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부동산경매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5)
(재판예규 제968호 2004.08.24 개정)
종 류 |
기 산 일 |
기 간 |
비 고 |
경매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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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당일 |
법§80, 264① |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
신청일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81③④, 82 |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
접수일부터 |
2일 안 |
법§83, 94, 268 |
채무자에 대한 개시결정 송달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
법§83, 268 |
현황조사명령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조사기간은 2주 안) |
법§85, 268 |
평가명령 |
임의경매 : 개시결정일부터 강제경매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평가기간은 2주 안) |
법§97①, 268 |
배당요구종기결정 배당요구종기 등의 공고․ 고지 |
등기필증 접수일부터 |
3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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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84①②③, 268 |
배당요구종기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2월 후 3월 안 |
법§84①⑥, 법§87③, 268 |
채권신고의 최고 |
배당요구종기결정일부터 |
3일 안 (최고기간은 배당요구종기까지) |
법§84④ |
최초 매각기일․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신문공고의뢰)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배당요구종기부터 |
1월 안 |
법§104, 268 |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그 사본 및 현황조사보고서․ 평가서 사본의 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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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기일(입찰기간개시일) 1주 전까지 |
법§105②, 268, 규§55 |
최초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 개시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규§56 |
입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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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이상 1월 이하 |
규§68 |
새매각기일․새매각결정기일 또는 재매각기일․재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
사유발생일부터 |
1주 안 |
법§119, 138, 268 |
새매각 또는 재매각기일 |
공고일부터 |
2주 후 20일 안 |
법§119, 138, 268, 규§56 |
배당요구의 통지 |
배당요구일부터 |
3일 안 |
법§89, 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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