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위헌소원(2009.04.30,2007헌바73)(합헌)

 

[헌재]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등위헌소원(2009.04.30,2007헌바73)(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 및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책임이나 채무 내용에 대하여는 부종성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면서 회사정리절차참가의 경우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을 배제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과 면책결정의 효력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규정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이므로, 위 조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2007헌바73 사건


1) 청구인 1, 2는 1996. 6. 28. A회사의 B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997. 2. 1.경 A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2002. 3. 14. 그 절차가 종결되었다.


2) B금고를 승계한 파산자 C금고의 파산관재인들이 2006. 9. 4. 청구인 1, 2를 상대로 보증채무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인 1, 2는 법원에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및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 법률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고지받자, 2007. 7. 19. 구 회사정리법의 위 조항들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10조 전문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2008헌바109 사건


1) 청구인 3은 1999. 9. 8. D회사의 E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002. 2. 6.경 D회사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어 2002. 11. 28. 정리계획안이 인가되었고, 2006. 6. 1. 그 절차가 종결되었다.


2) E은행은 2008. 1. 24. 청구인 3을 상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인 3은 법원에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고지받자, 2008. 9. 26.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3) 2008헌바115 사건


1) 청구인 3은 2001. 10. 30. D회사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의 D회사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D회사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정리절차를 거쳤다.


2) 신용보증기금은 2007. 10. 10. 청구인 3을 상대로 회사정리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 잔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3) 청구인 3은 법원에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고지받자, 2008. 10. 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들의 심판대상은 다음과 같다.


구 회사정리법(1962. 12. 12. 법률 제1214호로 제정되고,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5조(시효의 중단) 정리절차참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그 신고를 취하하거나 그 신고가 각하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0조(정리계획의 효력범위) ② 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회사의 보증인 기타 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의 위헌 여부


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보증인에게 미치게 한 민법 제440조의 입법취지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당연한 규정이 아니라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만으로도 보증인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게 하여 주채무와 별도로 보증채무만이 시효로 소멸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채권담보의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또한 회사정리절차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배제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회사정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변제능력 상실에 따른 손실을 정리채권자와 보증인과의 관계에서 이를 보증인에게 부담시켜 채권자로 하여금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으로부터 원래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으로 배려한 것이다.


그렇다면, 입법자가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을 입법함에 있어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범위에서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사정리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440조 및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입법취지에 부응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정리채권자의 회사정리절차참가로 인하여 보증인이 본래의 채무를 초과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시효중단의 효력이 당초보다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이 정리회사의 보증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정리회사의 보증인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회사에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제도나 채권담보제도의 목적상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차별이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이나 정리회사의 보증인은 모두 민법 제440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받게 되므로 일반채무자의 보증인과 정리회사의 보증인 사이에 아무런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행복추구권은 다른 개별적 기본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행복추구권에 앞서 적용되는 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는 이상 따로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다.


(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1992. 6. 26. 91헌가8등 결정에서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보증인 등을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 등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채권자 등에 비하여 보증채무자 등을 차별하여 불이익하게 다루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회사정리절차상 정리계획인가에 따른 면책제도의 목적, 정리계획의 성립형식상의 특성 및 정리절차에 있어서 정리채권자 등과 보증인 등의 이해조정 등의 모든 관점에서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형평성 등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일반적 법률유보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합헌을 선고한 바 있고, 2006. 2. 23. 2004헌바87등 결정에서도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이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할 권리 등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는바, 이 사건들에 있어서도 위 각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재산권 보장이나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조항에도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송두환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요지


(1)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원칙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점에서, 설사 회사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증인의 책임을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서, 재산권 제한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2)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보증의 중요한 기능이 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생겼을 때를 대비한 담보라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정리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정리회사의 정리재건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금전적 경제활동의 제3자에 불과한 보증인의 철저한 희생 아래 금전적 경제활동의 주체인 정리채권자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이 사건에서 함께 심판대상이 되고 합헌판단이 된 구 회사정리법 제5조 본문에 따라 정리채권자는 회사정리절차참가로써 시효중단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구 회사정리법은 보증인과는 달리 정리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함에는 아무런 소홀함이 없다.


(3) 결국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은 보증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정리회사의 보증인을 일반채무자의 보증인에 비하여 불합리하게 차별취급하는 것으로서, 회사정리제도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단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익균형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입법자가 회사정리절차상 보증인의 과도한 책임 부분에 대한 입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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