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규칙] 상업등기규칙(제1조~제52조)

 

[규칙] 상업등기규칙

[시행 2008.10.13][대법원규칙 제2196호, 2008. 9.26,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상업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기록 등에 사용할 문자 등)

① 등기를 하거나 신청서, 그 밖의 등기에 관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할 때는 한글아라비아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호와 외국인 성명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글 또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록한 다음 괄호 안에 로마자, 한자, 아라비아숫자 그리고 부호를 병기할 수 있다.

③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 (문서의 양식)

법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조 (회사 본점등기기록의 관할전속(轉屬) 절차)

관할전속 전 등기소(이하 "갑 등기소"라 한다)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전속 후 등기소(이하 "을 등기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을 기록한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해당란에 회사성립 연월일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을 기록한 후 제1항의 절차에 따른다.

을 등기소송부받은 등기기록에 새로운 등기번호를 기록하여야 하고, 기타사항란관할전속의 원인, 갑 등기소로부터 관할전속된 뜻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을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등기를 한 때그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한다. 다만, 지점등기기록에 지배인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송부받은 본점등기기록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을 등기소관할전속한 본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회사 지점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

갑 등기소관할전속의 대상이 되는 지점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갑 등기소에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이 존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점등기기록 또는 본점등기기록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갑 등기소의 등기기록에만 기록하여야할 등기사항은 제외한다)과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과 회사성립 연월일을 기록하여 관할전속의 대상인 지점등기기록을 개설하고, 그 지점등기기록과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을 등기소에 송부한다.

을 등기소에 이미 등기기록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갑 등기소을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관할전속 구역에 소재하는 지점과 그 지점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정보를 통지하고, 해당 지배인의 인감에 관한 기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 등기소에 등기기록이 존속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을 등기소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3항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제3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통지받은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갑 등기소존속하는 본점등기기록 또는 지점등기기록에 등기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전속으로 말소하는 뜻을 기록하고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상호등기기록 등의 관할전속 절차)

상호등기기록, 무능력자등기기록, 법정대리인등기기록, 지배인등기기록, 외국회사등기기록의 관할전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및 관리)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ㆍ관리 및 보안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법원행정처등기정보중앙관리소(이하 "중앙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사무의 효율적 처리와 등기부의 보관ㆍ관리의 안전을 위하여 중앙관리소 이외등기정보관리소를 둔다.

③ 중앙관리소와 등기정보관리소의 기능 및 조직에 관한 사항과 등기정보의 보관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8조 (등기번호)

등기번호는 법 제3조의 관할 등기소에서 부여한다. 관할 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

② 제1항의 등기번호는 법 제5조제1항의 등기부의 종류별로 등기부에 기록하는 순서에 따라 일련번호로 한다.


제9조 (등기관의 식별부호의 기록)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을 나타내는 법 제6조제2항의 조치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부호를 기록함으로써 한다.


제10조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

법 제16조에 따라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등기전산정보자료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ㆍ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 또는 위험성 유무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자제2항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등기전산정보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고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제3항의 승인신청 또는 협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가능한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등기사무처리에 지장이 없는지

⑤ 제4항의 심사결과 신청이 승인되거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전산정보자료제공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등기부 등


제1절 등기부와 인감부 및 부속서류


제11조 (등기기록의 편성)

등기기록은 그 종류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별지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양식의 각 란에 기록한 등기정보로 편성한다. 다만, 외국회사 등기기록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등기기록의 예에 의하여 편성한다.

② 별지 제6호 양식의 각 란 중 전환사채란(신주인수권부사채란 및 이익참가부사채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발행하는 각 전환사채별로 편성한다.


제12조 (등기부의 보관 등)

① 등기부는 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등기부를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별도로 보관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 폐쇄등기부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등기부 부본자료의 보관 등)

등기부는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등기사항을 기록ㆍ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그 부본자료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 (인감부)

법 제11조 및 제24조에 따라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정보보조기억장치(이하 "인감부"라 한다)에 기록한다.

인감부의 보관ㆍ관리에 관하여는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 (부속서류의 보관 등)

법 제7조의 부속서류가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의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리소 또는 등기정보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제16조 (등기부 복구 등의 권한 위임)

대법원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등기부(폐쇄등기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손상방지처분, 손상된 등기부의 복구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을 법원행정처장에게 위임한다.

