하여 무효의 소급효라는 일반 원칙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 무효에 있어서는 예외를 둘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다수의견과 같이 무효심결의 소급효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후출원상표의 등록 심사시점 내지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의 심결(혹은 판결)시점과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 시점의 선후에 따라 후출원상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의 초래 및 상표등록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 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무효심결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된 선등록상표를 상표등록심사시 인용상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고] 상표법 제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2006헌바113,114(병합)} 해설


1. 상표제도에 대하여


상표등록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출원하여야 하고, 출원된 상표가 상표법상 적법하게 등록될 수 있는 상표인지 심사를 거쳐, 상표로 등록되어야 한다. 이때 상표등록 심사시 출원된 상표가 상표로서의 식별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상표법 제6조 제1항), 상표법상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상표법 제7조 제1항)를 심사하여, 출원된 상표가 부등록사유에 해당하면 상표등록은 거절된다.


2. 과거 상표법(1997. 8. 22. 개정되기 전) 제7조 제3항의 의미


과거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라고만 규정되어 있었던 바, 제7조 제3항의 의미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사유(타인의 선출원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등)의 경우 그 부등록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시점을 상표등록시점이 아닌 상표 출원시로 본다는 의미였다. 한편 상표법 제71조 제3항은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무효의 소급효).


위 두 조항에 따라 과거 대법원어떠한 상표(A′)가 출원되었을 때 선등록상표(A)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 A′상표의 출원시에 A상표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후 A상표가 어떠한 사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되게 되면 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따라 A상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규정하고 있던 것이 되므로 A′상표가 A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A′상표는 등록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66 판결,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등).


3. 상표법 개정(1997. 8. 22. 개정) 이후 제7조 제3항의 의미


1997. 8. 22. 상표법 제7조 제3항은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은 상표등록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타인의 등록상표가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로 개정되었다. 즉 괄호 부분이 추가된 것이다. 추가된 괄호 부분(이 사건 심판대상)의 의미는 A′상표의 출원시점에 A가 적법하게 등록되어 있었다면 그 후에 A가 상표등록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가 확정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A′상표의 등록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A상표와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상표법 제7조의 상표 부등록사유는 이미 등록된 상표의 무효사유에도 준용되므로(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1호), A′상표가 상표등록심사를 통과하여 상표등록까지 된 이후라도 이미 무효가 된 A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A′상표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4. 당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의 경우는 특이하게도 세 가지 상표가 문제되었다.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이 사건 심판청구인이 최초로 A라는 상표를 등록하였고, 그 후 다른 사람이 A상표와 유사한 A′상표를 등록하였다. 그 후 청구인이 다시 A상표와 유사한 또 다른 A″상표를 등록하였고 A′상표에 대하여 자신의 A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A′상표를 무효화 시켰다. 그런데 그 후 이해관계인인 제3자가 청구인의 A″상표에 대하여 이미 무효가 된 A′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청구인의 A″상표가 무효가 된 사안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애초에 등록되지 않았어야 할 A′상표가 잘못 등록되었고, 이에 A′상표를 무효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A′상표를 이유로 자신의 정당한 후출원상표 A″가 무효로 되는 것은 자신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5. 헌법재판소결정의 취지(다수의견)


일반적으로 선등록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막는 입법목적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는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보호하는 것인 한편, 둘째는 동종 상품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중복 등록되면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켜 상품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선등록상표의 보호가치가 없음이 확인된 것이므로, 입법목적 중 선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에 대한 보호는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목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의 입법목적은, 결국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공존(共存)으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뿐이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이 얼마만큼 위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것인지를 본다.


(1) 상표등록출원의 경우


특허청은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과 관계없이, 후출원상표의 출원시에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어 소멸하더라도 소비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상표에 대한 기억과 신용이 남아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후출원상표의 등록을 허용한다면 소비자에게 상표에 대한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나,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호는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그 등록을 거절할 수 있되, 타인의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표등록출원시에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의 공존을 억제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2) 등록무효심판의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으로 인하여 선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된 후라도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심결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시 이미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공존하고 있었으므로, 그 확정 이후에 새로이 후등록상표를 무효로 한다고 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에 기여할 여지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무효의 소급효’(상표법 제71조 제3항)에 배치되어 전체 상표법 체계에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미 상표등록을 마친 후출원자는 선등록상표가 무효로 확정된 이후에도 후등록상표가 무효로 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권인 상표권과 당해 상표를 이용하여 직업을 수행할 자유를 침해받게 된다(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에 따라 후등록상표권자의 상표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후등록상표권자는 선등록상표의 무효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그 상표를 등록할 수 있으나, 이는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상표의 재출원이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방지라는 입법목적에 기여하는 바는 거의 없는 반면, 정당한 후출원상표권자의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합리적 이유 없이 침해하는 것이다.


6. 재판관 이공현의 반대의견


상표권의 등록요건, 등록절차 등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여지가 인정된다 할 것인데, 다수의견과 같이 무효심결의 소급효를 무한정 인정하게 되면 후출원상표의 등록 심사시점 내지 등록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서의 심결(혹은 판결)시점과 선등록상표의 무효심결 확정 시점의 선후에 따라 후출원상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의 초래 및 상표등록관계가 장기간 불안정해 질 염려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무효심결의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무효로 된 선등록상표를 상표등록심사시 인용상표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인정되어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