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09.04.30,2008헌바55)(합헌)

 

[헌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2009.04.30,2008헌바55)(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중‘제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 기타 이익’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조항 중 “받은”의 의미는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금품 기타 이익을 단순히 수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자신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인○글로벌(이하 ‘인○글로벌’이라 한다) 명의로 여러 기업들과 자금조달 및 경영컨설팅에 관한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위 기업들의 자금조달을 중개한다는 명목으로 위 기업들로부터 약 27억 원 상당의 자문료 내지 수수료를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이하 ‘특경법위반(알선수재)’라 한다〕등으로 기소되어 2007. 1. 1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 2,673,333,333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 상고하여 2008. 1. 31.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약 27억 원 상당의 자문료 또는 수수료에 대한 추징의 근거 조문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및 제3항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이를 기각하자 2008. 6. 1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당해 사건이 특경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중 특경법위반(알선수재)으로 인한 금품 기타 이익을 범인이 받은 경우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특경법 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중 ‘제7조의 경우 범인이 받은 금품 기타 이익’에 관한 부분(아래 밑줄 친 부분)의 위헌여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983. 12. 31. 법률 제3693호로 제정된 것)

제10조 (몰수·추징) ②제5조·제6조·제7조 및 제9조제1항·제3항의 경우 범인 또는 정을 아는 제3자가 받은 금품 기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제7조 (알선수재의 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자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자의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그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명확하여야 하는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러한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재 2007. 3. 29. 2006헌바69, 판례집 19-1, 258, 266-267 등 참조). 몰수 또는 추징도 일종의 부가형으로 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요건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조항 중 “받은”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하나, “받은”이라는 의미 자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통상적인 해석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또는 “얻은”이라는 개념으로 그 의미를 쉽사리 파악할 수 있고 나아가 범행으로 인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건 조항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금품 기타 이익을 단순히 수령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질적으로 취득할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대법원도 이 사건 조항을 이익박탈적인 성격의 것으로 보고 금품 기타 이익의 실질적 취득 또는 귀속 여부를 기준으로 몰수·추징의 범위를 판단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조항에서의 “받은” 의 의미는 단순히 금품 기타 이익의 수령을 기준으로 한 개념이 아닌 “실질적으로 취득한”의 의미로 해석되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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