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9.02.26,2007헌마1433)

 

[헌재]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등위헌확인(각하,기각)

(2009.02.26,2007헌마14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소액사건의 범위를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소액사건에 관하여 대법원에의 상고를 제한한 같은 법 제3조에 대한 청구는 위 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한신공영(주) 외 3인에 대한 용역비 19,800,000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들을 상대로 용역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소64981)과 2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06나7602)에서 일부패소하였고, 그에 대한 상고도 2007. 9. 7.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따라 기각되었다(대법원 2007다45104).


이에 청구인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12.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및 제3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액사건심판법(1980. 1. 4. 법률 제3246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적용범위등) ① 이 법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관할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민사사건(이하 “소액사건”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액사건심판법(1973. 2. 24. 법률 제2547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상고 및 재항고) 소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제2심 판결이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대법원에 상고 또는 재항고를 할 수 있다.

1.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한 때

2.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는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별규정이 적용되는 소액사건의 범위를 하위규범인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 자체로는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하다.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해 상고심 재판을 받을 권리까지도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모든 사건에 대해 획일적으로 상고할 수 있게 할지 여부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민의 법률생활 중 좀 더 크고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고제도가 집중적으로 투입 활용되어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과 신속·간편·저렴하게 처리되어야 할 소액사건절차 특유의 요청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소액사건상고제한 제도가 결코 위헌적인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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