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9.02.26,2007헌바27)

 

[헌재]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9.02.26,2007헌바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서 노동조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상의 근로의 권리(제32조 제1항)는 근로자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그 주체가 될 수 없고, 근로3권(제33조 제1항) 규정으로부터 입법자가 노동조합에 대해 사업소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방세법 조항이 노동조합의 근로의 권리 또는 근로3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고, 위 지방세법 조항은 조세 우대조치를 선택함에 있어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노동조합으로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구청장은 청구인이 지방세인 재산할 사업소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6. 6. 10. 2002년, 2003년, 2004년도분 사업소세를 부과하고(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같은해 8. 11. 2005년도분 사업소세 및 가산금의 납부를 최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독촉처분’).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독촉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고(2006구합33958), 2006. 11. 16. 노동조합을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이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제33조 제1항(근로3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2006아2202).


이에 법원은 2007. 2. 13. 이 사건 독촉처분에 대하여는 2005년도분 사업소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어 과세처분이 무효이므로 위 독촉처분 또한 무효라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헌심판 제청신청 또한 기각하였다.


그러자 청구인은 2007. 3.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245조의 2 제1항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고 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5조의 2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세법 제245조의 2(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재산할 및 종업원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3. 삭제 <1994. 12. 22.>

4.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설립된 별정우체국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헌법 제32조 제1항(근로의 권리) 위반 여부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근로의 권리는 근로자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개인인 근로자가 그 주체가 되는 것이고 노동조합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노동조합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헌법 제32조 제1항에 반한다고 볼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나. 헌법 제33조 제1항(근로3권) 위반 여부


근로3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과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서 근로3권이 제대로 보호되기 위하여는 근로자의 권리행사의 실질적 조건을 형성하고 유지해야 할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 즉 적절한 입법조치를 필요로 한다.


이 때 국가의 적극적인 활동이라 함은 입법자가 근로자단체의 조직, 단체교섭, 단체협약, 노동쟁의 등에 관한 노동조합 관련법의 제정을 통하여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근로3권이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와 법규범을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동관계법상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한 근로자의 법적 구제절차, 근로3권의 행사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민사책임의 면제 등 노동쟁의에 대한 구제절차와 같은 입법조치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나, 노동조합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3조 제1항이 당연히 예상한 권리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헌법 조항으로 국가의 조세법규범 정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노동조합을 사업소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


조세의 우대조치는 납세자의 경제활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일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입법자는 조세법의 분야에서도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을 선택할 것인가에 관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재량을 가지며, 따라서 비과세 대상을 정하는 것은 입법자가 입법목적, 과세공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할 것이나, 다만 특정 납세자만을 감면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조치라고 인정될 때에는 조세감면의 우대조치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사업소세의 비과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체에 대하여 세제상의 혜택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비과세대상을 한정하면서 노동조합을 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입법자에게 주어진 합리적 재량의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입법자가 그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야 할 정도로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자의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완전하거나 불충분한 입법에 이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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