대법원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손상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법원행정처장에게,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의 멸실방지 등의 처분명령에 관한 권한은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제17조 (등기부의 손상과 복구)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전산운영책임관은 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손상되지 않은 다른 등기부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등기부를 복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의 등기부 부본자료에 의하여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등기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전산운영책임관지체 없이 그 경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인감부의 손상과 복구)

제17조인감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때준용한다.


제19조 (부속서류의 손상 등 방지)

제17조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되거나 손상될 염려가 있는 경우준용한다.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가 멸실되거나 멸실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등기관그 상황을 상세히 조사한 후 처리방법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비상이동)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중앙관리소 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ㆍ관리하는 등기부, 인감부, 제15조의 부속서류를 그 보관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보관한다.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등기소에 보관하는 종이 형태의 부속서류를 그 장소 밖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보관한다.


제21조 (부속서류의 송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등기관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2절 등기에 관한 장부 및 그 보존기간


제22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2. 결정원본 편철장

3.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4.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5.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6.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7.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8. 부속서류열람신청서류 편철장

9. 기타문서 접수장

10. 각종 통지부

11.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2.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장부

② 제1항의 장부는 매년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분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장부는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할 수 있다.


제23조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① 등기소는 등기신청에 관한 접수정보를 기록할 상업등기신청서접수장을 매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은 보조기억장치로 작성한다.


제24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등기사건의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등기참여조서 및 기타 부속서류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5조 (장부의 보존기간)

① 다음 각 호의 장부는 각각 아래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인감부 : 영구

2. 기타문서 접수장, 결정원본 편철장, 이의신청서류 편철장 : 10년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사용자등록신청서류 등 편철장 : 10년

4. 상업등기신청서 접수장,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편철장, 인감신고서류 편철장 : 5년

5.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5년

6.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류 등 편철장 : 3년

7. 각종 통지부, 부속서류열람신청서류 편철장 : 1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장부의 보존기간은 당해 연도의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인감신고서류편철장의 경우 보존기간이 종래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다.


제26조 (장부 등의 폐기)

보존기간이 종료된 종이 형태의 장부 등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된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등의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해의 다음 해 3월말까지 폐기한다.



제3장 열람 및 증명 등


제1절 통칙


제27조 (열람 및 각종 증명서 등의 청구 방식)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부속서류의 열람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때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청구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28조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교부 등)

인터넷이나 무인발급기(신청인이 스스로 교부대상정보를 입력하여 증명서를 교부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열람 및 각종 증명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이 장의 규정 중 그 성질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절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


제29조 (열람의 청구)

등기기록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열람을 청구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열람의 방법)

등기기록의 열람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속서류의 열람등기소 담당직원이 보는 앞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에 의한다.


제31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및 내용)

등기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증명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증명서 교부를 청구하는 현재 등기기록의 유효한 사항을 기재한 "현재사항증명서"

2. 제1호의 사항과 말소하는 기호가 기록된 등기사항을 기재한 "말소사항포함증명서"

3. 폐쇄한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을 기재한 "폐쇄사항증명서"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는 등기번호, 등록번호, 상호, 본점 및 청구한 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관할전속이 있거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등록번호변경되지 않는다.

등기번호관할등기소에서 부여하며, 관할등기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번호를 부여한다.(규칙 제8조)


제32조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등기사항증명서에는 그 종류를 명시하고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증명문,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후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등기사항증명서가 여러 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 교부한다.

회사의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경우, 신청인이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증명을 따로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33조 (개인정보 공시의 제한)

등기기록 열람 및 등기사항증명서 교부의 경우에 등기기록에 기록된 임원 또는 지배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는 등기소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설치장소는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는 그가 관리하는 장소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등기사항증명서를 교부받게 할 수 있다.

⑤ 무인발급기의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5조 (인터넷에 의한 증명 등)

등기기록의 열람 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업무 등은 인터넷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는 중앙관리소에서 처리하며,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이 담당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열람 또는 교부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3절 인감제출 및 인감증명


제36조 (인감의 제출)

인감 또는 개인감의 제출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사용할 인감을 날인한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인감을 제출하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등기소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거나 등기소에 제출한 유효한 종전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지배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에는 제3항의 방법 대신 영업주가 지배인의 인감임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그 서면에는 영업주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인감은 대조에 적당하고 가로ㆍ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가로ㆍ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제37조 (인감의 기록)

등기관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에 의하여 인감신고서 또는 개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의 신분을 확인한 후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인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8조 (개인 등의 청구)

