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4일 화요일

[예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예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재판예규 제866-5호)



제정 1980.04.22 민사 제48호 통첩(재민 80-2)

개정 2002.06.26 재판예규 제866호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함에 있어 그 처리절차가 법원에 따라 다른 듯하므로 아래와 같이 그 처리요령을 시달하니 이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소송비용액 확정결정과 집행권원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에 의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은 민사집행법 제56조 제1호의 항고로만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재판으로 보아 독립하여 단독으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사무처리한다.


2. 집행문 부여방법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는 예에 의하여 부여하고 결정원본 우측 상단에 신청인을 위하여 이를 부여한다는 취지와 그 부여한 연월일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3. 집행문 부여시기


집행문 부여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뒤에 부여한다.


4. 통첩폐지


민사 제7호(64.1.31자)로 하달한 바 있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통첩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2.06.26 제866호)


이 예규는 2002. 7. 1.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2. 7. 1. 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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