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일 일요일

[쟁점]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양벌규정

 

[쟁점]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 양벌규정



1. 의의


-형법에서의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인 법인의 본질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고, 형법 독자적인 이론적, 정책적 고려에 의한 논의의 결과라는 데에는 다수의 견해가 일치하며, 그러한 전제하에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의 인정여부, 양벌규정의 해석에 있어서의 문제 등을 차례로 정리한다.



2. 법인의 범죄능력


(1) 문제점


-자연인 이외의 법인에게도 형법상 범죄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법인도 기관을 통하여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를 하므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며, 사회적책임론의 입장에서 책임을 수형능력으로 이해하면 책임능력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기관과 종업원의 책임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책임이므로 이중처벌이 아니며, 재산형과 자격형의 경우 법인에게 더욱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 법인의 해산과 영업정지, 제한 등을 통하여 생명형과 자유형의 집행효과를 거둘 수도 있으므로 실효적인 사회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법인은 스스로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를 하는 실체가 없는 것이므로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인정할 수 없으며, 자기결정능력이 없어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법인을 처벌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은 제3자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하게 되며, 생명형과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고, 범죄는 법인의 목적이 될 수는 없으며, 사회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도 형벌이외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형법의 보충성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것이므로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3) 제한설


가) 이분설


-형사범에 대해서는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지만, 행정범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이다.


나) 규정설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긍정하는 견해이다.


(3) 판례(부정설)


○ 대법원 1984.10.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배임】


[다수의견] 형법 제355조 제2항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할 의무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경우라도 법인은 다만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는 것이며 그 타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 밖에 없어 그 대표기관은 마땅히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 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소수의견]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범죄능력이 없다고 하나 바로 이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떠나서 배임죄는 성립할 수 없다할 것이고 법인의 대표기관은 법인이 타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의무내용대로 사무를 처리할 임무가 있다는 그 임무는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무이지 법인의 대표기관이 직접 타인에 대하여 지고 있는 임무는 아니므로 그 임무에 위배하였다 하여 이를 타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2.02.09. 80도1796; 83.02.22. 82도1527 판결 등 변경]


(4) 소결


▶형법에서의 법인의 범죄능력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인 법인의 본질론과는 논리필연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니며 형법 독자적인 이론적, 정책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지만, 형법상 행위론은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로서 어느 정도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본다.  따라서 사회적행위론의 입장, 특히 “예견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과의 유의적 야기”(Engisch)라는 입장에서 볼 때 법인도 범죄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명문으로 양벌규정이 있고, 그러한 양벌규정의 유형이 고의에 의한 경우와 과실에 의한 경우,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3. 법인의 형벌능력과 처벌근거


(1) 문제점


-자연인 이외의 법인에게도 형법상 형벌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며, 형벌능력을 긍정할 경우 그 처벌의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이다.


(2) 법인의 형벌능력


1) 학설


가) 긍정설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나) 부정설


-법인의 범죄능력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법인의 형벌능력도 부정하는 견해이다.


다) 제한설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합목적적, 기술적 요소가 강조되는 행정형법과 같이 양벌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의 형벌능력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2) 판례


-명시적으로 형벌능력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범죄능력은 부정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처벌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때 긍정설의 입장으로 생각된다.(私)


3) 소결


▶실효적인 사회보호를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에서도 법인의 범죄능력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법인의 형벌능력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3) 법인의 처벌근거


1) 학설


가) 과실책임설


-책임원칙에 충실하게 법인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책임으로서, 순수한과실책임설, 과실추정설, 과실의제설, 부작위감독책임설 등으로 나뉜다.


나) 무과실책임설


-책임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법인의 처벌은 법인자신의 행위와는 관련이 없는 행정단속목적의 무과실책임으로서 일종의 정책상 전가책임이론으로 이해하는 견해이다.


다) 이원설


① 무과실책임과실추정설


-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인 경우에는 무과실책임,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 등인 경우에는 과실추정설의 입장이다.


○ 대법원은 법인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법인 영업주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즉 과실책임을 근거로 법인 영업주의 책임을 묻되 다만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 영업주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보고 있고, 우리와 동일하게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에서도 법인 사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에 관하여 “그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인 사업주로서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과 최고재판소의 입장이다.(2009.07.30,2008헌가14, 재판관 조대현, 이동흡의 반대의견)


② 행위책임부작위감독책임설


-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인 경우에는 법인의 행위책임, 행위자가 법인의 종업원 등인 경우에는 부작위감독책임설의 입장이다.


