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규칙] 상업등기규칙(제53조~제113조)

 

제4장 등기절차


제1절 통칙


제53조 (법무사 등의 사무원)

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원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인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 또는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자격자대리인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자격자대리인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무원이 그 업무를 함에 있어 위법행위를 한 경우 등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4조 (등기의 동시신청 등)

동일한 등기기록에 대한 여러 개의 등기신청일괄하여 하나의 신청서로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일한 등기소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을 때에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면 된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5조 (신청서의 간인)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대리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표자나 대리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이 간인을 하면 된다.


제56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부과한 의무사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의무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7조 (전자표준양식에 의한 등기신청)

서면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제공하는 전자표준양식을 이용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신청정보를 입력ㆍ저장한 다음, 저장된 신청정보를 출력하여 그 출력물로써 할 수 있다.


제58조 (첨부서면 등의 제출 면제)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의 행정기관이 작성 또는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등기관이 그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신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면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 (주소 등을 증명하는 서면)

주소,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 또는 제63조제1항의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서나 제1항의 서면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제60조 (원본인 첨부서류의 반환)

등기신청인신청서에 첨부한 원본인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전자문서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기재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원본을 반환하는 때에는 그 사본에 원본을 반환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1조 (전자신청)

법 제18조제2항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은 당사자가 직접 하거나 자격자대리인이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을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법 제19조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정보(이하 "신청정보"라 한다)를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 한다.

제2항의 신청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제48조의 전자증명서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기록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등기신청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제15조의 공인인증서(이하 "공인인증서"라 한다)와 사용자등록번호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법인이 아닌 자격자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송신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송신할 사용자등록번호법 제18조제2항과 이 규칙에 의하여 발급받은 것뿐만 아니라「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과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것도 관계없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송신하거나 관공서가 전자인증서를 송신한 경우 또는 「부동산등기법」제177조의8에 의하여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 법 제18조제2항의 사용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62조 (전자신청의 경우 첨부정보의 제출 방법)

전자신청을 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첨부정보"라 한다)는 전자문서로 송신하여야한다. 다만,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면을 스캐닝하여 전자적이미지 정보로 송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첨부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작성명의인의 공인인증서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명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대표자의 전자증명서를, 관공서인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전자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자격자대리인이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전자문서로 송신할 때에는 위임인의 전자증명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다만, 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에 의하여 비로소 등기기록에 등기신청권자로 기록되는 사람의 위임에 의하여 그 설립등기 또는 대표자 변경등기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하는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송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6>


제63조 (사용자등록의 신청)

법 제18조제2항 후단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등기소에 출석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자격자대리인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와 사무소의 소재지

사용자등록신청서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신청서에 제1항제2호의 정보를 기재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①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1항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기간3년으로 한다.

제3항의 유효기간 연장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다.


제65조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등)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한 자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및 해지의 신청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등기소를 방문하여 사용자등록의 효력정지, 효력회복 또는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66조 (사용자등록정보 변경 및 재등록)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사용자등록번호를 분실한 때에는 제63조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다시 하여야 한다.


제67조 (신청서의 접수)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접수장에 기록한다.

1. 등기의 목적

2. 신청인의 성명 또는 상호

3. 접수의 연월일시와 접수번호

4. 대리인의 성명 및 자격

5. 등기신청수수료, 등록세, 채권매입액

보조기억장치로 작성되는 제23조의 접수장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등기신청정보가 기록된 때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항제3호의 접수번호매년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제68조 (신청서의 조사)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등기관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소에 제출되어 있는 인감과 등기기록에 관한 사항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법 제27조 단서의 보정 요구신청인에게 로 하거나, 전화, 팩시밀리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제69조 (등기의 방법)

① 등기를 할 때에는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기록 중 해당란에 등기사항,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등기연월일을 기록하고 제9조의 등기관의 식별부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법원의 촉탁에 따라 등기를 하는 때에는 법원의 명칭, 사건번호 및 재판의 확정연월일 또는 재판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변경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변경된 등기사항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 (등기신청의 취하)

등기를 신청한 당사자 또는 권한 있는 대리인등기관이 등기기록에 등기신청정보를 기록하고 제9조의 식별부호를 기록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등기신청의 취하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취하서를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한다. 다만,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71조 (행정구역 등의 변경)

등기부에 기록된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등기관직권으로 변경사항을 등기할 수 있다.


제72조 (등기기록의 폐쇄 및 부활)

등기기록을 폐쇄하는 때에는 기타사항란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여야 한다.