등기신청서 등에 찍힌 인감이 제출된 인감과 대조하기 어려운 때에는 등기관은 개인이나 그 밖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 (인감에 관한 기록의 폐쇄)

인감을 제출한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개인 또는 폐인신고를 한 경우 등기관은 인감에 관한 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폐쇄된 인감에 관한 기록폐쇄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0조 (인감카드의 발급 등)

제42조제1항의 인감카드를 받고자 하는 자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한 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카드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폐지신청을 할 때에는 인감카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인감카드사건신고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효력정지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감카드의 발급ㆍ재발급 청구 및 인감카드 사건신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41조 (인감카드의 재발급 등)

인감카드를 분실하거나 인감카드가 훼손되어 인감카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인감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에는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인감카드 재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 신청과 동시에 기존의 인감카드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하는 자인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에는 매수자의 성명(상호 또는 명칭), 주소(본점 또는 주사무소),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8조의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감카드 대신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예약한 후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인감카드 또는 전자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예약번호과 예약비밀번호를 제시하면 인감제출자 본인 또는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임을 확인함이 없이 인감증명서의 교부 청구에 관한 권한 또는 인감증명서의 수령에 관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9.26>


제43조 (인감증명서의 작성)

인감증명서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 및 인감제출자에 관한 사항과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과 중앙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직명을 기재한 다음 전자이미지관인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제1항의 사항 외에도 매수자에 관한 제42조제1항 후단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매수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작성할 때에는 별지 목록과 인감증명서의 연속성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4조 (무인발급기에 의한 인감증명서의 교부)

인감증명서의 교부업무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무인발급기의 설치ㆍ관리의 절차 및 비용의 부담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4절 전자증명서


제45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

법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전자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직무집행정지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전관리, 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선고의 등기가 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3.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 및 지배인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자


대법원예규로 발급제한자로서 추가하고 있는 자로는 ① 같은 자격으로 이미 유효한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제8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사항(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2. 상호 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에 변경을 가져오는 등기신청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해당 법인의 인감제출자를 규정하고 있다.(등기예규 제1263호 제4조 2008.09.29 개정)


제46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

① 전자증명서의 발급 청구는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ㆍ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자격자대리인" 이라 한다]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자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는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고 「등기부등ㆍ초본 등 수수료규칙」으로 정하는 전자증명서 발급수수료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붙여야 한다.

지배인이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영업주가 그 발급 청구를 확인하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 (전자증명서 발급 청구의 심사)

① 등기관은 제37조의 신분증명서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을 청구한 자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을 수리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에 따른 신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2.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전자증명서발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등기기록에 기록된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

4. 신청자격이 없는 자 또는 발급이 제한되는 제45조 각 호의 자가 신청한 경우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8조 (전자증명서의 발급)

① 전자증명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대용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발급한다.

② 전자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1. 인감제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2. 인감제출자가 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사원 또는 지배인인 경우에는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상호사용자인 경우에는 상호

3.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일련번호, 전자서명검증정보

4. 전자서명의 방식

5.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제3호의 증명기간3년으로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전자신청 또는 인감증명서 발급예약 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9.26>


제49조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효력회복)

①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전자증명서의 폐지, 효력정지 또는 효력정지된 전자증명서의 효력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전자증명서사건신고서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며, 이 경우 제46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의 효력정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 (전자증명서의 직권 효력정지ㆍ효력회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정지하여야 한다.

1. 전자증명서에 기록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때

2. 제45조의 전자증명서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의 신청서 또는 촉탁서를 접수한 때

제1항 각 호의 등기신청 또는 등기촉탁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때에는 직권으로 전자증명서의 효력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51조 (전자증명서의 변경 발급 등)

변경등기에 의하여 등기기록의 내용과 전자증명서에 기록되는 제48조제2항의 내용이 달라진 경우 전자증명서를 변경 발급받아야 한다.

②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는 전자증명서를 갱신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증명서를 분실하거나 전자증명서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기존의 전자증명서는 폐지하고 최초의 발급절차에 의하여 전자증명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6>


제52조 (전자증명서의 효력 소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증명서의 효력은 소멸된다.

1. 제45조의 전자증명서의 발급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등기가 된 경우

2. 제48조제3항의 증명기간이 지난 경우

3. 제49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가 폐지된 경우

4. 변경등기에 의하여 전자증명서 발급청구권자가 그 지위를 상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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