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8일 토요일

[헌재]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각하)(2009.02.26,2007헌마716)

 

[헌재]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위헌확인(각하)(2009.02.26,2007헌마7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고용보험법 제2조 제4호 등에 대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전부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6. 11. 27. 이직(離職)하여 2007. 2. 16.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수급자격을 신청한 후, 2007. 3. 2. 최초로 실업인정을 받은 뒤 소정급여 일수 180일 만료일인 2007. 8. 21.까지 일(日) 약 36,919원의 구직급여를 받은 자이다. 청구인은 “실업” 및 “실업의 인정”의 정의규정인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3호의2, 실업의 인정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 재취업노력의 인정기준을 규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실업급여의 보험료에 관한 규정인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실업급여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수급권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38조, 고용보험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및 제4호 등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 4. 19. 국선대리인선임신청(2007헌사337)을 하고, 같은 해 6.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3호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 고용보험법 제3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제38조, 고용보험법 제8조, 제10조 제3호 및 제4호 등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는 “실업”에 대한 정의규정인바, 위 조항자체에 의하여는 청구인의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길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는 “실업의 인정”을 정의하고 있으나 구 고용보험법 제34조에 의하면 위 조항은 단순한 정의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구성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3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실업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였을 경우 재취업의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청구인은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의2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 자체에 의하여 바로 기본권을 침해받은 것이 아니라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여 ‘구직급여지급 거부처분’이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받았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게 되므로 위 법령조항들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전 이미 재취업의 노력이 인정되어 실업의 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로서 실업의 인정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의2호, 재취업 활동의 인정기준을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해서는 이를 다툴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호, 제3호의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0조 제4호,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호는 실업의 위험이 없어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인적 집단을 특정한 것일 뿐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5항 전단의 위임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내용인바, 구 고용보험법 제34조 제5항 전단의 수범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의 수급신청자인 청구인은 위 법률조항의 하위법령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7조와는 직접적인 법적관련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고용보험법 제6조 제2항은 실업급여 보험료의 사업비용 충당에 관한 조항이고, 같은 법 제37조 제1항은 실업급여의 종류에 관한 조항이며, 같은 법 제38조는 수급권의 보호에 관한 조항으로 모두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들에서 ‘실업급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위 법률조항들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어 위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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