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2일 토요일

[헌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2009.04.30,2008헌바39)(각하)

 

[헌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위헌소원(2009.04.30,2008헌바39)(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 부과종료시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후 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조대현은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 사건의 개요


(1) 건설회사인 청구인은 2001. 2. 15. 화성시장으로부터 공동주택(아파트)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동주택부지조성사업을 개시하여 2002. 10. 14.경 분양을 완료한 후 아파트를 완성하여 2003. 10. 20. 화성시장으로부터 위 아파트단지에 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2) 화성시장사용검사일인 2003. 10. 2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2005. 3. 9. 청구인에게 개발부담금 1,431,655,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3) 그러자 청구인은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처분 중 33,757,7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위 법원 2005구합3944호)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후 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7아273)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8. 5. 13. 위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4)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08. 1. 30. 이 사건 처분은 개발비용을 잘못 산정하였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화성시장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8누9647)이 2008. 10. 9.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08. 10. 31.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후 2008. 3. 28. 법률 제904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기준시점)

③ 부과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한다.

2. 납부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용도로 사용을 개시하거나 타인에게 분양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처분 중 개발비용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화성시장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1)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성이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된 때에 비로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위헌법률심판제도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 개시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기능은 그만큼 축소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범위가 커지게 되어 위헌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왔던 것이다. 거꾸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지만, 그 승소판결의 이유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료시점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가 아니라 당해사건의 개발이익을 산정할 때에 개발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할 금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이다. 따라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료시점을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당해사건에 적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당해사건의 판결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판결이 지적한 개발비용을 더 공제하여 개발이익을 산출한 다음 개발부담금을 다시 부과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 심판받을 법률상 이익도 있다.


(3) 따라서 청구인이 당해사건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 위한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안에 들어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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