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8일 금요일

[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규칙]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시행 2008. 1. 1][대법원규칙 제2149호, 2007.12.31, 전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법법인, 「민법」 및 「상법」 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특수법인"이라 한다)과 회사가 아닌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등기에 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의 편성)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제3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접수장「상업등기규칙」 제22조제1항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는 「상업등기규칙」에서 규정하는 해당 장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민법법인의 종류에 관한 표시)

민법법인의 명칭을 등기하는 때에는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의 명칭 중에 법인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가 사용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 (특수법인에 관한 특칙)

① 특수법인에 관하여는 당해 특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당해 특별법령에 따라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일 내대리인을 둔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리인을 둔 뜻을 등기하여야 한다.

자본금 및 그에 준하는 것(이하 이 항에서 "자본금등"이라 한다)을 등기하여야 하는 특수법인의 설립등기 또는 자본금등의 증액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자본금등에 관하여 납입 또는 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민법」 및 「상업등기규칙」의 준용)

「민법」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제85조, 제94조의 규정과 「상업등기규칙」 제83조, 제84조, 제89조제2항,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8조, 제104조제3항·제4항·제5항·제6항의 규정은 특수법인의 등기에, 「상업등기규칙」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 제22조제2항과 제3항, 제23조부터 제73조까지, 제108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의 규정은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제4조, 제85조, 제87조, 제88조, 제89조제1항,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제103조, 제104조제2항의 규정은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등기에, 제83조, 제106조, 제107조는 외국법인의 등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상업등기규칙」 제8조제2항의 "등기부의 종류"민법법인등기부, 특수법인등기부, 외국법인등기부를 말한다.


상업등기규칙 제84조 및 제104조 제2항을 준용함으로써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의 이사 등도 그 취임승낙서 또는 사임서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상법상의 회사와 같게 하였다.


제7조 (등기공고의 유예기간)

「비송사건절차법(1996.12.30. 법률 제5206호)」 부칙 제2조에 따라 민법법인, 특수법인 및 외국법인의 등기의 공고2022년까지 이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149호,2007.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전자신청 그리고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규칙」 제42조제2항과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 (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장부도 제6조로 준용되는 「상업등기규칙」 제25조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보존기간이 종료되어 폐기된 장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등기부 등·초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등기부 등본 또는 등기부 초본으로 본다.


제5조 (폐쇄등기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되지 아니한 폐쇄등기용지(이하 "폐쇄등기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민법법인및특수법인등기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폐쇄등기용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폐쇄등기기록에 준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의하여 폐쇄등기용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양식]

등기번호

 

 

등록번호

 

 

명칭

 

주사무소

 

 

목적

 

 

임원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대리인에 관한 사항

 

 

법인성립연월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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