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8일 금요일

[정리] 주식회사의 자본 등에 관한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요약

 

[정리] 주식회사의 자본 등에 관한 등기신청시 첨부서면요약

구  분

내                 용

주식의 분할

(상법 제329조의2)

① 주주총회의사록

② 주권제출공고증명서

③ 자본감소 초래시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주권제출공고증명서는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생략할 수 없으며, 주주 전원의 이의가 없다는 이유로도 생략할 수 없다.

주식의 양도 제한

(상법 제335조 제1항)

①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정관규정의 설정, 변경, 폐지의 등기는 등기기록중 기타사항란에 한다.

명의개서대리인

(상업등기법 제90조)

(1) 설치시

① 정관 ② 이사회의사록 ③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2) 변경시

① 이사회의사록 ② 새로운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3) 폐지시

① 주주총회의사록(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정관규정을 폐지한 때)

② 이사회의사록(정관규정은 그대로 두고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만을 해지한 때)

▷명의개서대리인은 기타사항란에 상호 및 본점소재지를 등기한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상법 제289조)

①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정관(주식소각이나 병합으로 자본감소시 또는 이익소각 등으로 수권주식총수의 변경등기시)

▷1995년 상법개정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증가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어 제한없이 발행할 주식의 총수로 정할 수 있다.

신주의 발행

(상업등기법 제82조)

①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사록(또는 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주식청약서 또는 신주인수권증서)

③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

④ 현물출자의 경우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⑤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그 부속서류

⑥ 현물출자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또는 감정인의 감정보고에 관한 재판이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등본

⑦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을 하는 경우는 그 재판의 등본

⑧ 주금납입보관증명을 한 은행 기타 금융기관이 주식청약서 등에 기재된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상이한 경우 법원의 허가서

⑨ 실권예고부 청약최고기간을 단축한 경우 총주주의 동의서

▷신주발행시 배정일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액면미달발행의 경우 액면미달발행사항과 미상각액은 기타사항란에 기재한다.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 이사, 감사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만으로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무효의 등기는 제1심 수소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기존 주주가 소유 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변경등기신청서에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준비금의 자본전입

(상업등기법 제86조)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② 자본전입에 관한 이사회의사록(정관과 주주총회의사록)

▷주식회사가 액면 이상의 가액으로 신주를 발행한 후 그 액면을 초과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여 그로 인한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위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비송사건절차법 제205조 제5호)에 의하여 주식발행초과금의 존재가 증명되는 때에는, 위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도 준비금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같은 법 제208조)에 해당된다.(상업등기선례 1-195 2000.01.13 제정)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수 있으나, 회사가 정관으로 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이를 정기주주총회로 한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위 주식발행초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하는 결의는 반드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상업등기선례 1-195 2000.01.13 제정)(필자註, 임시주주총회에서도 가능)

▷자본전입의 대상이 되는 준비금은 법정준비금, 즉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의미하며, 임의준비금은 자본전입의 대상이 아니다.

이사가 1인인 소규모주식회사의 경우 준비금의 자본전입은 상법 제383조 제4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이며, 정관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정관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주식배당

(상법 제462조의2)

① 주식배당결의를 한 주주총회의사록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462조의2)

주식매수

선택권

(상업등기법 제83조)

(1) 규정의 등기

① 정관 또는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2) 행사로 인한 신주발행의 변경등기

① 신주인수청구서

② 납입금보관증명서

전환주식의 전환

(법 제85조)

① 주식전환청구서

▷주식의 전환은 그 청구를 한 때에 효력이 생기므로 그 변경등기는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할 수 있을 것이나, 그 변경등기의 종기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라고 할 것이다.(상업등기선례 1-212 2003.10.17 제정)

전환

사채

(상업등기법 제85조)

발행

① 최종의 대차대조표

② 사채모집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주주총회의사록

③ 사채공모시 사채청약서

④ 사채인수시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⑤ 사채의 전부 또는 제1회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전환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법 제476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발행회사가 작성한 것이어도 무방하며, 사채의 납입은 상계로도 가능하다.(상업등기선례 1-190 1999.08.24 제정)

▷주식회사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이익참가부사채 발행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법 제470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종의 대차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최종의 대차대조표’란 사채모집 직전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를 의미하며, 공인회계사의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1-220 2004.06.03 제정)

전환

① 사채전환청구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그 달에 전환청구된 전부에 대한 변경등기를 일괄하여 1건으로 신청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등기사항 중 변경의 연월일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다.(상업등기선례 1-189 1999.07.12 제정)

신주인수권부 사채

(법 제84조)

① 첨부서면은 전환사채의 경우와 같다.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전환사채의 발행과 대체로 같으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는 신주인수청구서외에 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용납입의 청구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자본감소

(법 제89조)

① 주주총회의사록

②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

③ 주식의 병합 또는 강제 소각시 주권제출공고증명서면

정관(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감소를 하여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도 변경등기하는 경우)

주금액의 감소에 의한 환급의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주권제출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병합・분할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주권제출공고서면을 첨부한다.(법 제87조)

주식을 소각하거나 병합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 상법 제343조 제1항 본문, 제440조, 제441조)하는 경우, 상환주식을 상환하는 경우( 상법 제345조), 정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써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정기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 상법 제343조의2) 등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상법 제317조 제2항 제1호. 이하 ‘발행예정주식총수’라 한다)도 감소한다. 따라서 회사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이하, ‘발행주식총수’라 한다)의 변경등기뿐 아니라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도 신청하여야 한다( 상법 제317조 제2항, 제4항, 제183조).위의 경우에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등기는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동시에 신청할 것을 강제하는 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184조 제2항, 제159조 제12호, 상업등기처리규칙 제66조 등)이 없으므로 발행주식총수의 변경등기가 경료된 후에 신청하더라도 등기관은 수리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례 200611-2)

자본감소의 방법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이지 이사회결의사항은 아니다.

이익소각

(상업등기법 제88조)

① 주주총회의사록

②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③ 강제소각의 경우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

④ 소각의 시기를 정관으로써 정하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정관(이익소각으로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도 변경등기하는 경우)

▷자본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은 필요없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상업등기법 제92조)

① 주식교환계약서

②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단, 간이주식교환의 경우 이사회의사록)

③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 그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④ 주권의 실효절차에 의한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총수를 증명하는 서면

소규모주식교환의 경우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때 완전모회사의 최종의 대차대조표

주주총회에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결의가 이루어지면 자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자회사의 주식은 주식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교환을 할 날’에 모회사로 이전되며, 모회사는 자회사의 주주에게 별도의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의 결의나 청약과 배정의 절차없이 신주를 발행하고, 그 ‘교환을 할 날’신주발행의 효과가 발생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변경등기를 하지만, 완전자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도 없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

(상업등기법 제93조)

① 완전자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

② 완전모회사의 자본의 한도액을 증명하는 서면

③ 완전자회사의 주권의 실효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

완전모회사의 정관(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음)

완전모회사의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⑥ 대표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한 경우 이사회의사록

⑦ 이사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⑨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별도의 대금납입이 필요 없으므로 주금의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명서는 첨부서면이 아니다.

주식이전은 이로 인하여 설립한 완전모회사가 그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설립등기를 하지만, 완전자회사의 등기사항에는 아무런 변경이 없으므로 변경등기를 할 필요도 없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있어서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없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이행증명서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도 합병과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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