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합헌)(2009.02.26,2007헌바35)

 

[헌재]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어업에관한협정 위헌소원

(합헌)(2009.02.26,2007헌바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으로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하여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공동어업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9조 제1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협정은 ‘어업에 관한’ 협정일 뿐 배타적경제수역의 경계획정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한 영해를 제외한 수역만을 협정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독도는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한 이상, 독도주변수역을 중간수역으로 분류하여 일본과의 공동어업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은 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위반되어 위헌이라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독도 수역에서 오랫동안 어업에 종사해 온 사람들인데, 그 간 위 수역에서 독점적으로 조업활동을 해 왔지만, 1998. 11. 28. 일본국 가고시마에서 체결되고 1999. 1. 6. 제199회 임시국회의 제6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어 같은 해 1. 22. 발효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조약 제1447호)으로 인하여 위 수역에서 일본국의 어선과 공동어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어서 자신들의 어획량이 감소하였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87403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위 소송 중 청구인들은 위 협정조항이 조약에 대한 비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며 위헌제청신청(2006카기9548)을 하였으나, 2007. 3. 27. 기각되자, 같은 해 4.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1998. 11. 28. 조약 제1447호로 체결되고 1999. 1. 22. 발효된 것, 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부속서1의 제2항 가목, 제8조 가목(이하 모두를 ‘이 사건 협정조항’이라고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제8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은 협정수역중 다음 가목 및 나목의 수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제9조 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

제9조

1. 다음 각목의 점을 순차적으로 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수역에 있어서는 부속서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가.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나. 북위 35도 33.75분, 동경 131도 46.5분의 점

다. 북위 35도 59.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라. 북위 36도 18.5분, 동경 132도 13.7분의 점

마.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2도 55.8분의 점

바. 북위 36도 56.2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사.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5도 30.0분의 점

아. 북위 39도 51.75분, 동경 134도 11.5분의 점

자.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2도 59.8분의 점

차. 북위 38도 37.0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카. 북위 37도 25.5분, 동경 131도 40.0분의 점

타. 북위 37도 08.0분, 동경 131도 34.0분의 점

파.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1도 10.0분의 점

하. 북위 36도 52.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거.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0도 22.5분의 점

너. 북위 36도 10.0분, 동경 131도 15.9분의 점


부속서 Ⅰ

2. 양 체약국은 이 협정 제9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유지가 과도한 개발에 의하여 위협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규정에 따라 협력한다.

가. 각 체약국은 이 수역에서 타방체약국 국민 및 어선에 대하여 어업에 관한 자국의 관계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협정의 동의 의결절차가 헌법 제49조에 위반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협정조항은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서 배타적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점들은 이 사건 협정에서의 이른바 중간수역에 대해서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독도가 중간수역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독도의 영유권문제나 영해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한 것임은 명백하다.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조업수역의 축소와 어획량의 감축에 따른 어민들의 손실은, 이 사건 협정조항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기 보다는 UN해양법협약의 성립ㆍ발효에 의한 세계해양법질서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변화에 따라서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체제를 각자 국내실정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 협정의 성립 여부와는 관계없이 한일 양국의 연안해역에서 배타적경제수역이 시행되게 되었고, 다만 국제법우위의 원칙에 의해 65년협정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그 적용이 되지 않았을 뿐이나, 65년협정이 일본의 일방적인 종료선언으로 인해 1999. 1. 22 종료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상호간의 배타적경제수역내에서는 어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되었다.


또한 한일 양국의 마주보는 수역이 400해리에 미치지 못하여 서로 중첩되는 부분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양국간의 어로활동에 있어서의 충돌은 명약관화한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사태는 피하여야 한다는 양국의 공통된 인식에 입각하여 협상이 이루어진 결과 성립된 것이 이 사건 협정이라 할 것이며, 이 사건 협정은 어업에 관한 한일 양국의 이해를 타협ㆍ절충함에 있어서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일응 평가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영토조항은, 대한민국 존립의 기본적 조건을 규정하는 근본법으로서 우리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최고가치 중 하나이며, 이 영역 내에서 대한민국의 주권과 부딪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헌법제정자의 규범적 명령이 이로부터 도출된다.


독도는 울릉도의 속도로서 울릉도와 함께 한반도에 부속된 도서이므로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는 것이 명백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북도민이 살고 있는 주거시설이 있는 섬이므로, 독도는 독도와 그 자체의 영해 뿐만 아니고 그 자체의 접속수역과 배타적경제수역을 가질 수 있고 대한민국의 영토적 권한범위는 여기에까지 미친다.


어업 자원의 관리 등 자원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의 행사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성격에 본질적으로 결부되는 주권의 핵심 영역이므로 어업권도 영토에 대한 배타적 지배와 분리하기 힘든 주권적 내용에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독도와 그 인근수역을 중간수역에 들어가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를 보전하는데 있어서 불리한 상황을 초래한 이 사건 협정조항은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된다.


5.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 3. 2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 독도 인근 수역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것 등이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국민의 주권 및 영토권을 침해하지 않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정{99헌마139·142·156·169(병합)}을 선고한바 있다.


6.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다수의견이 기존의 2001. 3. 21. 99헌마139·142·156·169(병합) 결정의 주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하는 동시에, 선례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위헌 취지의 반대의견(2인)이 새로이 제기된 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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