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각하,합헌)(2009.02.26,2007헌바41)

 

[헌재]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등위헌소원(각하,합헌)(2009.02.26,2007헌바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을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그 내용에 있어서 이미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도시법과는 별개의 법률이며, 국민투표를 거쳐 제정되어야 할 사안이라 볼 수도 없고, 또한 정당한 입법절차를 거친 만큼 국민주권 원리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그 외에 평등권이나 기타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헌법재판소는 2004. 10. 21. 2004헌마554․566(병합) 사건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2004. 1. 16. 법률 제7062호로 제정된 것, 이하 ‘신행정수도특별법’이라 한다) 전부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자 정부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 역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기존 신행정수도의 부지로 선정되었던 연기ㆍ공주지역에 행정특별시, 행정중심도시 또는 교육과학연구도시를 건설하는 3개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국회의원 151명은 2005. 2. 5.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안을 발의하고, 이 법안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법명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을 거쳐 2005. 3. 2. 본회의를 통과하여 같은 달 18. 법률 제7391호(이하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라 한다)로 공포되었다.


그 후 국토해양부장관(2008. 2. 29. 법률 제8867호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명이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변경되었다)은 2005. 5. 24.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충남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의 각 일부 지역 및 공주시 장기면․반포면의 일부 지역 소재 토지 73.14㎢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예정지역으로, 충남 연기군 금남면․남면․동면․서면의 각 일부 지역 및 공주시 장기면․반포면․의당면의 일부 지역, 충남 청원군 강내면․부용면의 일부 지역 소재 토지 223.77㎢를 주변지역으로(이하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합하여 ‘예정지역 등’이라 한다) 지정․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서 지정․고시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등이나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2006. 3. 27.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2142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11조 제2항 등이 청구인들의 거주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2007. 4. 12.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11조 제2항 및 제24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11조 (예정지역 등의 지정 등) ②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 및 공주시의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제24조 (토지 등의 수용 등) ② 예정지역등의 지정 및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23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0조 제3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할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24조 제2항에 대한 판단


위 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근거조항일 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이 될 수 없고, 만일 위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어 위 조항이 위헌무효로 된다하더라도 당해 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행정복합도시특별법 제11조 제2항(이하 ‘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판단


1)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하여 건설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복합도시특별법이 과거에 위헌으로 선언된 신행정수도사건 결정의 기판력 또는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2)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의회에서 공개적인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한 법률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사전 청문절차를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는 것은 대표를 통하여 국민의 의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의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에 부쳐질 중요정책인지 여부를 대통령이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나 국민투표권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고,


3) 행정중심복합도시가 건설됨으로써 예정지역 등의 주민이 받는 효과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어서 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고 그 이익 또는 불이익을 판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혜택 또는 불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은 각 개인이 처한 사정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어 어떠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법률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4) 이 법률조항에 따라 그 지역의 거주민 등은 향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지정․고시 처분 및 수용처분에 의하여 자신들의 의사에 반하는 기본권 제약의 가능성이 야기된 것도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기본권의 구체적인 제한은 토지수용의 절차에 이르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


4. 관련 결정례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 11. 24. 행정복합도시특별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수도로서의 지위를 획득하지 아니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로 인하여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권가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는 취지의 결정{2005. 11. 24. 2005헌마579․763(병합)}을 선고한바 있다.


5. 결정의 의의


이 사건 결정은 기존의 2005. 11. 24. 2005헌마579․763(병합) 결정의 주된 취지를 다시금 확인한 결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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