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각하)(2009.02.26,2006헌바90)

 

[헌재]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등 위헌소원(각하)(2009.02.26,2006헌바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요양기관에 대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과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등의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 부분에 대하여,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는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청구인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 적용된 당해사건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므로 본안에 들어가 그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 사건의 개요


(1) 의료인인 청구인은 요양기관을 운영하다가 의사나 방사선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방사선촬영을 하게 한 후 그 진료내역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3,088,31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의하여 업무정지 10일에 갈음하여 부당수령금액의 4배인 과징금 12,353,2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443)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이 사건 처분 외에도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처분과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의 근거규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와 의료법 제53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2006아1934)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6. 11. 6. 위 각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3)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2006. 10. 20.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06누27702)이 2007. 6. 13. 항소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2007. 7. 6.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및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36호로 개정되고 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5호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과징금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당해 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부담하게 한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의료법 제53조 (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상의 판단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5.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의 범위를 일탈하게 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의 당해사건은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이고, 그 적용법률은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이지 구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5호가 아니다.


(2) 이 사건의 당해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5]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의 액수를 정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청구인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처럼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에 대하여 위헌심판이 선고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사건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더라도 당해사건 판결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1) 헌법이 위헌법률심판의 요건으로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는 것은 법률의 위헌성이 구체적 사건에서 문제된 때에 비로소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라는 것이다. 그것은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일 뿐, 위헌법률심판제도가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제거하여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분쟁 해결이나 개인의 권리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위헌법률심판 개시의 요건인 재판의 전제성을 엄격하게 요구하면, 법률에 대한 규범통제의 기능은 그만큼 축소되고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을 통제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범위가 커지게 되어 위헌법률을 실효시켜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보장하려는 헌법의 기본정신에 부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이 있으면 헌법에서 정하는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그 위헌법률심판이 제청신청인이나 헌법소원 청구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재심의 기회를 주는 경우라야 비로소 위헌법률심판을 개시할 수 있다고 해석하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본질을 왜곡시켜 객관적인 규범통제보다도 주관적인 권리보호에 치중하는 제도로 변질시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종래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는 재판의 전제성만 인정되면 더 나아가 심판청구의 이익이나 심판의 필요성에 관하여 따지지 않고 심판대상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 왔던 것이다. 거꾸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어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다(헌재 2008. 7. 31. 2004헌바28 결정의 반대의견 참조).


(2) 이 사건에서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은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이고 당해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그 위헌 여부가 쟁점으로 되어 당사자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그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청구한 이상,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은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라는 이유로 청구인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률이 실효되어 재량권 남용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게 될 뿐만 아니라 과징금을 감액하여 다시 부과하는 처분도 받지 않게 된다.


(3) 결국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기에 필요한 재판의 전제성 요건은 갖추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들어가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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