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3일 월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8)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8-18)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8.12.26,

2007헌바124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위헌소원

합헌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1항은 관련 조항에 대한 유기적․체계적 해석 및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기 위한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헌법상 명확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택지개발예정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여 예정지구 내의 토지가 바로 수용대상으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때에 토지수용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거나 재산권 제한에 필요한 과잉금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 10.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06헌바91)을 선고한 바 있다.

2008.12.26,

2007헌바128

민법 제1066조제1항위헌소원

합헌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주소의 자서’와 ‘날인’을 유효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6조 제1항 중 ‘날인’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주소의 자서’ 부분에 대하여는 재판관 5(합헌):1(한정위헌):3(단순위헌)의 의견으로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 3. 27. 이 사건 법률조항 중 ‘날인’ 부분에 대하여 유언자의 재산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2006헌바82)을 선고한 바 있다.

2008.12.26,

2005헌마971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기각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제1, 2, 4항과 제8조(단체교섭권)제1항 단서, 제9조(교섭의 절차)제4항, 제10조(단체협약의 효력) 제1항, 제11조(쟁의행위의 금지),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항 중 ‘제89조 2호’ 및 ‘제90조 중 제81조’, 제18조(벌칙)가 공무원의 업무의 공공성, 공익성,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가입이 제한되는 청구인들의 단결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모두 기각(청구인 지식경제부 공무원노동조합의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는 위 법률 제10조 제1항의 “법령”에 단체협약체결 후 제정·변경되는 명령, 규칙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고, 위 법률 제11조가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는,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2. 4. 18. 선고한 90헌바27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제한을 합헌이라고 결정하였고, 2005. 10. 27. 선고한 2003헌바50등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지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하였으며, 2007. 8. 30. 선고한 2003헌바51등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등 위헌소원사건에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바 있다. 이 사건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과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모든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에게 근로3권을 제한하고 그에 위반하여 노동운동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관계규정이 합헌이라고 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헌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인 근로자에게 근로3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어떤 형태의 행위를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입법자가 상당한 입법형성권을 가진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다.

2008.12.26,

2006헌마27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 위헌확인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 제1차 시험에 불합격한 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단계별 시험에 있어 상위단계 시험의 응시를 그 전 단계 합격자로 응시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단계별 시험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동시에 시험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단계별 시험의 취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조항과 같이 제1차 시험 불합격자의 제2차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8.12.26,

2006헌마384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별표 중 100만원까지 부분 위헌확인

기각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구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2007. 11. 28. 대법원규칙 제2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대법원규칙’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별표 중 ‘소송목적의 값이 100만원까지는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을 10%로 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조항은 변호사보수의 상환을 염려하여 소송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가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소송비용으로 산입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나아가 소가가 낮을수록 그 산입비율을 높게 책정함으로써 소가의 많고 적음에 따라 지나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 점 등을 볼 때 국민의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합리적인 수단을 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8.12.26,

2006헌마462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기각[재판관 7(합헌) : 2(위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으로 한정하여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입범위) 제1항 제2호가, 업무의 공공성, 신분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소방공무원인 청구인의 단결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조항이 정당한 입법목적도 없이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여 헌법 제33조 제1항·제2항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과, 직급, 직무와 무관하게 직종만을 이유로 전체 소방공무원의 노동3권을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존중 및 최소제한의 원칙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송두환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8.12.26,

2006헌마1192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기각[재판관 7(기각) : 2(각하)]

▷공무원호봉을 획정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입법의 위임을 받은 행정부에게 넓은 재량이 인정되고,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들인 공무원호봉획정 기준들은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따른 임용권자의 호봉획정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호봉획정 기준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8.12.26,

2007헌마444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의한 별표10 위헌확인

기각[재판관 6(기각) : 3(각하)]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지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고유 업무는 다르고, 업무수행 중에 노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과 정도에 있어서도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다른 계급체계 및 인사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봉급월액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공무원과 군인은 평등권 침해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의미있는 비교집단으로 설정될 수 없고, 다른 기본권 침해 가능성도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8.12.26,

2007헌마1149

세무사법 제5조의 2위헌확인

기각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무 행정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해 주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제2항이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시험면제 대상 공무원의 선발방법, 직무범위 및 경력, 세무사자격시험을 일부 면제해 주는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정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자격시험의 일부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응시자와 일정 경력공무원을 차별취급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2008.12.26,

2007헌마1387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등위헌확인

기각[재판관 6(합헌) : 3(각하)]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중 자산가액이 2억원 미만인 자로서 제소전 화해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만 1년의 범위 안에서 2회에 한하여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도록 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등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시설물 감축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 통행권 확보, 사회취약계층인 시설물 운영자의 자립기반 마련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위 입법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갱신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갱신허가처분 내지 거부처분이라는 집행행위가 매개되어야만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각하해야 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의 반대의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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