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합헌)

 

[헌재]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합헌)

(2009.02.26,2006헌바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여처분에 관한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상여처분 규정), 상여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근로소득 의제규정), 상여처분금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원천징수 규정)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상여처분 규정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근로소득 의제규정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원천징수 규정은 과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최0영은 청구인 회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청구인 회사의 경영을 지배하는 자이다.


(2) 그런데 최0영이 기밀비 명목으로 청구인의 자금 60억 3천만원을 인출, 유용하자 이러한 사실을 확인한 영등포세무서장은 위 인출금을 최0영이 청구인으로부터 무상대여받은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계산하고 이를 청구인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익금)에 산입하여 최0영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3) 한편 청구인은 최0영의 지시에 따라 케이먼 아일랜드에 역외펀드인 Grand Millenium Fund(이하 ‘GMF’라 한다)를 위장설립하여 미화 1억불을 GMF에 송금한 후 GMF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수취하고, GMF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미화 1억불 중 8,000만불을 Falcon Trade Associates Company Limited 등 4개 회사에 대출하였는데, 영등포세무서장은 GMF가 대출한 위 미화 8,000만불을 최0영이 횡령한 것으로 보아 2001. 6. 9.경 위 금액의 송금일이 속하는 1998년 사업연도(1997. 4. 1. ~ 1998. 3. 31.)에 72,695,700,000원(미화 8,000만불의 원화 환산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소극적 유보)함과 동시에 동액 상당을 익금산입하여 최0영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청구인이 1999. 6. 30. GMF의 해산으로 인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유가증권 평가손실 금 72,695,7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적극적 유보)하였다.


(4) 영등포세무서장은 2001. 6. 9. 위 (2), (3)의 상여처분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1996 과세연도 내지 1999 과세연도의 소득금액변동내역을 증액하여 통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2001. 7. 10. 위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 합계 29,357,033,040원을 납부하였다.


(5) 청구인은 위와 같이 납부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액으로서 이미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보고서상의 소득금액인 29,357,033,040원을 감액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2001. 11. 2.까지 응답을 하지 않았다(이하 영등포세무서장이 원고의 위 감액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행위를 ‘이 사건 감액경정거부처분’이라 한다).


(6) 청구인은 이 사건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01. 11.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2. 3. 15.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일부청구 각하, 일부청구 기각의 심판결정을 받았다.


(7) 이에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20695호로 이 사건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당해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6. 22. 구 국세기본법(2000. 12. 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인에게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청구인의 소를 각하하고, 위 신청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듯한 외관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한 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어, 법인에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을 해석․적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각하결정문이 2006. 6. 28. 청구인에게 송달되자 청구인은 같은 해 7.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8) 청구인은 2006. 7. 10. 서울고등법원에 2006누16504호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감액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로 변경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이 2009. 1. 14. 원심판결을 파기하자, 영등포세무서장이 2009. 2. 3. 대법원에 2009두2887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이유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은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자체로 사외유출에 해당한다고 함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피해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인정하는 대법원의 법률해석․적용을 주로 다투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 경영자가 법인의 재산을 횡령한 경우 그 횡령금의 사외유출 여부는 법원이 피해 법인과 횡령한 대표이사간의 관계의 실질을 심리하여 피해 법인의 횡령금 회수 의사 유무를 확정하는 법원의 고유권한인 사실인정의 문제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이건 청구는 법원이 한 사실심리 결과 횡령금이 사외유출된 사실의 확정을 전제로 그와 같이 사외유출된 횡령금을 상여로 처분하여 그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피해 법인에게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의 위헌성이 문제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고, 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 중 “상여” 부분(이하 ‘상여처분 규정’이라 한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근로소득 의제규정’이라 한다), 같은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중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원천징수 규정’이라 한다)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구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금액


3. 결정이유의 요지


(1) 상여처분 규정의 위헌 여부


상여처분 규정은 상여처분의 구체적인 귀속자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상여란 임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 금원의 의미로 상용되고 있어 사외유출금이 임직원에게 귀속된 경우 상여처분될 것임은 쉽게 예측가능하므로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근로소득 의제규정의 위헌 여부


상여처분금액 중 대표이사의 횡령금과 같이 ‘근로제공과의 대가성’, ‘사용인의 의사에 의한 지급’이라는 근로소득의 개념요소를 충족하지 않는 소득의 근로소득 의제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나,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대하여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근로소득으로 의제하여 과세관청의 입증부담을 덜어 줄 필요가 있고, 실제로 법인에게 애당초 회수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의 대표이사 횡령금 등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은폐된 상여금(정규 급여와 별도로 지급되는 근로대가)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에 충분히 합리성이 있다.


(3) 원천징수 규정의 위헌 여부


소득금액 지급이 의제된 경우에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재산권 침해가 문제되나, 이는 기업회계처리시 자산흐름을 투명하게 하여 조세포탈을 방지하고, 불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법인의 자산을 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징수사무의 편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상여처분금액은 법인 내부에서 은밀히 귀속이 이루어지므로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법인의 자산을 사외유출시켜 조세를 포탈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고, 위 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이 법인이 입는 피해에 비하여 작다고 할 수 없어, 위 조항은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법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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