2) 판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과실책임설이나, 대법원의 입장은 일관되지 못하고 이를 해석하는 입장도 다양하다.


가) 헌법재판소(과실책임설)


○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나 그 운행을 지시ㆍ요구한 자를 처벌하는 것은 직접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형벌법규에서 양벌규정으로 사업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위반행위를 한 피용자에 대한 선임 감독의 책임을 물음으로써 행정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나,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ㆍ요구하지도 않고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선임감독의 책임도 없는 화주 등을 과적차량을 운행한 자와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적차량을 운행하는 자와 화주 등을 양벌규정으로 처벌하지 않고 화주 등은 과적차량의 운행을 지시ㆍ요구한 때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99헌바73)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31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등이 업무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2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면, 법인이 그와 같은 종업원등의 범죄에 대해 어떠한 잘못이 있는지를 전혀 묻지 않고 곧바로 그 종업원등을 고용한 법인에게도 종업원등에 대한 처벌조항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종업원등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까지도 법인에게 형벌을 부과될 수 밖에 없게 되므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 위반된다.(2009.07.30,2008헌가14,다수의견)

법인의 경영방침이나 주요의사를 결정하거나 그 법인의 전체 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기관이나 종업원 혹은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그의 권한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그 법인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을 것이고,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한 범법행위에 대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귀속시키더라도 책임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법 제31조 중 법인의 대표자 관련 부분과 이 규정 소정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중 위와 같은 자 관련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 관련 부분은 ‘책임 없는 형벌 없다’는 책임원칙에 위반되며, 설령 위 규정이 그 이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보더라도 과실밖에 없는 법인을 고의의 본범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각자의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의 부과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헌법에 위반된다.(2009.07.30,2008헌가14, 재판관 이공현의 별개위헌의견)


나) 대법원


① 무과실책임설의 입장


○ 도로교통법 제81조의 양벌규정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에 위반하는 행위자 외에 그 행위자와 위 법 소정의 관계에 있는 고용자등을 아울러 처벌하는 이른바 질서벌의 성질을 갖는 규정이므로 비록 행위자에 대한 감독책임을 다하였다거나 또는 행위자의 위반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82도1439)


② 과실책임설의 입장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영업주의 위 과실책임을 묻는 경우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에게 구성요건상의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업주의 법죄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87도1213)


③ 과실추정설의 입장


○ 공중위생법 제45조의 규정은, 법인의 경우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위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업무주체인 법인도 처벌하고, 이 경우 법인은 엄격한 무과실책임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과실의 추정을 강하게 하고,그 입증책임도 법인에게 부과함으로써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92도1395)


3) 소결


▶법인의 범죄능력과 형벌능력을 모두 긍정하는 입장에서 행위자가 법인의 기관인 경우이거나 법인의 종업원 등인 경우를 구별할 필요없이 모두 법인자신의 행위책임(과실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4. 양벌규정의 해석


(1) 문제점


-양벌규정이 주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도 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근거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을 영업주로 한정한 경우 실제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행위자로서의 신분을 부여하여 처벌의 흠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


-실제 행위자를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양벌규정을 근거로 처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며 행위자의 신뢰보호에도 반하게 되어 형법의 보장적 기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긍정설)


○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건축법위반】


[다수의견]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내지 제56조의 벌칙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건축주,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등 일정한 업무주로 한정한 경우에 있어서, 같은 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벌칙규정의 경우에는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아니한 것과는 달리, 구 건축법에는 위와 같은 형식의 벌칙규정(제55조 제3호) 외에도,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는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하고 그 의무규정 등의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에서 비로소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 경우(제54조, 제55조 제1호, 제2호, 제4호 등)가 있으나,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한 경우에는 벌칙규정에서 다시 처벌대상자를 한정하지 않더라도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는 업무주 등으로 한정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다시 벌칙규정에서 한정하지 아니한 것일 뿐이고, 한편 선행의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를 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관한 처벌대상자를 업무주 등으로 한정하기 위하여 벌칙에서 이를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차이는 입법기술적인 면에서 비롯된 규정형식상의 차이에 불과할 뿐이며, 어느 경우든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의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동일 형식의 벌칙규정에 대한 양벌규정의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적용대상자가 업무주 등으로 한정된 벌칙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에서 '행위자를 벌'한다고 규정한 입법 취지는 위의 어느 경우든 업무주를 대신하여 실제로 업무를 집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자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벌칙규정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위반행위자를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음이 분명하다.


