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일 일요일

[헌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 부분 위헌확인(2009.04.30,2007헌마409)(각하)

 

[헌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 부분 위헌확인(2009.04.30,2007헌마409)(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판매업에 대해서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에 관한 괄호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청구기간 도과 및 자기관련성 결여를 이유로 모두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주식회사 마○오(이하 ‘마○오’라 한다)는 아파트형 공장을 소유하고 여성정장 제조업 및 의류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 주식회사 광○물산(이하 ‘광○물산’이라 한다)은 청구인 마○오와 위 아파트형 공장 내에 있는 청구인 마○오의 판매시설 중 일부(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자신의 신사의류를 공급하고 상품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정매입표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특정매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자이다.


청구인들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중 판매업에 대해서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에 관한 괄호 부분이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4. 4.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2003. 6. 30. 대통령령 제1803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중 판매업에 관한 괄호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아파트형공장에의 입주)

② 법 제28조의5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당해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관련 판결들에 의하면 청구인 마○오는 2004. 9. 7.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란에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기재하였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청구인 마○오에게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지한 사실, 청구인 마○오는 2005. 9. 26.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계약서 제6조 제2항에서 “아파트형 공장 지원시설의 판매시설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당해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의 판매’에 한한다.”는 조항을 명시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청구인 마○오는 위 ‘입주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4. 9. 7.즈음 내지 늦어도 위 ‘판매장 운영개선 추진계약’을 체결한 때인 2005. 9. 26.경에는 이 사건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07. 4. 4. 접수된 청구인 마○오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특정매입계약은 청구인 광○물산이 신사의류를 청구인 마○오에게 공급하고 청구인 마○오가 이를 이 사건 매장에서 판매한 뒤 청구인 광○물산이 청구인 마○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 및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상품대금으로 청구인 광○물산에게 지급하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수수료 위탁 판매계약인바, 이 사건 매장의 운영주체는 청구인 마○오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의 직접적 수범자는 청구인 마○오이고, 청구인 광○물산은 제3자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사건 조항으로 인해 청구인 광○물산이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의 판매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영업매출의 감소 위험은 이 사건 조항의 수범자인 청구인 마○오와 같은 판매업자가 이 사건 조항에 의해 청구인 광○물산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 결과에서 비롯된 간접적인 것이고, 아파트형 공장 내 지원시설인 판매시설은 애초 아파트형 공장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지 본래부터 판매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이 사건 매장과 같은 의류판매시설은 동 회사 본래의 의류판매업의 일반적인 형태가 아닌 부수적 부분이어서 이건 의류판매 부분이 동 회사의 영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크지 않을 것이고, 거래의 계속여부는 이 사건 조항만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종합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청구인 광○물산의 위와 같은 매출감소의 효과는 그 직접성이나 정도에 있어서 청구인 광○물산을 이 사건 조항에 법적으로 의미 있게 관련시킬 정도로 강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 광○물산은 이 사건 조항에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 광○물산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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