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법률] 상업등기법(제103조~제131조)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03조 (유한회사 등기의 첨부서면에 관한 통칙)

정관의 규정, 법원의 허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없으면 효력이 없거나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신청서에 정관, 법원의 허가서 또는 총사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 또는 어느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사원총회의 의사록 또는 그 이사나 청산인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4조 (설립의 등기)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3. 이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4. 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제105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증가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출자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2. 출자 전액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 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제106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70조제2호의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7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합병계약서

2. 소멸회사의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의사록

3. 제70조제2호의 서면

4. 소멸회사가 주식회사인 때에는 제102조제1항제4호의 서면


제108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71조제3호의 서면

2. 제104조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서면

3. 제107조 각 호의 서면


제109조 (합명회사 및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58조부터 제63조까지의 규정, 제65조, 제66조, 제67조제2항, 제68조제1항, 제69조, 제72조, 제73조 및 제81조는 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10조 (주식회사로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등기)

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 변경 후의 회사에 관하여 하는 설립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제80조제9호 및 제10호의 서면

3. 제10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면

제74조 및 제76조는 제1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11조 (외국회사의 등기의 신청)

외국회사의 등기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가 외국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제112조 (영업소설치의 등기)

영업소설치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등기소에 이미 영업소설치의 등기를 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본점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2.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3.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113조 (변경의 등기)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변경 또는 외국에서 생긴 등기사항의 변경에 관한 신청서에는 그 변경의 사실을 증명하는 외국회사의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른 등기소에 이미 제1항과 같은 변경등기를 마친 때에는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 같은 항의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14조 (등기의 경정)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경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경정의 신청서에는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등기의 직권경정)

① 등기관은 등기를 한 후 그 등기에 착오가 있거나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한 사람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착오나 빠진 것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등기관은 지체 없이 등기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6조 (등기의 말소)

① 등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사자는 그 등기의 말소신청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2. 등기된 사항에 관하여 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기의 말소의 신청서에는 무효의 원인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소로써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로서는 ① 회사설립등기에 있어서 설립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에 신주발행의 무효원인이 있는 때자본감소로 인한 변경등기에 있어서 자본감소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합병등기에 있어서 합병무효의 원인이 있는 때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말소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117조 (등기의 직권말소의 통지 등)

① 등기관은 등기가 제1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기를 말소한다는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를 한 사람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기간 동안 등기소 게시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118조 (이의에 대한 결정)

등기의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 (등기의 직권말소)

제117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이미 등기를 실행한 후(적극적 부당처분)에는 법 제116조 제1항 각호의 4가지 말소사유(직권말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록 등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본안소송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법 제116조 제1항 각호의 4가지 말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사람이 없는 때 또는 그 이의를 각하한 때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미 등기를 실행한 후(적극적 부당처분)에는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할 필요없이 곧바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해도 무방하다.


○ 등기신청이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8호 소정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기공무원은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일단 등기공무원이 그 등기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치고 등기부상의 형식상 이해관계인이 생긴 후에는 그 등기에 대하여는 본안소송으로서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는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87마240)


제120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의 말소)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점소재지에서 한 등기에 한하여 말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등기관본점소재지에서 한 등기를 말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장 이의 등


제121조 (이의신청과 그 관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관할 지방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22조 (이의절차)

이의신청은 등기소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다.


제123조 (새로운 사실로써 하는 이의의 금지)

이의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으로써 하지 못한다.


제124조 (등기관의 조치)

①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신청이 있은 때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등기관은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등기를 완료한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를 한 사람에게 이의신청 사실을 통지하고 제1항의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25조 (집행부정지)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제126조 (이의에 대한 결정과 항고)

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등기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령하고 그 뜻을 이의신청인과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제127조 (처분 전의 부기등기명령)

관할 지방법원제124조제3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등기관에게 이의신청이 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종래에는 등기를 완료한 후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의가 있다는 뜻을 무조건 부기한 후에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였나, 지금부기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를 한 후 바로 관할법원으로 송부토록 하고 있고, 관할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제128조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의 방법)

등기관이 제126조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른 등기를 하는 때에는 명령을 한 지방법원, 명령의 연월일, 명령에 따라 등기를 한다는 뜻과 등기의 연월일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129조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관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30조 (송달)

송달에 있어서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이의의 비용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1조 (대법원규칙에의 위임)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582호, 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등기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등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등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재직 중인 법원사무직류의 일반직공무원(2002년 1월 1일 이후 시행한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관으로 지정받은 사람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폐쇄등기용지 및 폐쇄등기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폐쇄된 등기용지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으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보존기간을 지나지 아니한 폐쇄등기기록에 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5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등기절차가 진행 중인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5항 및 제34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중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