폐쇄한 등기기록에 다시 등기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등기기록을 부활하는 경우에는 기타사항란그 뜻과 연월일을 기록하고 등기기록을 폐쇄한 뜻과 그 연월일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73조 (해산한 회사의 등기기록 폐쇄 등)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의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한 경우회사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청산을 종결하지 아니하였다는 뜻을 신고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기록을 부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기기록이 법 제14조제2항의 보존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신고로 등기기록이 부활된 때부터 5년이 지난 때에는 등기관은 다시 그 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부활하거나 법 제15조 또는 제2항에 따라 등기기록을 폐쇄한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지점소재지의 등기관지체 없이 해당 지점등기기록을 부활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


제2절 상호 등에 관한 등기


제74조 (여러 개의 상호등기)

동일한 당사자로부터 여러 개의 상호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상호를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75조 (영업양수인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당해 상호의 등기기록에 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영업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인 때에는 양수인의 상호의 등기기록 또는 양수인인 회사의 등기기록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76조 (상호의 가등기기록)

「상법」 제2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별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양식 중 해당 양식의 각 란에 해당하는 상호가등기에 관한 등기정보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77조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금액)

법 제41조의 공탁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8조 (공탁서 원본 확인)

등기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첨부된 공탁서 사본에 관하여 그 원본의 제출을 요구하여 첨부된 사본이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고, 사본에 원본을 확인한 뜻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79조 (공탁금의 회수절차)

회사 또는 발기인 등이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회사 또는 발기인 등의 청구에 따라 공탁의 원인이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를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청구인이 기명날인을 한 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공탁법원, 공탁의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3.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연월일

4. 증명을 청구하는 취지와 청구연월일

③ 등기관은 제2항의 청구서 중 1통「위와 같이 증명합니다」라는 증명문을 부기하고 증명의 연월일, 등기소,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날인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0조 (공탁금의 국고 귀속 통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때에는 등기관공탁 연월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공탁자 및 공탁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취지와 그 연월일을 해당 공탁법원의 공탁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1조 (여러 명의 지배인 등기)

회사 이외의 영업주로부터 여러 명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각 지배인을 다른 등기기록에 등기하여야 한다.


제82조 (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등기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상호폐지의 등기

2. 회사의 상호 이외의 상호의 말소등기

3. 상호가등기의 말소등기

4.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관한 소멸의 등기

5. 회사 이외의 영업주가 설치한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6. 상호의 등기를 한 자, 무능력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제외)

7. 지배인을 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구 소재지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종전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그 지배인을 둔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제외)


제83조 (해산등기와 지배인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3절 합명회사의 등기


제84조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대표사원의 취임 또는 퇴임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다음 각 호의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소에 인감을 제출한 자가 중임 또는 사임할 경우에는 그 자가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의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대표사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2.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

③ 제2항 각 호의 서면을 작성한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서면에 본국 관공서에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면에 본인이 서명을 하였다는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면이나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공증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5조 (본점이전등기의 신청 방법)

법 제58조제1항의 본점이전등기신청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에 관한 정보함께 기록하여 제출한다.


제86조 (본점이전등기신청과 상호변경등기신청)

본점이전등기신청을 한 회사의 상호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법 제30조에 해당하여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도 법 제30조에 해당하여 상호변경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4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상호변경등기신청은 본점이전등기신청과 동시에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거쳐 신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할 수 있다.

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법 제59조제2항의 통지와 함께 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의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통지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도달한 때제1항의 상호변경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법 제58조의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접수 후에 법 제30조가 적용되는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 등기관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그 등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7조 (본점 관할 등기소에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

①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는 것을 허용하는 법 제62조다음 각 호의 등기신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지배인에 관한 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할 지점에 관한 등기

2.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 하는 본점이전등기

3.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와 소멸하는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합병등기

4. 그 밖에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등기

법 제62조의 신청본점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신청하고자 하는 지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기록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88조 (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과 지점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본점소재지에서 등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지점소재지에서 지점의 설치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상호에 지점이라고 부기하여야 한다. 신청서에 지점의 명칭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을 기록한다.


제89조 (등기기록의 개설 사유와 연월일의 기록)

법 제60조 및 법 제74조제1항의 등기사항(회사성립의 연월일은 제외한다)등기기록의 개설 사유 및 연월일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있어서 법 제69조제1항의 등기사항준용한다.


제90조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 등기)

사원의 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 상실의 등기는 그 사원의 퇴사 등기를 하는 때에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1조 (회사계속의 등기)

회사 해산 후 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해산과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회사 설립무효 또는 설립취소 판결 확정 후에 계속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설립의 무효 또는 취소와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2조 (합병무효의 등기)

합병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한 해산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93조 (청산인등기)

청산인등기를 하는 때에는 「상법」 제180조제4호 및 제5호의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상법 제180조 (설립의 등기) 합명회사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1. 제17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항과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외의 사원의 주소를 제외한다.

2. 사원의 출자의 목적, 재산출자에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

3.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4.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5. 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제94조 (등기기록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등기는 기타사항란에 하여야 하고, 이를 등기한 때에는 그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한다.

1.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본점이전 등기

2. 지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지점이전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제외)

3. 지점 폐지의 등기(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본점 또는 다른 지점이 있는 경우제외)

4. 청산종결의 등기

5. 합병, 합병무효나 조직변경으로 인한 해산등기

제1항제4호에 따라 본점등기기록이 폐쇄된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등기관은 그 회사의 지점등기기록을 폐쇄할 수 있다.


