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각하)(2009.02.26,2007헌마279)

 

[헌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각하)(2009.02.26,2007헌마2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관여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후보자가 될 경우에는, 교육위원 등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퇴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그와 달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용된다고 본 유권해석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교육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2007. 12. 19. 실시예정인 경상남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은 “교육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의 시·도지사 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였고, 한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2호는 교육위원 등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그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위원이 교육감선거에 출마하는 경우에도 위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이 준용된다고 보아 선거일전 60일까지 청구인이 교육위원직을 사퇴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였고, 교육위원이던 청구인은 경상남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출마하지 않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이 교육위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은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


3. 결정이유의 요지


교육위원의 교육감 입후보 시에는 위 법 제53조 제1항 본문이 준용되지 않는다.


첫째,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가 될 경우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다른 정함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3조(교육감의 겸직제한)는 ‘교육감이 교육의원(교육위원)이나 공무원 등 일정한 직을 겸할 수 없고, 교육감이 당선 전에 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일에 그 직에서 당연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교육위원이 그 직을 가진 채 교육감 후보가 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이 교육위원이 교육감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일반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와는 다른 규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3조는 준용의 여지가 없고, 교육위원은 그 직을 가진 채로 교육감 선거에 나설 수 있다.


둘째,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나가는 것은 교육위원이 일반 공직선거에 나가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고 오히려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가는 것과 그 성질이 같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나갈 때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처럼(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단서) 교육위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도 사퇴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그 성질에 부합한다. 결국 60일전 사퇴조항은 교육감 선거의 성질에 반하여 적용되지 않고, 교육위원은 사퇴조항의 제한 없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셋째,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을 기계적으로 해석하면 동 조 제2호의 교육위원뿐 아니라 동 조 제1호의 공무원에 해당하는 교육감조차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60일전에 교육감 직에서 사퇴해야 하는데, 이는 교육감의 연임을 허용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교육감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에 반한다. 이 점도 제53조 제1항의 후보자에 교육감 후보자를 기계적으로 대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따라서 교육감 선출을 위한 후보제한에 관해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의 해석상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본문 제2호 중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부분은 준용되지 않고, 따라서 교육위원은 교육감 선거일전 6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지 않고도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의 요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의 해석상 교육위원이 교육위원의 직을 사퇴하지 않고 교육위원의 직을 유지한 채로 당해 시․도의 교육감 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수의견과 같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합헌적으로 해석하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게 된다고 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을 위헌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현실적으로 침해한 이상,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대상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적인 법률해석․적용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확인하여야 한다.


5. 결정의 의의


교육위원이 교육감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선거일 60일전까지 사퇴하여야 한다고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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