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정리] 상법개정주요내용(2009.04.29)

 

[정리] 상법개정주요내용(2009.04.29)



1. 개요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 경영의 IT화를 지원하는 내용의 상법, 상업등기법, 공증인법 일부 개정안이 2009. 4. 29.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창업절차 간소화 부분은 공포일부터 즉시 시행되고,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부분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주요개정내용


(1) 창업절차의 간소화


1) 최저자본금제도 폐지 (상법 제329조 제1항)


본래 최저자본금제도는 채권자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나 현대 회사제도에 있어서 최저자본금제도는 이러한 채권자보호 목적이 형해화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오히려 최저자본금제도가 창업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현실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본금으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상태로 회사의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최저자본금제도가 폐지된다고 하여 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자본금 100원인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지므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초기 자본금 조달 부담이 없어짐으로써 누구라도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2) 유사상호금지 제도 폐지 (상업등기법 제30조)


현행법은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 동일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동일상호뿐 아니라 유사상호도 등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법은 동일상호에 한하여서만 등기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유사상호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여 "동일 상호가 아닌 한" 유사상호도 등기를 허용하므로 회사 설립시 등기관은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유사한 상호라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개정법이 유사상호 등기를 허용한다고 해서 상호권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법에 의하여 상호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호 사용 폐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영업 주체를 오인시켜 이를 이용하는 행위를 현행과 같이 처벌함으로써 금번 개정은 유사상호 금지라는 사전적 규제를 사후 책임 추궁이라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3) 소규모회사(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설립 및 운영 간소화


가) 소규모 회사 정관·의사록 공증 의무 면제 (상법 제292조 등)


현행법정관 및 의사록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 공증인의 인증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법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하는 경우에 공증인의 인증이 없더라도 발기인들 또는 이사들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 이외의 모집주주가 없어 정관이나 의사록의 허위·위조의 위험성이 모집설립의 경우보다 적음에도 현행 상법은 자본금의 규모나 설립 형태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증을 의무화하고 있어 창업에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와 더불어 창업시 공증인을 통한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창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하므로 정관 인증의무를 면제할 경우 창업절차를 간소화하는 효과는 단순히 공증비용을 절약하게 해 주는 정도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나) 소규모 회사 설립시 주금납입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 허용 (상법 제318조 제3항)


현행법상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하기 위하여 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별도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개정법(제318조제3항)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발기설립을 하는 경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금융기관의 일반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저자본금제도의 폐지로 소액의 주금납입도 가능하게 되고 자본금의 확인필요성도 줄어들므로 창업절차를 간이화한다는 점에서 소규모 회사의 발기설립에 한하여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잔고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 소규모 회사 감사 선임의무 면제 (상법 제409조)


소규모 회사는 대부분 가족기업 등의 형태로 운영되어 감사제도가 기업운영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감사 기능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감사 선임 의무를 면제하여, 개정법은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감사 선임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주주총회가 직접 이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에 관한 감독·감시를 하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서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라) 소규모 회사 주주총회 소집 절차 간소화 (상법 제363조)


현행법상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기명주주에게는 2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3주 전에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정법(제363조)은 자본금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소규모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 기명주주에게는 10일 전에 통지를, 무기명주주에게는 2주전에 공고를 하도록 줄여주는 한편, 소규모 회사의 경우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절차의 생략도 가능하도록 하며,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행 상법상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흠결한 때 결의취소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나(제376조, 제380조), 판례가 주주총회 소집절차가 없어도 총주주가 주주총회의 개최에 동의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전원출석총회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주주 수가 매우 적은 소규모 폐쇄회사의 경우에는 총 주주 전원이 회사에 대하여 파악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소집절차를 간이화한 것이다.


마) 소규모 회사의 이사회 구성 의무 면제 (상법 제383조)


현행법은 자본금 총액 5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 이사를 2인 이하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이사가 2인인 경우에도 이사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이사를 2인 또는 1인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회사의 기준을 현행 자본총액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확대하는 한편,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를 구성할 의무를 면제하였다. 위 규정에 따라 이사가 2인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도록 한 것은, 이사 2인의 의견이 다른 경우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으므로 이사가 2인인 경우에는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사회의 권한을 이사(정관에 의하여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와 주주총회에 부여한 것이다.


(2) 기업 경영의 IT화 지원


1) 주주총회 전자투표제도 도입 (상법 제368조의4)


소액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시키고 주주총회의 개최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취지를 반영하여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도"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제를 도입하였다. 전자투표제도가 도입되면 주주총회에 직접 참여할 여유는 없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손쉽게 전자적 방식으로 투표에 직접 참여할 의사가 있는 대다수 소액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므로 주주의 의사가 경영에 반영되도록 근본적인 시스템을 변화시킨 것으로 대주주가 비교적 적은 지분으로 전권을 행사하는 폐단이 방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전자문서에 의한 소수주주의 주주제안권 행사·주주총회 소집청구 제도 도입


개정법(제363조의2, 제366조제1항)은 기업경영에 발달된 IT환경을 접목시키기 위하여 주주가 주주제안을 할 경우 서면 외에 전자문서(E-mail 등)로도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주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로도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주총회의 소집청구가 있음에도 지체없이 총회소집 절차를 밟지 아니하여 소수주주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법원이 주주총회의 의장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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