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2009.04.30,2006헌마1322)(각하,기각)

 

[헌재]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2009.04.30,2006헌마1322)(각하,기각)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에 관하여 보상금 지급 신청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군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에 보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 대부분 일정한 보상금을 수령한 자들로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보상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령이 입법절차상 구체적인 사실조사와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제·개정되어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리를 침해하였고, 보상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상법 제10조 제2항, 제17조, 제17조의 2는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각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06. 11.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보상법(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보상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보상법(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보상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 제17조의 2, 제정 보상법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제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제4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령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법령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2호로 제정된 것)

제17조 (결정전치주의 등) ①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을 송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2006. 9. 22. 법률 제797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보상금 등의 신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은 2007년 10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의 2 (지급결정 동의의 효력) 이 법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 또는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4. 12. 18 대통령령 제18602호로 제정된 것)

제2조 (정의)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 첩보부대"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제4조 (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②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한다.

제13조 (공로금 및 특별공로금)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로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본특별공로금과 가산특별공로금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다만, 장교 또는 호송 등 지원에 종사한 자가 특수임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공로금중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시기 및 수행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가산특별공로금에 관하여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들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제정 보상법 제17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 제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모두 부적법하고, 개정 보상법 제10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며, 개정 보상법 제17조의 2(이하 ‘재판상 화해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청구인 3, 15, 17, 18, 41, 44, 51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은 자기관련성 또는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모두 부적법하다.


(2) 개정 보상법상의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고, 임기가 보장되며, 국무총리의 위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이 없는 등 제3자성 및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점, 위원회가 보상금 지급심사를 함에 있어서 심의절차의 공정성·신중성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점, 보상금 등의 수급권은 보상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지급요건과 기준에 따라 그 권리가 당연히 발생함과 아울러 그 금액도 확정되는 것으로서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보상액과 법원의 그것 사이에 별 다른 차이가 없게 되는 점,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보상신청인들의 동의에는 특수임무수행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재판청구권 포기의사까지 명백하게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다가, 청구인들이 보상금 지급결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상금 지급결정에 동의한 다음 보상금까지 수령한 점까지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재판상 화해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동의 과정에 실체법상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더라도 재심절차 이외에는 더 이상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된다고 하더라도, 위 재판상 화해조항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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