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4일 수요일

[쟁점] 결과적가중범의 인과관계

 

[쟁점] 결과적가중범의 인과관계



1. 의의


-결과적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고,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경우 발생한 결과에 대한 과실을 전제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고의와 과실의 결합범을 말한다.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가 있는 경우를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하는데, 긍정설과 부정설의 대립이 있으나, 중한결과에 대한 고의범보다 더 중한 형의 결과적가중범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형의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다수의 견해가 이를 긍정하고 있으며, 판례도 마찬가지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원래 결과적가중범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한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 벌하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다.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고, 결과적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의 경우에 그 중한 결과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이는 결과적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4도2842)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2. 결과적가중범의 인과관계


(1) 문제점


-결과적가중범에서의 문제는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경우 그 책임귀속과 관련하여 책임주의와의 조화가 문제된다. 다수설은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의 이원적입장에서 객관적귀속의 문제로 설명하지만, 일원적입장에서 인과관계의 확정의 내용으로서 객관적귀속을 정리하기로 한다.


(2) 합법칙적조건관계


-기본범죄에 대해서만 고의가 있고, 중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는 경우에도 주관적으로 인용한 행위와 객관적으로 발생한 결과간에 합법칙적조건관계로서의 자연적 연결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인과관계확정의 대상이 되는 제1단계의 심사이다.(私)


(3) 객관적귀속


1) 개요


-인과관계확정의 제2단계의 심사인 객관적귀속의 판단으로서 결과적가중범에 있어서도 위험의 창출, 위험의 실현, 규범의 보호목적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의 창출에 있어서는 예견가능성판단이, 위험의 실현판단으로서 직접성의 원칙과 중과실의 요구가 특색있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2) 내용


가) 위험의 창출


① 예견가능성


-기본범죄에 대한 고의로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며,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해야 한다. 기본범죄를 실행하는 순간 결과회피의무는 이미 위반한 것이므로 예견가능성판단으로 구성요건적과실을 확정하게 된다. 이 경우의 기준은 객관적예견가능성이며, 행위자를 기준으로 하는 주관적예견가능성은 책임판단의 문제이다.(私)


② 판례


-아래의 판례는 구성요건적과실의 인정으로 행위와 결과간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책임판단으로서의 주관적예견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 책임귀속을 부정하는 내용의 것이다.(私)


○ 형법 제1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은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88도178)


나) 위험의 실현


① 직접성의 원칙


A. 의의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중한 결과는 중간원인의 간섭없이 기본고의의 전형적 위험으로부터 직접실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무엇을 기준으로 직접성을 판단할 것인가와 관련한 견해의 대립이 있다.


B. 학설


a. 행위기준설

b. 결과기준설

c. 결합기준설(절충설)


C. 소결


▶결과적가중범은 고의과실의 결합범으로서 구성요건해당성판단으로서 행위와 결과의 확정에 있어서도 고의의 확정과 과실의 확정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예견가능성판단을 유보한 채 확정된 결과로부터 직접성을 도출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그 이전 단계인 구성요건적고의구성요건적과실의 규범적 확정단계에서 기본고의의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 예견가능성 범위내의 과실의 규범적 판단을 통하여 결과적가중범의 직접성을 도출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므로 행위기준설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또한 결과책임의 비난을 피하고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고 본다.(私)


② 중과실의 요구


-역시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서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인 결과적과중범의 과실확정단계에 있어 주의의무위반관련성을 판단할 때 중한결과에 대한 “경솔성” 내지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객관적귀속을 인정하여 결과적가중범의 불필요한 확장을 저지하기 위한 죄형법정주의상의 요구로 보여진다. 그러나 객관적귀속의 인정으로 인과관계가 확정된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종국적인 가벌성판단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가적인 위법성판단, 책임판단을 통하여도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판단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私)


다) 규범의 보호목적


-직접성의 원칙과 중과실의 기준에 근거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이더라도 해당 규범이 보호의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영역내에서의 구성요건적 결과이어야 한다. 이 또한 결과적가중범의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私)


(4) 판례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을 일원적으로 판단하는 대법원도 이러한 객관적귀속의 검토가 긍정적으로 인정될 경우 대체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 상해행위를 피하려고 하다가 차량에 치어 사망한 경우 상해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하여 상해치사죄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96도529)



3. 개괄적과실


(1) 문제점


-행위자의 기본범죄 이후에 별개의 행위자의 과실이 개입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결과적가중범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2) 학설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우측 흉골골절 및 늑골골절상과 이로 인한 우측 심장벽좌상과 심낭내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로 옮긴 후 베란다 밑 약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좌측 측두부 분쇄함몰골절에 의한 뇌손상 및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포괄하여 단일의 상해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94도2361)


(4) 소결


▶과실의 간섭행위는 최초의 고의행위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결과적가중범의 본질이 고의와 과실의 결합형식임에 비추어 비록 행위자의 별개의 행위가 개입하였더라도 이를 독자적인 판단이 필요한 별개의 행위로 해석하기보다는 결과적가중범의 불법판단에 포괄하여 단일의 행위로 보아 불법을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적으로 보면 직접성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확정되므로 결과적가중범이 성립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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