[반대의견] 대법원이 종래 양벌규정에 의하여 업무주 등이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해석하여 온 구 건설업법(1995. 12. 30. 법률 제5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등의 양벌규정은 모두 그 벌칙 본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과 별도로 처벌대상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비하여, 구 건축법 제57조의 양벌규정은 그 벌칙 본조인 같은 법 제54조 내지 제56조에서 그에 선행하는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상 이미 그 적용대상자의 범위가 건축주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같은 법 제7조의2와 제7조의3 및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처벌대상자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함이 없이 단지 그 각 조에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55조 제3호) 그 의무규정 또는 금지규정에서 적용대상자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벌칙 본조 자체에서 명시적으로 처벌대상자를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또는 공사시공자로 한정함으로써 다른 법률에 있어서의 벌칙 본조와는 규정 내용을 명백히 달리하고 있으므로(제55조 제4호),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을 행위자 처벌규정이라고 해석하여 왔다고 하여 위와 같이 벌칙 본조의 내용을 달리하고 있는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의 해석을 그와 같이 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환경범죄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및 법무사법 제76조의 양벌규정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과 유형을 같이 하고 있지만, 행위자의 처벌은 모두 벌칙 본조에 의하고 위 양벌규정이 그 처벌 근거가 될 수 없음이 규정상 명백하므로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그 유형을 같이 하고 있다고 하여 벌칙 본조와 관계없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없는 점,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에서처럼 단지 그 소정의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라고만 규정하여 그 규정에서 행위자 처벌을 새로이 정한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이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배치되는 온당치 못한 해석이라는 점, 종래 대법원판례가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이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해석하여 옴으로써 국민의 법의식상 그러한 해석이 사실상 구속력이 있는 법률해석으로 자리잡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 해석을 같이 하려는 취지에서 국민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 그 해석을 변경하고 그에 따라 종전 대법원판례들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은 형사법에서 국민에게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의 정신과도 상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구 건축법의 양벌규정 자체가 행위자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될 수는 없다.


(4) 소결


▶양벌규정은 업무주가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유추해석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내의 확장해석으로 판단되고, 또한 양벌규정의 입법취지형법의 보호적 기능의 강화차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실제 행위자의 업무범위내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업무주의 범죄성립이 문제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양벌규정의 본질적 성격일 것이어서 양벌규정을 근거로 행위자를 처벌한다고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私)


※ 헌법재판소는 영업주가 개인인 경우의 양벌규정에 대하여는 2007년 11월 29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인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6조 중 제5조에 의하여 개인인 영업주를 처벌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며(2005헌가10), 2009년 7월 30일 청소년보호법(2004. 1. 29. 법률 제7161호로 개정된 것)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2008헌가10) 이들 결정례에서는 공히 양벌규정이 ‘영업주가 종업원등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기타 영업주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안에서의 해석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09.07.30,2008헌가14위헌결정을 통하여 법인 영업주의 경우에도 입법자가 선택한 제재수단이 ‘형벌’인 이상 법치주의 및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이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09.07.30.현재 약 390여개의 양벌규정이 개별행정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2007. 11. 29. 선고한 2005헌가10 결정 이후 약 70여개의 양벌규정에 대하여 영업주가 종업원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감독의무를 영업주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규정을 두는 것으로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2009.07.30,2008헌가16)사건에서 밝힌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종업원 이외에 그 종업원이 속한 법인을 종업원에 대한 해당조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종업원의 그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익의 귀속주체인 법인의 내부기관의 묵인·방치 내지 넓게는 그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감독하기에 부족한 법인의 운영체계의 하자 등으로 인하여 발생 또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법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음에도 법인의 조직 및 업무구조의 특성상 그 책임소재를 명백히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인바, 이는 종업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위와 같은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위반 등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하려는 입법자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반적인 양벌규정과 달리 ‘업무에 관하여’라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법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인까지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종업원의 ‘위반행위’, 즉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도 ‘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기타 귀책사유’가 문언상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따라 허용되므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자연인이외에 법인을 독립된 인격으로 인정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현행법의 해석으로도 종래의 우리 대법원의 입장과 일본에서의 다수설, 최;고재판소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종업원의 업무범위내의 불법행위를 전제로 그에 대해서는 법인의 과실이 추정되는 것이고, 입증책임이 전환됨으로써 법인이 스스로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며, 고의책임에 대해서는 양형판단으로써 고려함으로써 충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2009.07.30,2008헌가16)사건에서 밝힌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이 타당하다고 본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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