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2009.04.30,2006헌마603)(기각)

 

[헌재]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2009.04.30,2006헌마603)(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신용협동조합에 대하여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가 청구인인 신용협동조합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2006헌마603 사건


청구인들신용협동조합(이하 ‘신협’이라 한다)들인바, 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2004. 1. 1.부터 신협을 예금보험의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하면서도 부칙 제6조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 특별기여금(이하 ‘특별기여금’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규정하자, 위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가 청구인들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5.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2007헌바44 사건


청구인들신협들로서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 따라 2006년도 특별기여금 합계 557,480,000원을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였는데, 그 후 위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가 위헌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특별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그 소송 계속중 위 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2007.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예금자보호법(2002. 12. 26. 법률 제680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신용협동조합의 특별기여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 제1호 하목 및 동조 제2호 바목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제2조 제1호 하목 및 동조 제2호 바목에 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특별기여금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부보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예금보험기금의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상환기금의 재원 확보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위하여 부과되며, 그 지출 용도가 제한적으로 설정되어 있고, 위 공적 과제와의 관련성을 매개로 부보금융기관이라는 특정한 인적 범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 점에서, 그 이념과 기능이 조세의 그것과 실질적으로 구별되므로 부담금에 해당하며, 특히 재정조달목적 부담금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부담으로 귀결될 막대한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하여 공적자금 투입의 원인자이자 수익자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일부 상환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기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특별기여금은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라는 특별한 공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부담금의 형식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별기여금의 납부의무자는 예금보험공사의 부보금융기관들로서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의 투입으로 금융시스템이 안정됨에 따른 직․간접적인 혜택을 누린 자들이므로 특별기여금의 납부의무자와 이 부담금을 통해 달성하려는 특별한 공적과제 사이에는 ‘특별히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한 특별기여금 징수의 타당성이나 적정성은 매년 입법자의 지속적인 심사 하에 놓여 있으므로 남용될 위험성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특별기여금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에 투입된 막대한 공적자금 중 일부만을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상환토록 한 점, 장기간에 걸쳐 분할하여 징수하는 점, 특히 신협은 다른 부보금융기관에 비하여 특별기여금 비율이 낮고 징수기간을 유예시켜 주고 12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또한, 공적자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중요성에 비하여 청구인들이 입게 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은 크지 않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들은 특별기여금 외에도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되어 다른 금융기관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은행, 보험 등 타 부보금융기관도 예금보험료는 예금보험기금에, 특별기여금은 상환기금에 구분하여 각각 납부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과 다른 금융기관 사이에 차별적 취급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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