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위반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개정 2007.1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관련)
1.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부과여부를 결정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크게 저해하는 경우
나.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경우
다. 위반행위에 의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과징금의 산정기준
과징금은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에서 정한 참작사유와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기본과징금, 의무적 조정과징금, 임의적조정과징금, 부과과징금의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산정한다.
가. 기본과징금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위반행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고,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본과징금으로 한다.
위반행위 유형 |
세부 유형 |
관련법조문 |
기본과징금 | |
1. 시장지배적 |
시장지배적 |
법 제3조의2 |
위반사업자의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이 영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라 한다)에는 1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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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남용행 |
지위남용행 |
제1항, 제6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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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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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력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
가. 지주회사 |
법 제8조의2 |
법 제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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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제 |
제1항 · 제2 |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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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등 위반 |
항, 제17조제 |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법 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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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4항 |
17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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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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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율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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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호출자 |
법 제9조, 제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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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
17조제1항 |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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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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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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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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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자총액 |
법 제10조제 |
위반행위로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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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위반 |
1항, 제17조제 |
취득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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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위 |
1항 |
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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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득가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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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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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열회사 |
법 제10조의 2 |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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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채 |
제1항, 제17 |
여 행한 채무보증액에 100분의 10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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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증행위 |
조제2항 |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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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채무보증액에 중대성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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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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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의결권행 |
법 제17조의2 |
의결권행사 금지명령에 위반하여 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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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금지명 |
제1항·제5 |
결권을 행사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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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위반행 |
항 |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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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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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취득가액에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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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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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곱한 금액 | ||
3. 부당한 공 |
가. 부당한 |
법 제19조, 제 |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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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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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행위 |
22조 |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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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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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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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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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2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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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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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자단 |
법 제26조제 |
5억원의 범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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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금지행 |
1항, 제28조 |
료일이 속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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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제1항 |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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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을 곱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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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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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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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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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단 |
법 제28조제 |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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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 금지행 |
2항 |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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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참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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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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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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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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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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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경우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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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 ||||
4. 불공정거래 |
가. 불공정거 |
법 제23조제 |
관련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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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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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행위(부 |
1항제1호 내 |
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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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지원 |
지 제5호 및 |
관련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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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제외) |
제8호, 제24 |
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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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의2 |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
|
나. 재판매가 |
법 제29조, 제 |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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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 유지행 |
31조의2 |
도별로 정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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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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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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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당한 |
법 제32조제 |
- |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5억원의 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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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계약 |
1항, 제34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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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에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이 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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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행위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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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연도의 연간예산액에 중대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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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별로 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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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금액. 다만, 연간예산액을 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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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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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서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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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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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자에 대하여는 관련매출액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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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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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관련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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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정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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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다만,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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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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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에는 5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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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별로 정하는 금액 | |||||
5. 부당한 지 |
부당한 지원 |
법 제23조제 |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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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행위 |
행위 |
1항제7호, 제 |
반하여 지원한 지원금액의 범위안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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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
서, 지원금액에 중대성의 정도별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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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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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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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경우 등에는 그 지원성 거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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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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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원금액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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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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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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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위반기간은 위반행위의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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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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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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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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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무적 조정과징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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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의 기간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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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수에 따라 각각 기본과징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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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기본과징금에 가산한 금액과, 법 제5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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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3(과징금 부과)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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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모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이 중 큰 금액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 | ||||||||
|
다.
| ||||||||
|
다. 임의적 조정과징금 | ||||||||
|
법 제55조의3(과징금 부과)제1항 각호의 사항에 영향을 미치는 위반사업자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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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과실, 위반행위의 성격과 사정, 재정적 상황 및 시장 여건 등의 사유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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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 | ||||||||
|
을 가중 또는 감경한 금액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가중 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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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하는 금액은 각각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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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부과과징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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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금액이 위반사업자(위반사업자단체를 포함한다)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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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 부담능력이나 그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충분히 반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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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임의적 조정과징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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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분의 50 이내에서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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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위반사업자의 부채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 상태에 있거나 부채의 총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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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산의 총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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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사업자가 속한 시장 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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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산업의 객관적인 사정 또는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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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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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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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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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세부기준의 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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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율, 관련매출액의 산정에 관한 세부기준, 의무적 조정과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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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및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을 위한 기준,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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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 ||
|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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