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2일 화요일

[법률] 상업등기법(제30조~제55조)

 

제2절 상호의 등기


제30조 (등기할 수 없는 상호)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등기한 것과 확연히 구별할 수 있는 상호가 아니면 등기할 수 없다.


이미 등기된 상호와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상호유사상호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내에서는 동일한 영업을 위하여 등기할 수 없고 신청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사전에 배척되어야 하나, 유사상호가 사실상 등기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상 상호권자의 신청 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하거나 등기부 등본 및 인감증명의 발급을 중단할 수는 없고, 먼저 등기한 상호권자상호전용권에 기한 상호사용의 폐지 및 상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판결을 받아 후에 등기된 상호를 말소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1-58 2002.05.15 제정)

등기관이 유사상호 여부를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등기 사건은  회사의 설립 등기, 상호의 등기, 상호의 변경 등기, 목적의 변경 등기, 본점 또는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구역에서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등기(본점을 이전하는 회사의 지점등기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호의 가등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 등을 들 수 있고, 회사의 지점 및 외국회사의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이전하는 등기, 지점의 등기기록에서 상호 또는 목적을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 유사상호 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다.(등기예규 제1231호 제4조)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의 유사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의 등기가 되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사의 상호그러하지 아니하다.(등기예규 제1231호 제5조 제2항)

상호를 등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 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유사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31호 제6조)

유사상호 여부사회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아 신청인의 상호가 상호를 등기한 타인을 지칭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충족할 경우 등기관은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31호 제8조, 제9조)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관할 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였을 것

2.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의 상호와 그 자체(自體)로 유사성이 있을 것

3. 신청인이 타인과 동일 또는 동종의 영업을 하거나 하려고 할 것

등기관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사상호 여부와 관계없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31호 제7조)

1. 법령으로 상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문자를 사용한 경우

2.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를 사용할 것을 규정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을 표시하는 문자(영업부, 판매부 등)를 사용한 경우(상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점과의 종속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대리점, 특약점 등의 문자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4. 상호가 국가·공공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6.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7.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의사, 한의사, 변호사, 변리사, 건축사, 작가, 예술인, 화가, 음악가 등 전문직업인 또는 자유직업인으로서 상인으로 볼 수 없는 자상호등기를 할 수 없다.


제31조 (등기사항)

상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영업의 종류

3. 영업소

4. 상호사용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등의 병기는, 먼저 상호를 한글 등으로 등기한 후 한 칸을 띄우고 그 오른쪽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기록한다. 괄호 안의 로마자 등의 병기한자 또는 로마자의 각각으로만 할 수 있고(다만, 아라비아숫자로마자 또는 한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한자와 로마자를 조합하여 할 수는 없다. 또한, 로마자 등의 병기에는 한글을 사용할 수 없다. 회사의 종류를 표시하는 문자,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상호 중에 사용할 것이 강제되는 문자에 대하여도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등기예규 제1249호 제5조)

상호의 등기와 로마자 등의 병기원칙적으로 그 정관상 기재와 동일하게 한다. 다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정관상 상호에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이외의 문자부호가 사용된 경우, 문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부호는 등기하지 않는다. 다만, 부호 중「&」[앰퍼스앤드(ampersand)]는 ‘앤드’, ‘엔드’, ‘앤’, ‘엔’ 등으로,「.」[온점(period)]은 ‘닷’ 등으로 신청에 따라 등기할 수 있다. 정관상 상호가 한자로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음을 한글로 등기하고 신청에 따라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문자가 사용된 경우에는 상호를 등기할 때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으며, 정관상 로마자 등 표기 부분에 병기할 수 없는 부호가 사용된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그러한 부호를 제외하고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있다. 정관에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도 상호의 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 정관에 상호만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로마자 등으로 번역한 것으로써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다.(등기예규 제1249호 제7조)


제32조 (변경등기 등)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영업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영업소이전의 등기를, 신소재지에서는 제31조 각 호에 기재한 사항의 등기를 각각 신청하여야 한다.

상호를 등기한 사람제31조 각 호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 또는 상호를 폐지한 때에는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상호를 등기한 사람의 승계인이 그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상속 또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에는 제24조에 따라 등기소에 제출한 양도인의 인감이 찍혀 있어야 한다.

상호의 양도의 경우에는 양도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상법」 제25조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영업양도의 경우의 면책등기)

「상법」 제42조제2항의 등기양수인이 신청한다.

② 제1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양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제2항의 승낙서에 준용한다.


제35조 (상속인의 신청에 따른 등기)

상속인이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6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른 상호등기의 말소)

「상법」 제27조에 따라 상호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소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7조부터 제119조까지의 규정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등기관은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18조에 따라 이의가 이유있다는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제37조 (회사의 상호등기)

회사의 상호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하지 아니한다.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과 제35조회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회사에 있어서는 청산종결로써 상호가 폐지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상호폐지의 등기는 있을 수 없다.

상호등기의 말소청구는 개인상인의 상호등기뿐만 아니라 회사의 상호등기에도 인정된다.


