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3일 일요일

[헌재] 기소유예처분취소(2009.04.30,2008헌마655)(취소)

 

[헌재] 기소유예처분취소(2009.04.30,2008헌마655)(취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4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년 형제12389호 상해 피의사건에서 피청구인인 위 검찰청 소속 검사가 2008. 7.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피청구인은 2008. 7. 30.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형제12389호로 청구인에 대하여 “2008. 5. 31. 11:50경 익산시 동산동 소재 베스트올 편의점에서 피해자 김○애가 대여한 버스를 위 편의점 앞에 주차한 일로 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차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목 염좌상을 가하였다.”라는 상해 혐의가 인정되나, 초범인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의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08. 10. 31.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08형제12389호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피청구인은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에는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13일이 지난 후에서야 청구인에 대한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를 경찰에 제출하며 진술을 번복하고, 현장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자신의 상해혐의에 대하여도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에게 발로 정강이 부분을 차였다는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결과는 ‘좌측 발목 부분의 염좌’로 힘줄 또는 신경 등이 삐거나 비틀려 생기는 손상이어서 그 관련성이 모호하고, 피해자는 통증의 경위에 대하여도 아무런 통증이 없다가 딸의 결혼식을 마친 후 비로소 통증을 느꼈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사건과의 관련성이 불분명하다. 이에 반하여 현장 목격자인 위 편의점 종업원의 진술 CCTV 녹화사진 및 현장피해사진 등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청구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2) 그러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① 피해자가 사건 당일로부터 13일이 지나서야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② 현장 목격자 ③ 상해진단서의 발급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청구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상해를 가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좀 더 밝혀본 후 그 혐의 유무를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 및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만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상해혐의를 인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위와 같이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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