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2009.04.30,2007헌바121)(합헌)

 

[헌재] 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2009.04.30,2007헌바121)(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8(합헌) : 1(위헌)의 의견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확정판결 당시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의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규정함에 있어서 입법자에게는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경우를 재심 사유로 인정할 경우 우리 사회의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입법자가 위 사유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종래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의 확정판결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까지도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이를 재심사유에서 제외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재판관 1인[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조○경의 부모 및 자매들이다. 2000. 9. 22.경 북한강 바닥 진흙 속에서 서울 33허 2720호 그랜저 승용차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서 키 153cm 정도인 30대 초반 여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골반뼈 등이 발견되었다. 수사기관이 사체부검을 의뢰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의사는 뼈의 부패 정도가 심하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아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을 하였다.


(2) 청구인들은 위 뼈들이 조○경의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당시 위 승용차를 렌트하여 1997. 6. 30.경 위 조○경을 탑승시켰던 청구외 변○태가 위 승용차를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북한강에 추락하여 조○경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피고로 서울지방법원 2001가단196589호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02나53805호로 제기된 위 판결의 항소심에서 위 법원은 당시의 여러 정황 및 위의 유골의 존재만으로는 1997. 6. 30. 후 불상의 시점에 강에 추락하였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들은 대법원 2003다5443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2003. 12. 26.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그 후 청구인들은 사망자의 신원확인에 대한 재조사신청을 하였고, 2000.경에는 불가능하였던 유전자형 검출이 가능해진 2006.경의 재감정 결과, 위 유골에서 검출된 유전자형과 원고들 사이의 DNA 염기서열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00.경의 감정은 잘못되었으므로, 위 항소심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하여 그 소송 계속중에 위 조항 및 동조 제2항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경우를 재심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아 결국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11. 1. 기각되자, 같은 해 11.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및 동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제2항에서 이 사건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제7호’ 부분에 한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7호, 제2항 중 ‘제7호’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학의 진전을 통하여 기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는 다른 새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는 확정판결 이후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형성된 복잡․다양한 사법적(私法的) 관계들을 항시 불안전한 상태로 두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효제도 등 다소간 실체적 진실의 희생이나 양보 하에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여러 법적 제도들이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민형기)의 요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종래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어 기존 확정판결의 결론이 타당성을 상실하게 될 경우까지도, 그것이 ‘이미 확정된 판결’이라는 형식상의 이유로 그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태도는 법적 안정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정신에도 명백히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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