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6일 목요일

[예규]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6-6)

 

[예규] 집행법원의 전자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06-6)

(재판예규제1104호)


제정 2006. 09. 20 재판예규 제1096호(재형 2003-4)

개정 2006.12.29 재판예규 제1104호(재형 2003-4)



1 1. 목적


이 지침은 집행법원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촉탁(이하 "전자촉탁"이라 한다)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전자촉탁 적용등기소


집행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제4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고시한 등기소(이하 "적용등기소"라 한다)에 대하여만 전자촉탁을 할 수 있다.


3 전자촉탁 등기유형


전자촉탁은 집행법원의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전자촉탁방법


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적용등기소 관할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이 지침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원과 적용등기소 사이에 연계된 서버를 이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촉탁하여야 한다.


나. 전자촉탁의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등기촉탁전자화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전산양식을 이용하여 촉탁서를 작성하고,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의 바코드 부분을 스캔하는 등의 방법으로 시·도의 표시 및 등록세 납세번호를 입력하여야 한다.


다. 전자촉탁서 양식은 그 등기유형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4780-1), 부동산 가처분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4781-1), 부동산 강제경매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3311-1) 및 부동산 임의경매등기촉탁서( 전산양식 A3504-1)를 사용한다.


라. 전자촉탁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에게 부여된 행정전자서명정보를 함께 송신하여야 한다.


마. 적용등기소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목록에 미등기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미등기 부동산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바. 법원사무관등은 한 사건에 전자촉탁할 사건의 부동산 수가 500건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촉탁으로 처리하고, 500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사. 전자촉탁 후 보정할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보정서( 전산양식 A3110)를 전송하고, 가압류결정, 가처분결정 또는 경매개시결정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도 함께 전송하여야 한다.


아. 전자촉탁 후 그 등기의 교합 전에 촉탁을 철회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회서( 전산양식 A3111)를 전송하여야 한다.


자. 전산장애로 인하여 전자촉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우편 등의 방법으로 촉탁한다.


5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영수필통지서의 관리


가. 법원사무관등이 전자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가압류신청서, 가처분신청서 또는 경매신청서(이하 "가압류신청서등"이라고 한다.)에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등기촉탁 수수료를 영수하고 등록세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전자촉탁을 실시한 법원사무관등등기관으로부터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정보를 전송받은 후 가압류신청서등에 첨부된 대법원수입증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예규 제1097-1(등록세 등의 납부 확인 및 소인 등)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소인하고, 이를 가압류신청서등과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한 사건의 촉탁 대상에 적용등기소와 적용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적용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보낼 촉탁서에는 그에 해당하는 등기촉탁 수수료 상당의 대법원수입증지를 첩부하고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대법원수입증지와 등록세 영수필확인서 및 영수필통지서의 원본은 나.항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 9. 27.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6. 9. 27.부터 2006. 12. 31.까지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그 관할등기소인 등기과, 송파등기소 및 강동등기소로 촉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제1104호)

이 지침은 2007.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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