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29)(각하)

 

[헌재]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등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29)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임시이사 선임의 근거 조항으로 임시이사의 권한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제2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관하여,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의 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과의 관계에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과,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는 학교법인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1993. 6. 4. 학교법인 ○○학원에 임시이사가 파견되기 이전에 위 학교법인의 이사로 재직하던 자들로서,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위 학교법인 이사회가 2003. 12. 18. 정식이사를 선임하는 결의를 하자 위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항소심 계속중, 관할청이 학교법인의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및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하지 아니한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을 신청하였다.


청구인들은 당해사건 법원으로부터 위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청구인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대법원은 2007. 5. 17. 학교법인의 자율성이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되는 점에 비추어 구 사립학교법상의 임시이사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에 한하여 정식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은 없다는 이유로 위 학교법인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당해사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2 및 구 사립학교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사립학교법(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2 (임원취임의 승인취소)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관할청은 그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동시행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3. 학사행정에 관하여 당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하였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구 사립학교법(2001. 1. 29. 법률 제6400호로 개정되고,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당해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은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당해사건에서 승소하였고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당해사건에서 청구인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이나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아니한다.


(2) 헌법재판소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는 때에도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한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기본권이 중요함에도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진 바 없고 동종의 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긴요한 사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에서 법원이 합헌적 해석을 함으로써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미 확정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미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상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거나 그 위헌 여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적 해명이 긴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고, 예외적으로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4.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성이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된 때에 비로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요청이지만, 이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위헌법률심판 제도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재판의 전제성은 심판대상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논리적ㆍ추상적으로 재판의 의미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충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당해사건에서 학교법인의 임시이사들은 이사선임권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지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이 위헌이라면 재판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들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문제로 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5.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에 대한 위헌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 2가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하면서, 그러한 사유가 사립학교 교육의 충실성을 저해하는지 여부와 사립학교 교육의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임원의 퇴임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여부도 따지지 않고, 학교법인의 자율적 시정기간도 매우 짧게 제한한 채, 임원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학교법인의 자율적 운영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의 한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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