제38조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상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발기인 또는 사원(이하 이 절에서는 "발기인등"이라 한다)이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목적

3. 본점이 소재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4. 발기인등 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제2항제5호의 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다.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의 상호가등기는 설립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물적회사(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설립절차가 간단하고 단기간에 종료되는 인적회사(합명회사와 합자회사)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39조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상법」 제22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상호

2. 목적(제4호 또는 제5호에서 규정한 상호의 가등기에 한한다)

3. 본점의 소재지

4.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본점을 이전할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5. 상호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

6.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목적

7.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있어서는 변경 후 새로 정하여질 상호와 목적

8. 본등기를 할 때까지의 기간

제1항제8호의 기간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2년을,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는 1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0조 (상호의 가등기의 변경등기)

상호의 가등기를 한 발기인등이나 회사제38조제2항제5호 또는 제39조제1항제8호의 기간(이하 "예정기간"이라 한다)의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의 예정기간과 연장기간을 합한 기간제38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기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발기인등은 제38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회사제3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상호의 가등기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1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몰취공탁이고, 몰취공탁은 피공탁자를 국가로 하여 주장이 허위이거나 약정기한내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몰취의 제재를 감수한다는 취지의 것이므로 성질상 제3자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호가등기를 위한 공탁의 경우 관할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가 아닌 어느 공탁소에 공탁하든 상관이 없다.


제42조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신청)

회사 또는 발기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 본점이전,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한 때

2.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경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이전한 때

3. 그 밖에 상호의 가등기가 필요 없게 된 때

제36조 및 「상법」 제27조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준용한다.


제43조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등)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 및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제41조에 따라 공탁한 공탁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의 신청서에는 그 신청서 또는 위임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된 인감증명 및 설립하려는 회사의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4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과 정관을 첨부하되, 발기인등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첨부를 제외하며, 제40조제1항에 따른 예정기간 연장의 등기의 신청서와 제42조제1항에 따른 말소등기의 신청서에는 제2항에 따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신청에 있어서는 등기신청서에 날인할 자인 발기인 또는 사원이나 회사대표자의 인감을 제출하지 않는다.(법 제43조 제4항)


제44조 (상호의 가등기의 직권말소)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1.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

2. 본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예정기간을 지난 때


제45조 (공탁금의 회수 등)

예정기간 내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회사 또는 발기인등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호의 가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사 또는 발기인등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된다.


▷형식적으로는 본등기를 하였지만, 회사설립의 상호가등기, 본점이전의 상호가등기와 목적변경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상호를 변경하거나,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변경의 상호가등기에 있어서 본점을 다른 시군에 이전함으로써 상호가등기의 말소신청(법 제42조)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46조 (상호의 가등기와 등기할 수 없는 상호와의 관계)

상호의 가등기제30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상호의 등기로 본다.


제3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제47조 (무능력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뜻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제32조무능력자의 등기에 준용한다.


▷종래의 미성년자등기부무능력자등기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미성년자등기 뿐만 아니라 한정치산자등기도 가능하게 하였으나, 금치산자에게는 법정대리인등기만이 가능하고 무능력자등기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48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인)

무능력자의 등기는 그 무능력자가 신청한다.

영업의 허락의 취소로 인한 소멸의 등기 또는 영업의 허락의 제한으로 인한 변경의 등기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미성년자가 성년이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


제49조 (무능력자등기의 신청서의 첨부서면)

① 「상법」 제6조에 따른 무능력자의 등기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영업의 종류의 증가로 인한 변경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준용한다.

무능력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등기의 신청서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50조 (법정대리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상법」 제8조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법정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무능력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의 종류

4. 영업소

제32조는 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1조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① 법정대리인의 등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무능력자가 능력자로 됨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무능력자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퇴임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신법정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멸의 등기신법정대리인이 신청한다.


제52조 (법정대리인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

제49조제2항 및 제3항법정대리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51조제3항 및 제4항의 등기의 신청서에는 법정대리인의 퇴임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절 지배인의 등기


제53조 (지배인등기의 등기사항 등)

① 지배인의 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지배인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영업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영업주가 2개 이상의 상호로 2개 이상 종류의 영업을 할 때에는 지배인이 대리할 영업과 그 사용할 상호

4. 지배인을 둔 장소

5. 2인 이상의 지배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할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규정

제32조지배인의 등기에 준용한다.


▷지배인의 등기는 영업주가 신청한다.


제54조 (회사의 지배인등기)

회사의 지배인의 등기회사의 등기부에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등기할 필요가 없다.


지배인이 수인인 경우 회사회사등기부의 지배인란에 한꺼번에 지배인등기를 할 수 있으나, 개인상인의 경우에는 각 지배인별로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한다.

회사의 경우 영업주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등기사항이 아니며, 개인상인의 경우에만 등기한다.


제55조 (회사의 지배인 등기신청)

회사가 지배인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과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가 지배인의 대리권의 소멸 또는 제53조제1항제5호에 기재한 사항의 설정·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회사의 지배인을 둔 본점 또는 지점이 이전·변경 또는 폐지된 경우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과 지배인을 둔 장소의 이전·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의 신청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지배인부동산등기신청할 수 있으나, 법인의 인격에 관한 법률적 행위인 상업등기신청할 수 없다.

회사가 지배인 선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에 지배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비송사건절차법 제181조제1항), 지배인의 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취임승낙서 등)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상업등기선례200702-1 2007.02.16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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