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3일 월요일

[거래] 부동산중개수수료요율표

 
 
* 아래의 내용중 주택 부분은 개정법에 의한 시.도조례 개정시 변경될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서울특별시 기준
   주택
거래내용 거 래 금 액 상한요율 한도액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매매:매매가격
교환:교환대상
중 가격이 큰
중개대상물
가격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4
없음
⊙ 6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임대차 등
(매매·교환
이외의 거래)
⊙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 금액 × 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전세:전세금
월세: 보증금 +
(월 차임×100). 단,이 때 계산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 :
보증 금+(월 차임액× 7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천분의 3 없음
⊙ 3억원 이상
거래금액의
1천분의( )이하
상한요율 1천분의
8 이내에서중개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 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이외(토지, 상가, 오피스텔 등)
거래내용 상한요율 중개수수료 요율 결정 거래금액 산정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1천분의 ( ) 이내

상한요율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 업자가 정한 좌측의 상한요율 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주택』과 같음



※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중개업자는『주택의 매매·교환 6억원 이상』,『주택의 임대차 3억원 이상』,『주택 이외 중개대
   상물의 매매·교환·임대차』에 대하여 각각 법이 정한 상한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받고자 하는 상
   한요율을 의무적으로 위 표에 명시하여야 함.
※ 위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항임.
(출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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