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2일 일요일

[예규]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별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재판예규 제968호 2004.08.24 개정)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 264①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1③④,

 82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부터

2일 안

법§83, 94, 268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83, 268

현황조사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법§85, 268

평가명령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법§97①, 268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3일 안

 

법§84①②③, 268

배당요구종기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2월 후 3월 안

법§84①⑥, 

법§87③, 268

채권신고의 최고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3일 안

(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법§84④

최초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배당요구종기부터

1월 안

법§104, 268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법§105②, 

268, 규§55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규§56

입찰기간

 

1주 이상 1월 이하

규§68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사유발생일부터

1주 안

법§119, 138,

268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공고일부터

2주 후 20일 안

법§119, 138,

268, 규§56

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일부터

3일 안

법§89,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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