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27일 금요일

[헌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등위헌소원(합헌)(2009.02.26,2007헌바82)

 

[헌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4항 등위헌소원(합헌)

(2009.02.26,2007헌바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①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는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15를 할증토록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전문 후단 부분은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의 가치 및 회사 지배권의 특성을 감안한 바탕 위에 공평한 조세부담을 통한 조세정의의 실현 요구,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헌법 제23조 제1항 등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② 상속재산의 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형평의 원칙에 충실한 규정으로서 헌법 제59조 등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망 ◯◯◯의 공동상속인들로서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 발행주식(이하 ‘쟁점1주식’이라 한다)을 상속받았고, 망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에 망인으로부터 주식회사 □□ 발행주식(이하 ‘쟁점2주식’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는데, 과세관청은 쟁점1주식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따라 청구인들이 상속받은 주식이 최대주주의 주식이라는 이유로 할증평가하여 산정하였고, 쟁점2주식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0조 제4항에 따라 상속개시일이 아닌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한 평가를 하여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상속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0조 제4항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후단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는 부분 중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정한 주식’에 관한 부분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의 위헌 여부


헌법재판소는 2003. 1. 30. 선고된 2002헌바65 결정에서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100분의 10을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에 대하여, 2007. 1. 17. 선고된 2006헌바22 결정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중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2008. 12. 26. 선고된 2006헌바115 결정에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고, 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3항 전문 중 최대주주 등의 주식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을 가산하도록 한 부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2006헌바115 사건의 심판대상조항과 동일하나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


선례들이 가산율에 대하여 여러 사회·경제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여 넓은 입법재량을 부여하고 있는 것에 비춰보면, 최대주주 등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5를 가산하도록 한 부분이 추가되었다고 입법형성적 재량을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100분의 30의 가산율이 아닌 100분의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정책적 배려를 하여 준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합헌성은 더욱 강하게 추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의 위헌 여부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는 비록 형식상 상속세가 부과되지만 그 실질내용은 증여로 볼 것이므로 그 과세표준에 대한 계산은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를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증여 당시에 비하여 상속개시 당시에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까지 고려하지 않고 입법하여 증여 후 예외적으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이 많아진다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거나 재산처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4. 결정의 의의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부분


헌법재판소는 2002헌바65 결정, 2006헌바22 결정, 2006헌바115 결정에서 이미 이 사건 법률조항과 유사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선고하였는데,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선례를 더욱 명백히 한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4항 부분


헌법재판소는 1997. 12. 24. 선고된 96헌가19, 96헌바72(병합) 결정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충실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이 아닌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입법한 것이므로 합헌 결정을 선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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