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17일 화요일

[별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개정 2007.11.2>

 

[별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개정 2007.1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유형

세부 유형

관련법조문

기본과징금

1. 시장지배적

시장지배적

법 제3조의2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이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지위남용행

지위남용행

제1항, 제6조

 

 

 

 

 

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가. 지주회사

법 제8조의2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 행위제

제1항 · 제2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

 

한 등 위반

항, 제17조제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

 

 

행위

4항

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

 

 

 

준율을 곱한 금액

 

나. 상호출자

법 제9조, 제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행위

17조제1항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

 

 

 

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 출자총액

법 제10조제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제한위반

1항, 제17조제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1항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

 

 

 

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라. 계열회사

법 제10조의 2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에 대한 채

제1항, 제17

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10

 

 

무보증행위

조제2항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마. 의결권행

법 제17조의2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

 

 

사 금지명

제1항·제5

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령 위반행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

 

 

 

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

 

 

 

을 곱한 금액

3. 부당한 공

가. 부당한

법 제19조, 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

 

동행위 등

 

공동행위

22조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

 

 

 

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

 

 

 

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

 

 

 

별로 정하는 금액

 

나. 사업자단

법 제26조제

5억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

 

 

체 금지행

1항, 제28조

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제1항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

 

 

 

 

 

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다. 사업자단

법 제28조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

 

 

체 금지행

2항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위 참가행

 

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

 

 

 

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

 

 

 

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4. 불공정거래

가. 불공정거

법 제23조제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

 

행위 등

 

래행위(부

1항제1호 내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한 지원

지 제5호 및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

 

 

행위 제외)

제8호, 제24

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조의2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나. 재판매가

법 제29조, 제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

 

 

격 유지행

31조의2

도별로 정하는 금액

 

 

 

 

 

다. 부당한

법 제32조제

-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

 

 

국제계약

1항, 제34조의

 

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

 

 

체결행위

2

 

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

 

 

 

 

 

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

 

 

 

 

 

 

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

 

 

 

 

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

 

 

 

 

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5. 부당한 지

부당한 지원

법 제23조제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

 

원행위

행위

1항제7호, 제

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의 범위안에

 

 

24조의2

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

 

 

 

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

 

 

 

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비 고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

 

 

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

 

 

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

 

 

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

 

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

 

다.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

 

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부과과징금

 

⑴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

 

 

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⑵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 

 

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

 

 

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니할 수 있다.

 

3.

세부기준의 제정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

 

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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