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각하)(2009.02.26,2008헌마370)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배제결정 취소(각하)

(2009.02.26,2008헌마3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인가주의와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가주의 및 총입학정원주의를 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인력의 효율적 분배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 또는 법학교육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1. 사건의 개요


(1) 2008헌마370 사건


청구인 국민학원과 청구인 명지학원은 2007. 11. 30.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각 대학교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자 인가신청을 하였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2. 4. 인가신청한 대학교 중에서 전국의 25개 대학교를 예비인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대학교별 정원을 정하여 통보하였는데, 청구인들이 경영하는 대학교는 예비인가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청구인 국민학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예비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청구인 명지학원과 함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 및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6조, 제7조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 후 2008. 8. 29.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예비인가하였던 25개 대학교에 대하여 예비인가 내용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인가한다고 확정‧발표하였고, 청구인 국민학원은 행정소송절차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인가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1심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 현재 항소심 진행 중이다.


(2) 2008헌바147 사건


청구인 홍익학원은 홍익대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2007. 11. 3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위한 인가신청을 하였으나, 2008. 2. 4. 대외적으로 발표된 예비인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당해 사건의 청구와 위 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후 헌법재판소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예비인가 거부결정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 제3항의 위헌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설치인가 등)

② 공립 또는 사립대학의 설립·경영자가 법학전문대학원을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법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거나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 (설치인가의 기준)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의 타당성과 설치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인가할 수 있다.

제7조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정원)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을 정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총 입학정원을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원·시설 및 재정을 비롯한 교육여건과 제1항에 따른 총 입학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청구인들에게는 이 사건 예비인가를 신청할 권리가 있고, 예비인가가 거부된 대학들은 본인가를 위한 후속절차에 참여할 수 없어 실질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위 결정은 청구인들의 권리 내지 법률상 이익에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학교법인 명지학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만을 청구하였고, 학교법인 국민학원은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2008. 8. 29. 피청구인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본인가결정이 내려지자 그 청구취지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거부처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바, 청구인들의 이 사건 예비인가 거부결정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보충성 원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


2)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3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또는 예비인가 자체를 받지 못한 청구인들의 권리는 개별입학정원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조항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위 조항에 대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제1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 제5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7조 1항은 수급상황에 맞게 법조인력의 배출규모를 조절하고 이를 통해 국가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바, 위 조항에 의한 인가주의 및 총정원주의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적절한 수단이며,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를 받지 못한 대학의 경우에도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영구히 박탈당하는 것은 아니며, 학사과정운영을 통해 법학교육의 기회를 유지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위 조항들이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또한 위 조항들로 인해 각 대학 및 국민이 입는 불이익이 인력 배분의 효율성, 질 높은 법학교육의 담보,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의한 사회적 비용절감, 법조직역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 등의 공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학의 자율성과 국민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의 법률유보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주의를 천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그 구체적인 입학정원의 수만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총 입학정원의 수가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으로서 반드시 법률로써 정해져야 하는 사항은 아니며 따라서 그 구체적인 인원수까지 입법자가 반드시 법률로써 규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의 총 입학정원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적시에 조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므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결정하도록 위임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속‧적절한 운용이라는 측면에서 효율적이며, 총 입학정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의 수급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위 법률조항으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이 예측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 제7조 제1항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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