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66)(합헌)

 

[헌재]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2009.04.30,2006헌바66)(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4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효율적인 재판제도를 구현하면서 현대행정의 다양화 등에 따른 권리구제 확대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처분 개념을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행사에 대하여 항고소송 외에 헌법소원,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다툴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거나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행정청의 공권력행사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들 사이에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2004. 11. 3.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 및 선거관리위원회공무원규칙에 따라 ‘2004년도 5급 공무원 특별승진심사계획’을 수립한 후 2004. 12. 10. 위 심사계획의 선발기준에 따라 5급 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였는바, 경상북도 칠곡군 선거관리위원회의 6급 공무원인 청구인은 위 특별승진임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2) 그러자 청구인은 위 심사계획의 선발기준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특별승진심사계획선발기준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5. 11. 3. 이 사건 심사계획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면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이라는 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재판을 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취지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법원이 2006. 6. 14.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과 아울러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자 2006. 8.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중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475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대상적격이 결여되어 행정재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제약 내지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 이는 불필요한 소송을 억제하여 법원과 당사자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재판제도를 구현하기 위한 취지이고, 구법과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처분 개념을 규정한 것은 현대행정의 다양화 등에 따른 권리구제 확대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항고소송에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한 구제수단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확대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처분 개념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어렵게 할 정도로 입법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개념을 위와 같이 규정한 데에는 충분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항고소송절차를 통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차별이 발생하나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결정짓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법본질상의 한계를 반영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 처분 개념을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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