제4절 합자회사의 등기


제95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4조부터 제94조까지의 규정합자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절 주식회사의 등기


제96조 (등기할 사항이 외국에서 생긴 경우 신청서의 기재)

「상법」 제514조의2(같은 법 제516조의7제2항으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에 의하여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통지가 도달한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7조 (본점이전등기신청서의 기재 등)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서에는 이사, 대표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관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98조 (분할 또는 분할합병등기 신청서 등의 송부 방법)

법 제99조 제3항 및 제7항의 신청서 등을 우편으로 송부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특급우편으로 송부하기 위한 추가우편요금에 상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에는 특급우편으로 한다.


제99조 (직무대행자 등의 등기)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직무를 일시 행할 자에 관한 등기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또는 감사의 선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직무의 집행정지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 관한 등기그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의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해임의 등기를 한 때에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0조 (결의부존재 등의 등기)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결의한 사항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에 의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를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창립총회 결의의 부존재, 무효 또는 취소의 등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1조 (대표이사등기)

이사선임 결의의 부존재, 무효나 취소 또는 판결에 의한 해임의 등기를 하는 경우그 이사가 대표이사일 때에는 그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도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2조 (신주발행 등의 무효의 등기)

제100조제1항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준용한다.


제103조 (해산등기와 이사 등에 관한 등기)

해산등기를 하는 때에는 이사 및 대표이사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4조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이사, 대표이사,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존속회사ㆍ신설회사ㆍ소멸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다른 경우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등기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87조제1항을 준용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서 법 제96조제2항의 등기사항의 기록에 관하여는 제89조제1항을 준용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회복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2조를 준용한다.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무효로 인한 해산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절 유한회사의 등기


제105조 (합명회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 제91조제1항, 제92조, 제94조, 제97조, 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의 규정, 제103조와 제104조제2항유한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102조자본증가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7절 외국회사의 등기


제106조 (외국회사등기기록의 폐쇄)

다음 각 호의 외국회사 영업소등기에 관하여는 제94조제1항준용한다.

1.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한 경우구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하는 영업소 이전의 등기(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제외)

2. 영업소 폐쇄의 등기(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다른 영업소가 있는 경우청산개시명령이 있는 경우제외)

3. 청산종결의 등기


제107조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6조「상법」제6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외국에서 생긴 사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준용한다.

제99조외국회사의 청산인 및 대표청산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제108조 (경정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등기에 착오 또는 빠진 것이 있음이 그 등기의 신청서 또는 첨부서면에 의하여 명백할 때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착오 또는 빠진 것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경정등기신청서에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9조 (직권경정등기의 방법)

법 제115조 제2항에 따라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경정서를 작성하고 등기신청서의 접수방법에 따라 접수한 후 경정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10조 (경정등기)

등기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회복하여야 한다.


제111조 (등기의 말소)

①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말소할 등기에 대하여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하고 그 등기로 인하여 말소된 등기사항이 있는 때에는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등기기록을 폐쇄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19조 또는 법 제120조제3항에 따라 등기를 말소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등기의 말소 신청에 관하여는 제108조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112조 (「담보부사채신탁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담보부사채신탁법」 제97조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촉탁이 신탁업자의 업무정지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 뜻의 등기

2. 촉탁이 은행사업을 겸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목적변경의 등기

3. 촉탁이 신탁사업을 전업으로 하는 신탁업자의 등록취소에 관한 것인 때에는 해산의 등기


제113조 (과태사항의 통지)

등기관은 그 직무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129호,2007.12.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자증명서와 관련한 제42조제2항, 제3항, 제45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 전자신청과 관련한 제61조와 제62조, 사용자등록과 관련한 제63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상업등기처리규칙의 폐지) 상업등기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장부의 보존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상업등기처리규칙」에 따른 장부도 제25조의 보존기간을 적용하되, 이미 보존기간이 종료되어 폐기된 장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등기부 등·초본에 관한 경과조치) 제31조의 등기사항전부·일부증명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고 있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의 등기부 등·초본으로 본다.

제6조 (폐쇄등기용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되지 아니한 폐쇄등기용지(이하 "폐쇄등기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비송사건절차법」 및 「상업등기처리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폐쇄등기용지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자적 이미지 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폐쇄등기기록에 준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자적 이미지 정보에 의하여 폐쇄등기용지에 대한 폐쇄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할 수 있다.


부칙 <제2196호,2008.9.26>

이 규칙은 2008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상호의 가등기의 공탁금액

 

공탁금액

 

 

상호의

가등기의 종류

상호의 가등기 신청시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 신청시

예정기간이 6월 이하인 경우

예정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상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200만원

 

20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1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상법 제22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의 가등기

 

150만원

 

150만원에다가 초과되는 예정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을 추가한 금액

 

연장기간 6월(6월미만의 기간은 6월로 봄)마다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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