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각하,기각)(2007헌마1262)

 

[헌재]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등위헌확인

(각하,기각)(2007헌마1262)



헌법재판소(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이 입학정원의 1/3을 비법학전공자로,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관 8:1의 의견으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등 서울 소재 14개 대학교의 각 법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 법조인이 되기 위하여 사법시험을 준비해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됨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이라 한다)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서 2009. 3. 1.부터 설치· 운영되게 되었고, 앞으로 제정될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졸업자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청구인들은, 로스쿨이 새로운 법조인 양성제도로 도입됨에 따라 현행 사법시험제도에 의한 사법시험 선발인원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사법시험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되자, 위 법률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위 법률 부칙 제1항 및 제2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2007. 11.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2007. 7. 27. 법률 제8544호로 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26조(학생구성의 다양성) ②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법학 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자 중 당해 법학전문대학원이 설치된 대학 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입학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8544호, 2007. 7. 27.)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생의 최초의 입학 시기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3월 1일부터 학생의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여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에 입학하는 자들에 대하여 학사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 대학별로 로스쿨 입학정원의 비율을 각각 규정한 것은 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로스쿨에 입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할 것이다.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법 제1조(목적), 제2조(교육이념) 및 이 사건 법률의 전체 규율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로스쿨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추구하는 입법 목적은,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률이론 및 실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많이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이 로스쿨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다양하고 경쟁력있는 우수한 법조인을 양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법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고 법전문인력의 효율적인 양성과 활용을 통하여 공익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법 제26조 제2항이 전공에 따라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 교육을 실시하려는 것이고, 법 제26조 제3항이 출신 대학별로 입학정원의 비율을 제한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법조 인력이 특정대학 출신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아 법조 인맥을 형성치 못하도록 하고 타 대학의 출신자가 입학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풍토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살피건대 법 제26조 제2항이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는 입법목적과 법 제26조 제3항이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을 추구하는 것은 공공복리에 기여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전공과 출신대학에 따라 로스쿨 입학정원 비율을 제한하는 것은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추구하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법학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학문풍토를 조성하려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전공별 및 출신학교별로 제한하는 경우에, 그 제한 비율을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과 같이 1/3로 할 것인지, 아니면 1/4 또는 1/5 등으로 할 것인지는 전체 학부 졸업생 중에서 법과대학 졸업생이 차지하는 비율, 다양한 전공자를 필요로 하는 사회 경제적인 배경 및 그동안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특정대학 편중으로 인한 법조계의 인맥 형성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 입법재량의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로스쿨의 입학정원 결정에서 법학 외의 전공 입학자 및 로스쿨 설치 대학 출신이 아닌 자를 1/3 이상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한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을 선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선택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법익균형성


법학전공 지원자가 법학 외 전공 지원자보다, 그리고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 지원자가 로스쿨 설치대학 외 출신 지원자보다 로스쿨 지원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법학전공 지원자와 로스쿨 설치대학 출신 지원자는 타 전공 지원자들 및 로스쿨 설치대학 외 출신 지원자들 보다 더 많은 3분의 2 이상의 선발비율을 점유할 수 있을 것이므로 자신들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반면,


위 전공별 및 출신학교별 입학정원 제한을 통하여 다양한 전공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법조인을 많이 배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과 다양한 학교 출신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학문풍토를 형성하여 법학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존의 특정대학 출신의 법조 인맥 형성을 차단하여 법조비리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은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직업교육장 선택의 자유 내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평등권 침해 여부


1)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전공별로 그리고 출신대학별로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3분의 1의 비율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를, 그리고 로스쿨 설치 대학 지원자와 타 대학 출신 지원자를 그 선발인원에서 차등을 두고 있으므로, 비법학전공자에 비하여 법학전공자를, 그리고 타 대학 출신 지원자에 비하여 로스쿨 설치대학 지원자를 차별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률의 목적이 다양한 경력을 가진 우수한 법조인의 배출임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법학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지 못한 비법학전공자들에게 입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고, 기존의 사법시험 응시자 중에서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의 비율이 1:1 정도이고 그 합격자 비율이 7:3 정도임을 감안할 때 1/3이라는 비율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로스쿨 제도의 도입목적 중 하나가 사법시험 합격자가 특정대학에 편중되어 있어 법조계에 학연에 따른 인맥이 널리 분포하고 그에 따라 법조비리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어 이를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 대학 출신에게 어느 정도 입학정원을 할당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 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이 법학전공자와 로스쿨 설치 대학 지원자를 차별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재판관 조대현의 위헌의견


(1)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은 대부분 교육제도의 타당성에 관한 문제들이어서, 학생이나 대학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기는 어렵다.


기존의 법과대학 및 사법연수원제도 외에 법률이론과 법조실무를 함께 교육하는 새로운 교육제도를 창설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인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하는 이 사건 법률 전체가 교육제도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서울에 있는 법과대학에 재학 중인 청구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진로를 선택할 기본권을 제한한다.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의 입법목적은 제1항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를 입학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은 법조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조인으로 된 뒤에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취득하여도 무방한 것이므로, 법조인이 되기도 전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단계에서 법과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사유로 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그리고 자대(自大) 출신의 선발인원을 제한하는 것도 우수한 법조인 양성과 무관한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사유로 삼을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은 법과대학 졸업생과 자대 졸업자의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을 제한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교육과 진로를 선택할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 제26조 제2항과 제3항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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