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6일 수요일

[정리] 법인과 회사에서의 정관기재사항, 설립등기사항, 첨부서류비교

 

[정리] 법인과 회사에서의 정관기재사항, 설립등기사항, 첨부서류비교

구분

법  인

회  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 식 회 사

유한회사

정관의 필요적(절대적) 기재사항

(1)목적

(2)명칭

(3)사무소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1)목적

(2)명칭

(3)사무소소재지

(4)자산에 관한 규정

(5)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1)목적

(2)상호

(3)본점의 소재지

(지점은 제외)

(1)목적

(2)상호

(3)본점의 소재지

(지점은 제외)

(1)목적

(2)상호

(3)본점의 소재지

(지점은 제외)

(1)목적

(2)상호

(3)본점의 소재지

(지점은 제외)

(4)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표준

(단, 합자회사의 경우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을 추가 기재)

(6)정관의 작성 연월일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원시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되므로 정관의 효력발생일로서의 의미가 크다)(상법 제179조, 270조)

(4)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수권자본)

(6)회사가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총수(설립자본)

(7)1주의 금액

(8)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상법 제289조)

(4)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5)각 사원의 출자좌수

(6)자본의 총액(확정자본)

(7)출자1좌의 금액(상법 제543조)

(6)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주식회사 원시정관의 변경에서 발기설립의 경우는 발기인 전원의 동의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의 결의만으로 족하다.

설립등기사항

(1)목적

(2)명칭

(3)사무소

(4)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법인을 대표할 이사의 성명, 주소

(5)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6)자산의 총액

(7)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설립허가년월일

(9)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재단법인의 경우 설립시 자산이 필요하지만, 사단법인의 경우는 설립시 자산이 없어도 무방하므로 자산총액을 ‘0’으로 기재해도 되지만, 아예 기재자체가 없는 신청은 수리하지 않는다.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등기사항 중 "자산의 총액"이란 비영리 사단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관상의 기본재산은 물론 기타 부동산, 동산 및 채권 등을 포함하는 적극재산의 총액에서 채무 등의 소극재산을 공제한 순재산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상업등기선례 1-323 1998.03.09 제정)

(1)목적

(2)상호

(3)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1)목적

(2)상호

(3)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1)목적

(2)상호

(3)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1)목적

(2)상호

(3)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4)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대표사원을 정한 때에는 나머지 사원의 주소는 제외)

(5)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

(6)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사원의 출자의 목적재산출자에 있어서는 그 가격과 이행한 부분(상법 제180조)

(4)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대표사원을 정한 때에는 나머지 사원의 주소는 제외)

(5)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

(6)수인의 사원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 규정

(7) 각 사원의 무한책임 또는 유한책임인 것

(상법 제271조)

(4)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5)감사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6)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과 주소

(7)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9)자본의 총액

(10)1주의 금액

(11)발행주식의 총수,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12)주식매수선택권

(13)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규정

(14)건설이자에 관한 규정

(15)주식소각에 관한 규정

(16)전환주식에 관한 사항

(17)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상호 및 본점소재지

(18)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4)이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없는 자는 생년월일)

(5)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성명, 주소

(6)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

(7)감사가 있는 때에는 그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이 없는 자는 생년월일)

(8)자본의 총액

(9)출자1좌의 금액(상법 제549조 제2항)

존립기간 기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상법 제180조)

(19)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상법 제317조 제2항)

(10)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은 필요없다)

(2)주무관청의 설립허가서나 그 인증있는 등본

(3)이사의 자격증명서

(4)재산목록

(5)기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을 제출하고,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 등을 납부한다.

(6)법인을 대표하는 이사의 인감을 제출

(7)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를 실시하는 등기소에서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기 위하여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법인인감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민법상 사단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비송사건절차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설립등기신청서에 정관·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설립 당시의 이사를 기재한 정관을 설립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다면 이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인가를 받은 정관 및 해당 이사의 취임승낙서를 첨부하면 되고, 그밖에 별도로 창립총회의사록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상업등기선례 1-340 2004.07.21 제정)

(1)정관

(공증인 인증 불요)

(1)정관(공증인 인증 필요)

(1)정관(공증인 인증 필요)

(2)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금융기관의 증명이 아님)

(3)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하거나 공동대표사원을 정한 때)

(4)사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 합명회사, 합자회사에서는 취임승낙서사원 중에 무능력자가 있을 때 그가 사원이 되는 것을 허락한 자의 허락을 증명하는 서면 등은 첨부서면이 아니다.

 

주식회사에서는 원시정관을 변경한 경우 발기설립의 경우는 변경부분에 대하여 다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모집설립의 경우는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한 때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청산인회의사록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록의 인증에 있어서는 정관의 인증과는 달리 관할의 제한이 없어졌지만, 정관의 인증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의 관할이다.

(2)주식발행사항 동의서

(3)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4)주식청약서(모집설립)

(5)주금의 납입을 맡은 은행 기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증명서

(6)발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면(발기설립)

(7)창립총회의사록(모집설립)

(8)이사회의사록

(9)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취임승낙서면

(10)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11)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나 공증인의 조사보고서와 그 부속서류 또는 감정인의 감정서와 부속서류

(12)검사인의 보고에 관한 재판 있는 때에는 그 등본(발기설립)

(13)건설이자의 규정에 대한 인가서

(14)관청의 허가서

(15)법원의 허가서

(16)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명의개서대리인과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2)출자전액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전부의 급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금융기관의 증명이 아님)

(3)사원총회의사록(초대 이사아 감사를 사원총회에서 선임한 때, 이사가 수인인 경우 사원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때)

(4)이사의 취임승낙증명서면

(5)감사를 둔 때에는 감사의 취임승낙증명서면

(6)이사, 감사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생년월일)를 증명하는 서면

(7)대표이사를 호선으로 선임한 때에는 이사 과반수의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과 그 취임승낙서면

유한회사에서는 주식회사와 달리 발기인이라는 개념이 없고, 설립취소의 소가 인정된다.

(5)기타 대리권증명서면 등 일반적인 서면

(17)기타 대리권증명서면 등 일반적인 서면

(8)기타 대리권증명서면 등 일반적인 서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에 관한 등기신청서에 대표권없는 이사(청산인), 감사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공증받은 의사록에 위 이사 등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이사 등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대표이사나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언제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하지만(상업등기처리규칙 제81조, 제93조 제1항 참조), 그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이 날인되거나 공증받은 의사록에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당해 대표이사(대표청산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인감증명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752호 1992.01.1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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